어차피 지금 1심과 2심에서 "위증"이 드러나 이 판결도 뒤집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노동청으로도 저를 고용한 업체나 저를 파견자측으로부터 고용한 이 유기농업체나 고소제기하여 이 적법하게 드러난 성추행사실을 두 회사가
"위증"과 "위조"로 덮으려 했던 것에 죄를 물어 진행중이였으나 이만하면 이들의 죄가
모두 드러나서 3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보여 제가 감독관님께 "합의"로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성추행범 정0모는 합의 당사자임에도 그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두회사와 저만 참여하여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제가 지금까지 정당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한 건"들의 우선취하와 정0모놈의 취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의 자칫 잘못하면 그간의 양심썩은 태도를 보인 정0모가 취하도 하지 않으면 합의금조차 받을수 없게 버티질 않나 , 강제추행범 정진0놈의 응당 지불해야 할 합의금을 두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었고,계약서엔 강제추행범 정0모가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두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합의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합의서는 민사103조에 위반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 싸움을 여기에서 뒤돌아 볼때 전 참 미국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경우 이 더러운 강제추행범은 당장 징역을 살았고 회사도 제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을거고 제가 주먹구구 식으로 알아가며 온갖경찰서및 관공서에서 난리를 친 후에야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물론 몇몇 조사관님및 노동청의 감독관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근무지에서 당한 제 아픔을 이해해주시고 빠르게 이 억울한 사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그렇지 않은 마포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 강제추행범 편의 시설인 듯 편의를 바주고 불기소로 빼내는 등의 저질 편파 수사를 벌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소송했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도 성범죄 전담반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점 늘어만가는 지능형 성범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한 주먹구구식 수사를 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진 않지만 비슷하게 경미하나 여성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를 겪은 여러 여성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제 사건 처럼 성폭행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경미하며 아무렇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성범죄는 폭력입니다. 여성의 몸과 정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서울 의 한 경찰서의 무식한 형사에게 "성폭력 특례법12조"를 위반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을 한 강제추행범의 뻔뻔한 대화를 녹취하여 고소한 적 있습니다.
이미 1심공판전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란 것을 확인한 1심검사가 합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보라 하여 합의보다 처벌에 관점을 두고 있었던 제가 성추행범에게 전화를 건 것이였습니다.
당시 이 강제추행범은 "멀쩡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성추행으로 한 여성을 이미 그만두게 한 전적이 있었고, 제 경우는 제가 매장에서 빵포장을 하느라 집중한 사이 옆으로 다가와 제 다리에 손을 넣어 항문근처까지 손을 쑤셔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그 강제추행시에 매장의 cctv가 없어 증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 강제추행범과의 대화에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은 1.내용의 증명 그리고 강제추행범의 양심에 기대한 반응을 보려고 수치 스럽지만 직접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강제추행범은 제가 "네놈이 그때 엉덩이만 쑤시지 않았어도..(나는 네놈을 고소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피해를 법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을텐데)"라고 언급하자
이 강제추행범은 뻔뻔하게 "쑤실,쑤실 엉덩이는 있고?"라며 또다시 성희롱하려 들었습니다.
말이 짧다거나 간략하다 해서 성폭력발언이 아닌게 아니었고 그와 비숫한 경우는 상대가 욕설을 하여 한대 때렸는데 폭행이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당시 성추행범은 "쑤실 엉덩이는 있고?"라고 발언한것이 당시 제가 당한 수치스런 성적모멸감을 받기에 충분했고 또한 다른 뜻으로는 "네가 쑤실 만한 엉덩이는 아니지"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며 멀쩡한 근무지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쑤셔대는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했는데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적없다"라며 발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단지 맞장구이며 말이 짧아서 성희롱이 될수 없다"라며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고 항고 재항고까지 갔으나 사건을 뒤집을 순 없었고 제가 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경찰관의 언행을 녹취하여 진정제기 했으나 단순한 "주의"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지검과 법원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 "했으니 한번 재고소를 걸어볼참입니다.
이렇듯 경미한 성폭력에 대해 둔감한 것이 대한민국 성범죄를 가려내야할 경찰의 판단이라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성폭력특례법의 존재자체가 일반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추행으로 느낄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맞장구라뇨? 성추행범과 맞장구 치고 싶은 여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은 변태적인 생각과 온갖미디어에 설쳐대는 포르노물의 여성과 일반 여상을 혼돈하여 갖는 마음과 생각을 지닌 결국 범죄형 인간의 특성을 지닌 특정 부류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저지른 행위에 인생을 상처받아 하는 여린 마음을 가진 것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여성들이 난폭해지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그건 경미하다고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나 친족을 성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경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들은 용서를 한다해도 또다시 범죄를 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적정한 징계없이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 입니다.
우리나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니다.그냥 난자와 정자니 하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위로써 "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것도 보완해야 할 문제 입니다.
사회는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사회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전 저의 싸움이 앞으로 더 싸워야 할지 아니면 이 싸움이 여기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는 물러설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해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여성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의 개념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수 있게 되길 빌며 저를 이자리까지 있게 해준 많은 응원을 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성폭력에 관한 고찰
엊그제인 2013년 3월 29일 성추행및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인 저를 비롯하여 소속 업체 인 꽤 유명한 유기농업체, 그리고 비정규직 파견 직 직원 이였던 저를 소속으로 한 비정규직 업체와의 합의가 강남지방 노동청에서 이뤄졌었습니다.
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건 순전히 저였고 이제 1심부터 강제추행범인 유기농업체 소속 근로자 정0모가 점장과 인사팀장을 교사하여 강제추행 날짜를 조작하여 관할 경찰서에 갖다 낸 허위문서가 밝혀졌고
그 배후에는 그 유명 유기농업체 -애들 갖고노는 장난감 캐릭터가 모델인 회사 아니고 설탕으로 유명한 업체의 유기농회사가 절대 아닙니다.-의 고작 오래 그 회사에서 썩어 제빵사이며 담당을 하고 있는 정0모 노동자가 모든 일을 주도 했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유명 유기농업체에 정0모놈의 마누라가 관리부에 있어 그렇게 뻔뻔하고 추악한 짓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벌이고-왜냐면 제가 두번째 피해자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그 골룸닮은 양심썩은 난쟁이 제빵사 정0모는 당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1심에는점장을 위증 교사해서 내세웠으나 점장이 "위증"한 것이 드러나 결국 처벌 받고
2심에는 노동자 정0모가 비정규직 업체 대리를 교사해서 "위증"해서 대법원 재판은 "성추행 사실은 있는데 고의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무죄"판결을 받아 냈으나
제가 위증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벌금형을 받게 했고
결국 이로써 제가 인터넷에 지금까지 올린 인면수심의 그 강제추행범과의 싸움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뭐니 억지주장하여 결국엔 모든 지검과 법원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지자 저를 무고로 걸었다간
징역을 살게 될게 뻔하니까 1심과 2심에서 교사하여 허위로 받아낸 "무죄"를 들먹여 "성추행 사실도 없는데 고소를 해왔다"는 민사역소송 2000만원을 걸었으나
어차피 지금 1심과 2심에서 "위증"이 드러나 이 판결도 뒤집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노동청으로도 저를 고용한 업체나 저를 파견자측으로부터 고용한 이 유기농업체나 고소제기하여 이 적법하게 드러난 성추행사실을 두 회사가
"위증"과 "위조"로 덮으려 했던 것에 죄를 물어 진행중이였으나 이만하면 이들의 죄가
모두 드러나서 3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보여 제가 감독관님께 "합의"로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성추행범 정0모는 합의 당사자임에도 그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두회사와 저만 참여하여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제가 지금까지 정당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한 건"들의 우선취하와 정0모놈의 취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의 자칫 잘못하면 그간의 양심썩은 태도를 보인 정0모가 취하도 하지 않으면 합의금조차 받을수 없게 버티질 않나 , 강제추행범 정진0놈의 응당 지불해야 할 합의금을 두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었고,계약서엔 강제추행범 정0모가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두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합의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합의서는 민사103조에 위반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 싸움을 여기에서 뒤돌아 볼때 전 참 미국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경우 이 더러운 강제추행범은 당장 징역을 살았고 회사도 제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을거고 제가 주먹구구 식으로 알아가며 온갖경찰서및 관공서에서 난리를 친 후에야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물론 몇몇 조사관님및 노동청의 감독관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근무지에서 당한 제 아픔을 이해해주시고 빠르게 이 억울한 사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그렇지 않은 마포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 강제추행범 편의 시설인 듯 편의를 바주고 불기소로 빼내는 등의 저질 편파 수사를 벌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소송했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도 성범죄 전담반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점 늘어만가는 지능형 성범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한 주먹구구식 수사를 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진 않지만 비슷하게 경미하나 여성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를 겪은 여러 여성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제 사건 처럼 성폭행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경미하며 아무렇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성범죄는 폭력입니다. 여성의 몸과 정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서울 의 한 경찰서의 무식한 형사에게 "성폭력 특례법12조"를 위반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을 한 강제추행범의 뻔뻔한 대화를 녹취하여 고소한 적 있습니다.
이미 1심공판전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란 것을 확인한 1심검사가 합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보라 하여 합의보다 처벌에 관점을 두고 있었던 제가 성추행범에게 전화를 건 것이였습니다.
당시 이 강제추행범은 "멀쩡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성추행으로 한 여성을 이미 그만두게 한 전적이 있었고, 제 경우는 제가 매장에서 빵포장을 하느라 집중한 사이 옆으로 다가와 제 다리에 손을 넣어 항문근처까지 손을 쑤셔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그 강제추행시에 매장의 cctv가 없어 증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 강제추행범과의 대화에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은 1.내용의 증명 그리고 강제추행범의 양심에 기대한 반응을 보려고 수치 스럽지만 직접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강제추행범은 제가 "네놈이 그때 엉덩이만 쑤시지 않았어도..(나는 네놈을 고소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피해를 법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을텐데)"라고 언급하자
이 강제추행범은 뻔뻔하게 "쑤실,쑤실 엉덩이는 있고?"라며 또다시 성희롱하려 들었습니다.
말이 짧다거나 간략하다 해서 성폭력발언이 아닌게 아니었고 그와 비숫한 경우는 상대가 욕설을 하여 한대 때렸는데 폭행이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당시 성추행범은 "쑤실 엉덩이는 있고?"라고 발언한것이 당시 제가 당한 수치스런 성적모멸감을 받기에 충분했고 또한 다른 뜻으로는 "네가 쑤실 만한 엉덩이는 아니지"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며 멀쩡한 근무지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쑤셔대는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했는데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적없다"라며 발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단지 맞장구이며 말이 짧아서 성희롱이 될수 없다"라며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고 항고 재항고까지 갔으나 사건을 뒤집을 순 없었고 제가 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경찰관의 언행을 녹취하여 진정제기 했으나 단순한 "주의"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지검과 법원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 "했으니 한번 재고소를 걸어볼참입니다.
이렇듯 경미한 성폭력에 대해 둔감한 것이 대한민국 성범죄를 가려내야할 경찰의 판단이라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성폭력특례법의 존재자체가 일반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추행으로 느낄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맞장구라뇨? 성추행범과 맞장구 치고 싶은 여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은 변태적인 생각과 온갖미디어에 설쳐대는 포르노물의 여성과 일반 여상을 혼돈하여 갖는 마음과 생각을 지닌 결국 범죄형 인간의 특성을 지닌 특정 부류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저지른 행위에 인생을 상처받아 하는 여린 마음을 가진 것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여성들이 난폭해지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그건 경미하다고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나 친족을 성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경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들은 용서를 한다해도 또다시 범죄를 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적정한 징계없이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 입니다.
우리나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니다.그냥 난자와 정자니 하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위로써 "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것도 보완해야 할 문제 입니다.
사회는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사회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전 저의 싸움이 앞으로 더 싸워야 할지 아니면 이 싸움이 여기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는 물러설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해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여성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의 개념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수 있게 되길 빌며 저를 이자리까지 있게 해준 많은 응원을 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준 롯데닷컴 동생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난 더더욱 힘낼수 있었다
너도 용기를 내고 우리 한번 만나서 신나게 술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