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유통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여러가지 식용유를 접하게 되고 납품한 업소에서 여러가지 불평들을 듣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유통시킨 사람으로써 제조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주로 듣게 되는 불만사항이 정상적인 제품과는 달리 가열하면 연기가 많이 난다입니다.
두번째로 듣게 되는 불만사항이 가열하면 식용유의 색이 이상하게 빨리 검어진다 일것입니다.
세번째가 기름을 보충할 때 기름이 튄다(그래서 손등에 조그만 화상을 입었다)인것 같습니다.
납품을 하는 저로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련 지식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해주죠...단지 “사용해도 이상 없으니 그냥 쓰라”..이 말외엔 달리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교환해 줄 수도 없고...
얼마전 같이 일하는 분이 거래처에서 비슷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사과하고 교환해주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분말로는 “말이 안통해서” 차에 적재되어 있던 13통을 주고 불만품으로 제시한 5통인가를 들고 왔답니다.
제품 생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납품업자에게 꼬치고치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원인을 설명해달라니 화가 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일뒤 제조사인 사조해표에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 샘플을 확보, 분석해서 연락을 준답니다.
영업소에서 1번 온뒤 공장에서 또 왔더군요...
제조사에 전화 할때는 해표 식용유 바닥에 검고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말했고 그 작고 검은 이물질은 며칠 먼저 온 영업소 직원도 봤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서 직원이 왔을 때는 캔의 상당면을 따라고 했는지 우리 창고 직원이 임의로 땄는지는 모르겠으나 캔 상부의 상당면을 따고 봤을 때는 검은 이물질은 보이지 않고 회색으로 보이는 응고물질이 캔 안 여기저기에 보이더군요.
공장 직원은 검은 이물질이 아니고 겨울철 캔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한 수분생성으로 인해 생긴 “동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전혀 문제될게 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합니다.
13캔을 거래처에 교환 해준 것은 알바 아니다 라는 말투로...
이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며칠뒤 본사에서 A4용지 달랑 한 장에 성분분석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왔더군요...
대부분의 중견기업 ,대기업이 다 그러하다라는 걸 알기에 뭔 내용일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몇가지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항목별 정상 ,전체 정상제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본사에서 연락해온 그 여직원은 제품이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사 소비자 상담실에 그 여직원 한명 뿐인지 그 직원만 전화오고 대구 영업소에선 판매만 하는지 그 후론 연락이 없더군요...ㅋ
저로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말이 길어졌는데 ..
아무튼 결론은 정상제품이라서 교환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식용유를 많이 쓰는 치킨집에서 정상제품이라고 믿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쩝)
연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식용유 색이 빨리 검어져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보충 중에 기름이 튀어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그렇다면 캔 표면에 안내문구 하나정도 추가로 인쇄해 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선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클레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대충 이렇게 말입니다.
[ 사용 중 연기가 많이 나거나 색상이 빨리 검어질 때, 기름이 튀는경우도 지극히 정상적인 제품이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세요.]
다른 업종의 제품들도 안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내 문구를 적어놓죠 !
새로운 문구를 굳이 넣어야되냐고 생각 하실게 아니라 리딩 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문구하나 더 넣거나 기존문구 좀 바꿔주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전화 걸려올 때마다 매번 정상제품이라고 앵무새 읊조리듯이 하지 마시고 안내문구 하나 더 인쇄해두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제품도 정상이라면 말입니다.
현 제품의 캔 바깥면에는 "튀김기의 온도가 240도 넘을 경우에 연기가 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자리를 비우지 말고 지켜보고 있으라"고 되어 있던데 요즘 업소의 튀김기는 170도 ~180도 사이의 온도로 설정해놓으면 그 이상 과열될 경우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지....튀김기의 온도가 240도씩 과열되기 힘듭니다.
170여도의 온도에서도 연기가 많이 나고 색상이 검어지며 기름이 튀는데....차라리 캔 바깥면의 240도 이상이란 문구를 175도로 바꾸시던지....아니면 240 도 이하에서는 안튀도록 만드시던지...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식용유 캔내에 뭉쳐져 있는 물질은 추운 곳에 방치(?)할 때 생길 수 있는 동결현상으로 인한것이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제품이고 이로 인해 연기가 나고 색이 빨리 검어지며 기름이 튄다면 동결현상이 생길 수 없는 하절기에는 왜 그런 제품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선 시종일관 “정상제품”이라고만 말할게 아니라 일반인이 보편적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리고 콩식용유의 경우 지방산중에서 리놀레익산과 리놀레닉산의 함량이 50% 정도라서 빙점이 0도 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동결되기도 쉽지 않지요... 동결이 된다하더라도 처음엔 색이 부옇게 변하면서 동결되기 시작하는데..처음 불만품이 접수되고 며칠이 지날때까지 캔안의 식용유는 맑은색 그대로였고 캔안 식용유속 여기저기에 크고작은 희뿌연 뭉테기 같은것들이 들어 있어죠...
어쨋든(?)정상제품이라서 시료 채취한 1캔만 교환해준다는 본사소비자 상담실 여직원과 클레임에 대해 말단 여직원에게 맡겨놓는 본사라는 곳이 답답하더군요.
이럴 바에야 납품업자들이 뭐 하러 소비자 컴플레인 접수시에 제조사를 대신해 교환해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제조사로 연락하세요”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제조사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납품업자가 애써 클레임에 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 성분 분석표에는 “서늘한 곳에 장기간 방치해두면 동결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콩기름 유통기한이 1년6개월(약 550일)입니다. 제조일로부터 40일 지난제품이 불만품으로 접수 되었는데....공장에서 나온지 40일 정도 된것도 장기간 방치한건가요???? 그러면 제조일로부터 6개월, 8개월 지난 것들은 뭐에요??
덧붙여, 본사소비자 상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일방적 설명을 할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 해줄려는 자세로 전화를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클레임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일 수 있는데 상담실 직원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들어주고 이해한다는 자세만 취해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용유도 정상제품 이라니????
식용유를 많이 쓰는 업소에서는 보통 18L짜리 업소용 식용유를 사용합니다.
식용유 유통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여러가지 식용유를 접하게 되고 납품한 업소에서 여러가지 불평들을 듣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유통시킨 사람으로써 제조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주로 듣게 되는 불만사항이 정상적인 제품과는 달리 가열하면 연기가 많이 난다입니다.
두번째로 듣게 되는 불만사항이 가열하면 식용유의 색이 이상하게 빨리 검어진다 일것입니다.
세번째가 기름을 보충할 때 기름이 튄다(그래서 손등에 조그만 화상을 입었다)인것 같습니다.
납품을 하는 저로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련 지식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해주죠...단지 “사용해도 이상 없으니 그냥 쓰라”..이 말외엔 달리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교환해 줄 수도 없고...
얼마전 같이 일하는 분이 거래처에서 비슷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사과하고 교환해주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분말로는 “말이 안통해서” 차에 적재되어 있던 13통을 주고 불만품으로 제시한 5통인가를 들고 왔답니다.
제품 생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납품업자에게 꼬치고치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원인을 설명해달라니 화가 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일뒤 제조사인 사조해표에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 샘플을 확보, 분석해서 연락을 준답니다.
영업소에서 1번 온뒤 공장에서 또 왔더군요...
제조사에 전화 할때는 해표 식용유 바닥에 검고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말했고 그 작고 검은 이물질은 며칠 먼저 온 영업소 직원도 봤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서 직원이 왔을 때는 캔의 상당면을 따라고 했는지 우리 창고 직원이 임의로 땄는지는 모르겠으나 캔 상부의 상당면을 따고 봤을 때는 검은 이물질은 보이지 않고 회색으로 보이는 응고물질이 캔 안 여기저기에 보이더군요.
공장 직원은 검은 이물질이 아니고 겨울철 캔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한 수분생성으로 인해 생긴 “동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전혀 문제될게 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합니다.
13캔을 거래처에 교환 해준 것은 알바 아니다 라는 말투로...
이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며칠뒤 본사에서 A4용지 달랑 한 장에 성분분석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왔더군요...
대부분의 중견기업 ,대기업이 다 그러하다라는 걸 알기에 뭔 내용일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몇가지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항목별 정상 ,전체 정상제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본사에서 연락해온 그 여직원은 제품이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사 소비자 상담실에 그 여직원 한명 뿐인지 그 직원만 전화오고 대구 영업소에선 판매만 하는지 그 후론 연락이 없더군요...ㅋ
저로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말이 길어졌는데 ..
아무튼 결론은 정상제품이라서 교환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식용유를 많이 쓰는 치킨집에서 정상제품이라고 믿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쩝)
연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식용유 색이 빨리 검어져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보충 중에 기름이 튀어도 그렇지 않은 정상제품과 똑같은 정상제품이다(?)
그렇다면 캔 표면에 안내문구 하나정도 추가로 인쇄해 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선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클레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대충 이렇게 말입니다.
[ 사용 중 연기가 많이 나거나 색상이 빨리 검어질 때, 기름이 튀는경우도 지극히 정상적인 제품이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세요.]
다른 업종의 제품들도 안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내 문구를 적어놓죠 !
새로운 문구를 굳이 넣어야되냐고 생각 하실게 아니라 리딩 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문구하나 더 넣거나 기존문구 좀 바꿔주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전화 걸려올 때마다 매번 정상제품이라고 앵무새 읊조리듯이 하지 마시고 안내문구 하나 더 인쇄해두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제품도 정상이라면 말입니다.
현 제품의 캔 바깥면에는 "튀김기의 온도가 240도 넘을 경우에 연기가 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자리를 비우지 말고 지켜보고 있으라"고 되어 있던데 요즘 업소의 튀김기는 170도 ~180도 사이의 온도로 설정해놓으면 그 이상 과열될 경우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지....튀김기의 온도가 240도씩 과열되기 힘듭니다.
170여도의 온도에서도 연기가 많이 나고 색상이 검어지며 기름이 튀는데....차라리 캔 바깥면의 240도 이상이란 문구를 175도로 바꾸시던지....아니면 240 도 이하에서는 안튀도록 만드시던지...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식용유 캔내에 뭉쳐져 있는 물질은 추운 곳에 방치(?)할 때 생길 수 있는 동결현상으로 인한것이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제품이고 이로 인해 연기가 나고 색이 빨리 검어지며 기름이 튄다면 동결현상이 생길 수 없는 하절기에는 왜 그런 제품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선 시종일관 “정상제품”이라고만 말할게 아니라 일반인이 보편적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리고 콩식용유의 경우 지방산중에서 리놀레익산과 리놀레닉산의 함량이 50% 정도라서 빙점이 0도 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동결되기도 쉽지 않지요... 동결이 된다하더라도 처음엔 색이 부옇게 변하면서 동결되기 시작하는데..처음 불만품이 접수되고 며칠이 지날때까지 캔안의 식용유는 맑은색 그대로였고 캔안 식용유속 여기저기에 크고작은 희뿌연 뭉테기 같은것들이 들어 있어죠...
어쨋든(?)정상제품이라서 시료 채취한 1캔만 교환해준다는 본사소비자 상담실 여직원과 클레임에 대해 말단 여직원에게 맡겨놓는 본사라는 곳이 답답하더군요.
이럴 바에야 납품업자들이 뭐 하러 소비자 컴플레인 접수시에 제조사를 대신해 교환해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제조사로 연락하세요”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제조사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납품업자가 애써 클레임에 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 성분 분석표에는 “서늘한 곳에 장기간 방치해두면 동결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콩기름 유통기한이 1년6개월(약 550일)입니다. 제조일로부터 40일 지난제품이 불만품으로 접수 되었는데....공장에서 나온지 40일 정도 된것도 장기간 방치한건가요???? 그러면 제조일로부터 6개월, 8개월 지난 것들은 뭐에요??
덧붙여, 본사소비자 상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일방적 설명을 할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 해줄려는 자세로 전화를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클레임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일 수 있는데 상담실 직원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들어주고 이해한다는 자세만 취해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