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 되어있고, 위반시 500만원 벌금형입니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중지처분을 할 수 있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당신이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의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도움이나,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류 판매처의 만행에 대해 써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혹은 지금까지 의류 업체에 옷을 사고 피해를 당하신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소비자보호원 염색견뢰도 테스트 미흡 의로 제조사 불량 판정도 받았는데도
의류업체에서는 보상을 안해주고 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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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초쯤 어머니께서
해당제품 매장( ㅇㅇㅇ 역삼점) 에서 옷을 구매하였고,
3/25일 세탁소로 하여금, 제가 어머니 옷을 대신맡긴 옷이 배달이 왔습니다.
맡긴 옷 2벌 중 한벌인 이 옷에 기름끼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세탁소 - 목에 DRY라고 쓰여있고, 그것에 따라 제품을 세탁했는데, 제품이 불량이 났고, 1년에 2~3건 정도 이런 현상이 아주 간혼생긴다.
특히 이런제품같은 경우는 의류 허리쪽에 제품에 관련한 재질 라벨이 붙어있어야하는데 붙어있지도 않고 자세한 설명도 없으며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경우다.
제품 자체가 불량이기때문에 의류 산곳에 말하면, 환불처리 해줄 것이고,
업체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제품 불량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라.
라고 하여서,
다음날 의류 매장에 어머니가 직접 옷을 가져갔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고
결과는 다음날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매장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한다는말이
매장직원 - 일단 본사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 이옷을 수천벌 팔았는데 단한번도 그런적이 없고
제품 확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라. 문제가 되면 다 책임질테니 그렇게 해라.
우린 세탁소에 전화해서 합의할 의무도 없고, 그게 본사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좋게좋게 해결하자, 둘중 하나의 잘못이니 옷이 이렇게 문제가 된것아니냐
라고 이야기했고, 업체와 세탁소가 나보다 더 의류에 대해 전문가니까 더 잘알꺼아니냐 둘이 이야기하고
문제해결하시고, 옷을 환불해주던가 해결좀 해달라고 했지만 업체측에서 거절을 했고
결국 화도 나고 해결도 안되었으니 그렇게 확인해보라고 하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 제품불량 확인 검사"통보를
제품 불량 확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즉. 제조사의 문제가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도움을 청하던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께서 말하던, 허리쪽에 제품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라벨 .
즉 이라벨은 무조건 모든 제품에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보니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있고, 모든옷에는 이법에 의거해서 제품라벨이 다 붙어 있어야하고
그것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사실을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기세 당당했던, 판매직원은 제가 검사필증까지 받고 이야기를 하니
점차 죄송하다고 하였고 본사직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모든 책임을 다진다고 할땐언제고
아무튼
본사 직원을 통해 환불 받겠구나 싶었는데
전화 통화하더니, 오히려 소비자보호원의 오판단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오판단 한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판단은 명예훼손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자기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는겁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결과에 순응한다고 할땐 언제고 다시또 이의신청한다고하고
제가 그것뿐만아니라
애시당초, 이옷은 공산품안전관리법이 붙어있는 라벨 자체가 없으니 원칙적으로 판매하면 안되는 옷이고
그로하여금 피해를 입었고
어차피 판매되지 말아야 될옷을 팔았고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쯤에서 환불처리해달라고 말했더니, 그건 그거고, 자기는 이의신청 하겠다고 합니다.
그전 통화에서는 제가 열받아서 "소비자보호원 판결이 제조사 제품 불량 맞다" 라고 하니
계속 듣다가 자기는 제조사가 아니고 유통사라고 이렇게 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끈고 다시 관련 법규 찾아보니
--------------------------------------관련법규-------------------------------------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 되어있고, 위반시 500만원 벌금형입니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중지처분을 할 수 있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에 39조에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관 련 법규 ----------------------------------------
즉 판매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의신청을 한다고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의류를 판매한 책임에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 자체가 없군요.
제가 화가나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의신청하고 자꾸 지연시키고하면 분명 제가 지쳐서 포기하겠지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한 행동이 괴심해서 그렇게 단순히 넘어가진 않으려고합니다
꼭 산옷을 환불받고, 단순한 회피성 대화가 아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체 전화번호나 상호 노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