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는 국가의 필요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2년 가량의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을 위한 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징집하는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른 징병제라는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개념이다.
그에 반하여 소위 엄마 가산점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출산율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 제도는 가정내, 그리고 회사와 종업원간의 관계인 사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 징병당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 산모의 관계는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일 징집연령이 된 남성이 신체 검사에서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국가는 그 청년을 처벌할 것이다.
만일 가임연령이 된 여성이 결혼은 하였으되 아이는 갖는 것을 거부하는 딩크족이라 한다면, 혹여 시부모 입장에선 불만을 품고 재촉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혼을 시킬 수도, 국가가 처벌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간섭일 따름이다.
상기한 예를 보아도 충분히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의 처우 개선과 보상의 문제와 개인간의 문제에 불과한 일을 대등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군필자의 군가산점 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지, 남녀간의 싸움의 문제도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히 제한받은 2년간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일 따름이다. 설령 아이를 갖는 산모의 기회비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엄연히 고용문제에 있어 출산하려는 노동자를 차별하는 회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육아를 돕기 위한 탁아소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 휴직을 하여 경력이 단절되어진 여성의 재고용,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필자의 보상에 대한 논리 중 제한받는 시간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군인이 2년간 복무를 한 효용은 누가 누리는가?
그 횽을 거저 누린 병역의무 면제자들은 왜 군필자의 처우 개선과 보상 문제에 있어 장애인을 들먹거리고 출산문제를 들먹거리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별도로 요구해야할 일이다. 1차적으로는 출산하려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기업에게, 2차적으로는 아내에게 경력의 단절을 요구하는 가정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 국가에 따져야할 일이 아닌가. 따질 때는 따지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군필자의 처우 개선을 들먹이지 마라.
당신이 애를 낳는다고 해서 군필자가 받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국가 안보의 비용은 군필자가 2년에 상당하는 시간의 헌신의 대가가 아닌가? 도대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 방위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려는 자들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엄마 가산점제도. 얼치기 페미 운동의 극단.
군가산점 제도는 국가의 필요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2년 가량의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을 위한 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징집하는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른 징병제라는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개념이다.
그에 반하여 소위 엄마 가산점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출산율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 제도는 가정내, 그리고 회사와 종업원간의 관계인 사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 징병당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 산모의 관계는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일 징집연령이 된 남성이 신체 검사에서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국가는 그 청년을 처벌할 것이다.
만일 가임연령이 된 여성이 결혼은 하였으되 아이는 갖는 것을 거부하는 딩크족이라 한다면, 혹여 시부모 입장에선 불만을 품고 재촉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혼을 시킬 수도, 국가가 처벌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간섭일 따름이다.
상기한 예를 보아도 충분히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의 처우 개선과 보상의 문제와 개인간의 문제에 불과한 일을 대등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군필자의 군가산점 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지, 남녀간의 싸움의 문제도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히 제한받은 2년간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일 따름이다. 설령 아이를 갖는 산모의 기회비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엄연히 고용문제에 있어 출산하려는 노동자를 차별하는 회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육아를 돕기 위한 탁아소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 휴직을 하여 경력이 단절되어진 여성의 재고용,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필자의 보상에 대한 논리 중 제한받는 시간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군인이 2년간 복무를 한 효용은 누가 누리는가?
그 횽을 거저 누린 병역의무 면제자들은 왜 군필자의 처우 개선과 보상 문제에 있어 장애인을 들먹거리고 출산문제를 들먹거리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별도로 요구해야할 일이다. 1차적으로는 출산하려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기업에게, 2차적으로는 아내에게 경력의 단절을 요구하는 가정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 국가에 따져야할 일이 아닌가. 따질 때는 따지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군필자의 처우 개선을 들먹이지 마라.
당신이 애를 낳는다고 해서 군필자가 받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국가 안보의 비용은 군필자가 2년에 상당하는 시간의 헌신의 대가가 아닌가? 도대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 방위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려는 자들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