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성희롱 목사…결국

Deicide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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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성희롱 목사…결국경기도 수원의 S교회 목사 최모씨는 지난해 7월 수요예배 시간, 100여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와(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가 사과 2개를 몰래 따 삼키면서 씨앗에 소화가 안 돼 뱃속에서 올라와 가슴이 됐다"며 양 손을 가슴에 받쳐 올리는 시늉을 했다.

그는 이어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한다. 여자들 치마는 짧아져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가슴은 보여 달라고 해도 안보여주더라' 등 발언 수위를 높여갔다.

이같은 막말에 대해 결국 신도들은 그 이전에도 최 목사가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언동을 한 점 등을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문제의 발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목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소속 교단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성적굴욕감을 느낄만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신빙성이 높고 최 목사 역시 인권위에 출석해 일부 언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을 실제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언동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신도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음해하는 신도들의 진술만을 믿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신도들 진술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고에게 석명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nate.com/view/20130421n02475

목사란 게 주댕이 놀리는 수준 하고는...
이래서 개신교에 유독 병.신들이 많은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