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 직장인입니다.작년에 독립하여 세대주를 따로 등록하였더니국민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가 와서 문의글 올립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집안사정이 안좋아 부모님께서 체납을 하신 듯 합니다.21살 때부터 회사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한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그때 받은 고지서는 기타징수금 고지서는 아니고 체납된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였고금액이 150만원쯤 되었기에 부모님께 고지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부모님께서는 알아서 하시겠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고그때까지만 해도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크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최근에 결혼해서 세대주로 빠져나왔고보험료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다가고지서나 통지서는 이사한 집으로나 직장으로 다시 온적이 없어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제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미납되었던 달에 의료보험적용 받았던 병원비를 전부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납된 부분이 일정한 기간이 아니었는지2007년도 분, 2009년도 분 등 제각각이었고진료사실도 19건, 17건 등 따로따로 나와 내역이 전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고지서가 두 통이 왔는데 하나는 14만원 남짓이면 하나는 140만원으로 편차가 큽니다.3년쯤 전에 수술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내역이 포함된건지는진료기록 칸이 적어서 전부 표기가 안된 듯 싶습니다. 이 내역을 전부 확인해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확인했을 때,지금은 직장인 의료보험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아도지금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던데지금 아마 제가 세대주일거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텐데지금 병원에 가도 보험혜택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런 환수고지서가날아오거나 하지는 않을는지요?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 한번 방문 할 계획입니다만,일단 고지서를 받은 심정이 복잡하여 문의 글 올려봅니다. 질문드릴것을 요약하자면1) 미납기간 중 진료받은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2) 지금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직장인의료보험료가 있으니 지금 진료받는 분은 나중에 징수되거나 하지 않을지3) 미성년자 때 있는지도 몰랐던 미납인데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4) 저는 독립하였고 부모님은 이혼으로 따로 되어계신데 그렇게되면 미납분의 보험료는 각각 나뉘게 되는건지 2번이나 3번은 전화상으로 확인하긴 했지만 왠지 석연치가 않아서요..전화로 확인한 부분이 다 애매모호 합니다.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짧은 답변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5,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독립하여 세대주를 따로 등록하였더니
국민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가 와서 문의글 올립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집안사정이 안좋아 부모님께서 체납을 하신 듯 합니다.
21살 때부터 회사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한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고지서는 기타징수금 고지서는 아니고
체납된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였고
금액이 150만원쯤 되었기에 부모님께 고지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알아서 하시겠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크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최근에 결혼해서 세대주로 빠져나왔고
보험료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다가
고지서나 통지서는 이사한 집으로나 직장으로 다시 온적이 없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제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납되었던 달에 의료보험적용 받았던 병원비를 전부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납된 부분이 일정한 기간이 아니었는지
2007년도 분, 2009년도 분 등 제각각이었고
진료사실도 19건, 17건 등 따로따로 나와 내역이 전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두 통이 왔는데 하나는 14만원 남짓이면 하나는 140만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3년쯤 전에 수술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내역이 포함된건지는
진료기록 칸이 적어서 전부 표기가 안된 듯 싶습니다.
이 내역을 전부 확인해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은 직장인 의료보험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지금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던데
지금 아마 제가 세대주일거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텐데
지금 병원에 가도 보험혜택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런 환수고지서가
날아오거나 하지는 않을는지요?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 한번 방문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고지서를 받은 심정이 복잡하여 문의 글 올려봅니다.
질문드릴것을 요약하자면
1) 미납기간 중 진료받은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지금 급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직장인의료보험료가 있으니
지금 진료받는 분은 나중에 징수되거나 하지 않을지
3) 미성년자 때 있는지도 몰랐던 미납인데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4) 저는 독립하였고 부모님은 이혼으로 따로 되어계신데
그렇게되면 미납분의 보험료는 각각 나뉘게 되는건지
2번이나 3번은 전화상으로 확인하긴 했지만 왠지 석연치가 않아서요..
전화로 확인한 부분이 다 애매모호 합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짧은 답변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