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2살의 제주도 거주 남자입니다. 밥을 먹고 귀가 하던 중 개가 저에게 달려 들길래 저는 제 몸을 방어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개의 주인이 저에게 화를 내며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 따리 개에게 개목걸이를 채우지 않아 저에게 달려든거에 대해 항의를 했고 저는 귀가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에 가는 도중 상대방이 제 차 앞에 차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으며 저는 차에서 내려서 피해줄것을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저를 폭행하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에게만 시비는 거는것으로 모자라 제 동의 없이 제 차의 문을 열고 제 일행에게도 폭언과 시비를 일삼았고, 계속하여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는 목에 손톱에 의한 상처와 오른손 중지를 물려서 손가락이 터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경황이 없는지라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여자라서 저항만 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분만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출발했다는 말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상대방에서 폭행과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생기고 손가락이 물려서 터지는등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옷을 찢고 제 몸을 수차례 만지면서 자기가 이쁘니까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거 아니냐는 둥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랑 놀아준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5분이 지나니 그때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니 저는 조서를 쓰기 위해서 제주 노형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조서를 쓰는데 상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니 차후에 조서를 쓸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입은 상처를 촬영 하더니 촬영 했으니까 진단서는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계속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폭행은 인정이 되나 성추행은 증명이 힘들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옷을 찢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이 성립이 안되는 겁니까? 저는 상대방에서 위증과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저역시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진 원본파일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답은 원본파일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녹취를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 증거자료가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보관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오해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녹취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서니 저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경찰에게 썅욕을 들을 행동입니까? 저는 오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테이져건으로 사람 쏘더니 언어폭행도 같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