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막내 아들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학교 폭력)

바구니2013.05.01
조회1,699

 

다음은 청구 취지입니다.(일단 읽어주세요)

 

1. 본인의 아들 박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피해자로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요청한 이유가 언어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치고 받았다고 공동가해자로 결정였습니다.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폭행을 먼저 가한 것이 유홍준이고, 더 많이 때린 것도, 끝까지 때린 것도 유홍준 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가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라면 끝까지 싸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3. 박은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2011년 1학년 초부터 겨울 방학 이전 까지 당시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이라는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여(폭행 및 금품갈취, 무기로 협박) 경찰에 제소한 바 있고 이준성은 전학조치되었으며, 박은 그 충격으로 2학년 3월 유예를 하고 홈스쿨링을 하였으며, 2013년에 2학년에 복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복학한지 얼마 안된 3월 말경 사안이 발생하여 박영석으로서는 먼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도발을 수 있는 심리상태가 못되었으며, 유모라는 학생이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공격을 하였을 때 맞받아친 것이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심한 본인으로서는 사력을 다하여 대응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석이 맞대응한 것이 내용 및 실제 횟수에서도 유홍준의 폭력성에 정도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여 정당방위라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유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도 학폭위에 제소가 될 때까지 전혀 이일의 폭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4. 1학년 재학시 가해자가 제 아들 박을 한차례 신체폭행(6대를 때렸고 박이 때리지 말라고 말을 했으나 “싫다”며 계속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사안 조사시 박의 담임교사에게 인정함)을 한 적이 있고,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찐따라고 상습적으로 부르는 언어폭력(이 사실은 기억이 없다고 가해자 유가 진술함)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유모 학생이 폭행한 것은 증거가 없으며 1학년 당시 일은 지난 일이라 참조만 할 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 아들 박이 가피해자가 되어 가해자 유에게 3가지 조치내용(1호-서면 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을 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이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박이 가피해자가 되어 2번과 같은 조치내용을 받게 된 사실을 해당학교의 담당교사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4월 29일 학생부장과의 통화 전까지 피해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 학생부장과의 통화서 둘 다 가피해자임을 확인였습니다.

(이때까지 학교측에서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박이 가해자란 사실을 숨겼습니다.)

6. 박이 3월 말경 유의 언어폭력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을 4월 4일 담임교사로부터 듣고 4월 8일 학교측에 의뢰서를 보내어 학폭위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학교의 진상조사로 사실을 전해 들은 가해자 유의 부모가 대응책으로 박영석을 학교폭력대책위에 가해자로 맞제소한 것을 해당학교 절차 미숙으로 전혀 고지받지 못하고 학폭위에 출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학폭위 회의 결과 통보서가 나온 이후인 4월 30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청    구    사    유】

   1. 제 아들박이 1학년 당시 이모 및 유모학생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나 이의 가해사실이 너무나 잔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약한 폭력사안이었던 가해학생 유는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1학년 재학시 유가 박을 한차례 신체폭행을 한 적이 있고,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찐따“라고 상습적으로 부르는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으나 증거가 없고 과거 일이라고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복학한 이후에 박을 보고 다시 폭력을 자행한 것은 박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멸하는 마음이 뿌리깊이 박혀있다고 보아지는 바 학폭위에 제소하지 않으면, 아무 죄책감없이 지속적으로 박영석을 괴롭힐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 유홍준이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이 일시적이며 친구로 오인하고 우연히 저지른  의도성이 없는 행위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2. 사건 개요:

   ① 피해자 박이 3학년 영어교과교실 앞문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찾고 있었음

     ② 가해자 유는 교탁 앞에서 다른 학생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음

     ③ 유가 영석이를 보고 어깨를 툭 치며 “꺼져“ 라고 함

     ④ 박이 같이 어깨를 치며 대꾸함

     ⑤ 유가 다시 박을 치며 “꺼져. 병신아” 라고 함

     ⑥ 박도 다시 유를 치며 “병신아” 라고 함

     ⑦ 유가 다시 박을 치며 “너 2학년에서 찐따라며, 병신새끼” 라고 함

      ⑧ 영석이 대꾸도 못하고 상황 종료됨

 

3. 유모 가해학생은 박을 먼저 때리고 언어폭력을 한 것은 인정하나, 처음 시발점이 박영석이 아니라 친구인 줄 알고 장난으로 엉덩이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같은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건 상황을 조사했을 때,유홍준의 주장대로 진술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하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복학한 박영석 보다는  3학년까지 함께 지내고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중3 남학생들의 특성이나 심리 상태를 볼 때,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우호도가 훨씬 높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4. 가해자 유측이 박이 미래에 보복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수용하여 박을 가피해자로 결정지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1학년 당시의 일이 지나간 일이라 반영할 수 없다고 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은 인정하여 학폭위를 개최한 점은, 현재시점 일어난 일만을 사건으로 인정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볼 때, 너무나 유 측에 편파적이라고 보여지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교감, 교사, 학부모위원, 경찰관으로, 법을 정확히 알고 사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4월 19일 학폭위 개최 중에도 변호사나 다른 법조인 관계자가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먹구구식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유의 엄마가 4월 10일 박영석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우는척하며 사과는 하였으나, 박영석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의 엄마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학교에 제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날 저녁 유의 담임이 전화로 유의 아빠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맞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처벌을 피해보려는 술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학폭위 진행 중 참여 경찰관이 편파적인 발언을( 박##!, 유가 때린다고 너도 때리냐, 그럼 상대방이 돈을 훔치면 너도 돈을 훔칠거냐?)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학폭위원들의 자질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학교폭력으로 인하여 1년간 유예를 하고 복학을 하여 지금 적응을 하는라 고전을 하고 있는 박과,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위해를 가한적도 가할 생각도 없는 학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른 유를 동일하게 가해자로 평결했다는 사실에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가해자 유의 부모는 피해지측에서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자마자 자기 자식인 유도

피해자라며 학폭위 개최요청을 해서 같은날 가피해자로서 학폭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가해자 유모학생 부모가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학교측에서 가해자의 학폭위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상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이런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학폭을 진행했던 것도 이상한 일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는 세 아이들의 부모로서 이번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저의 막내아들 중학교 2학년인 박은

   가해자 유가 저지른 지속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폭력으로 지난 1년간 학교도 못가고 홈스쿨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으로 복교했으나 1학년때 피해학생을 괴롭협던 가해학생이 이번에 재차 피해학생에게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해서 폭대위를 진행 했으나 둘다 가파해자로서 서로 서면사과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아이엄마와 제가 학교장 교감 학생과장과 면담을 했는데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 판결이 내려졌으니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