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확인 잘합시다 ^^ 미짜 구분하는 팁?

정률2013.05.04
조회10,952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분이나 신분증 검사의 방법을 묻는분들께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릴께요 부끄  판때기에 끄적거리는 본인은

 

군생활빼고 14년동안 일을 해왔고 대부분이 술을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했어요.

 

☆제26조[청소년 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제8호에서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해야겠죠 ?

 

'난 그냥 알바인데 사장님이랑 같이 나도 책임이 있나?'

 

형사적 책임으로 '직접'주류(술)를 제공 판매한 사람('영업주'이든 고용된 '직원'이든 관계없이)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100만원 안팎정도의 벌금형이라고 하는군요.힘들게 일해서 험한꼴보기 싫으면

 

신분증 확인은 꼭 하시길. 확정된 벌금을 완납하면 형사상 책임은 종료됩니다.

 

그 다음 행정상 책임으로써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직접'주류를 제공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관계없이,사업주(영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영업주에게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하죠.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판매 위반시 1차의 경우라면 보통

 

2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있답니다.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쇠처분.

 

열받을 일이지요..  '아, 그럼 신분증 위조한걸 내가 어케알아?' '저 고딩은 처벌안해?'

 

화장을 진하게해서 식별이 어려운 여고딩도 있고 감쪽같이 위조해서 다니는 아이들이있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것은 위조라고 합니다.주민등록증은 공문서입니다.

 

이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되고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행사죄에

 

해당되는데 이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 때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사가 됩니다.

 

이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일 함)이나 금고(원하면 일 함),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것, 다른 사람 신분증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입니다.

 

또 형의 차이가 있더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되지말아야겠죠 ?

 

지겨운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다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가 늘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입장할때부터 20대초반~중반정도로 보여도 무조건 확인합니다. 최대한 cctv로 확인되는곳에서.

 

워낙 노안도 있기에 20대 후반이상 아닌것같거나 애매하면 확인부터 합니다.

 

나  손님

 

케이스1(첫 대면)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좀 하겠습니다"

 

"다른옷에 두고왔어요"    "차에 두고왔어요"    "집에 있어요" 

 

"지참하고 오셔서 확인후 입장 가능합니다"

 

케이스2(학생증을 제시하는 경우)

 

"학생증은 공적증명력이 없어서 공증문서를 가지고 오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자격증(본인여부가능한 사진 민번 이름기입된것만)중에 하나만 있어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 없으시면 근처 경찰서가서 성인인지 확인서 받아오세요 경찰서 도장찍힌걸로"

 

케이스3(인터넷조회 의뢰하는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로 확인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공적증명 가능한 서류만 됩니다"

 

케이스4(얼굴이 조금달라서 의심스럽거나 수상한경우)

 

"본인것인지 확인할께요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000000 0000000" ㅡ>특히 빠르게 부르는경우 미성년자가 많았음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읽어주세요"

 

"000000 0000000" ㅡ>빠르게 외워논분들은 자기께 아니라서 맨날 달달 외우고 다니는사람 아니면

                             천천히가 잘 안됨 ㅋㅋ

 

요기까지 해냈다면 마음먹고 술집이나 편의점담배를 많이 뚫고 다닌 경력자임 에헴

 

"제가 번호를 잘 못외워요" ㅡ>이유불문하고 탈락

 

"주소 불러주세요"ㅡ>친구 민증이라서 외우고 다니는사람이 은근히 있어 이것마저 패스하는 경력자들

 

                             이 존재함 실망

 

"얼굴이 너무 다르시네요"

 

"쌍커풀해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닌건 아닌거죠 제가봐서 거의 안닮았으니 다음에 방문시에는 신분증 새로 발급받아서

 

오세요 그럼 확인후 처리해드릴께요"ㅡ>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포기안하고 버티는 우리 고등생

 

                                                       들이 존재함....통곡

 

한자로 이름 써보라 , 본적을 대라 , 지문을 확인하자 등등 많이 있지만 귀찮은분들은 그냥 받지말고

 

팔지마시길 권장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 의심스러우면 그냥 내보내세요 ♡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 ㅋㅋ

 

또 요즘 조심해야하는게 사람들이 파파라치로 돈버는경우가 많아요. 미성년자가 술집들어가서

 

10분이상 안나오면 바로 담당부서에 신고한다던지해서 돈버는 ;;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됨에따라

 

이런 현상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더라구요. 

 

아참, 요즘 자꾸 문자로 날라오는게 있는데 본인 신분증인지 판별할수있는 감별기가 있어요.

 

싼것은 60만원대부터 90만원대까지 있구요. 이건뭐 비싸니 패스하곸ㅋ파안

 

다들 미성년자 감별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게 있으면 문의하셔도...아는건 가르쳐드릴수도...음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