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죄를 지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어서 죄라고 한다지만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거라면 수사해서 처벌하는게 맞지않나?
집회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남용위반 거기다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박정희 전두환 내란정부)를 찬양고무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형법 내란죄의 가능성 까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가 권한행사하는 한 방편으로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집합할때 사실상 헌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주권자가 목소리를 내는데 어디서 감히 개가 짖어요? 집시법 타령하지만 그 법 자체가 내란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할 당시 입법된거고 설령 그 이후 입법작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무효라고 봐야죠
대체 이런거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건 위법하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집시법상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미신고집회에 있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면 결국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회방해죄를 무력하게 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대법원의 취지도 그런거고?? 해산명령불응죄만 신주단지 모시듯 하다보니 2명이 피켓들거나 구호를 외칠 때 불법이라며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한다거나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분향소 설치할려고 할때도 쫓아다니면서 훼방하는 경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차가 움직일때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일반교통방해의 죄와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놈의 동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희망버스 당시 시내버스에 올라타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 일, 시내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은 일, 영도대교 인도에서 난동을 부리며 통행을 못하게 불통한 일 등 이런식으로 누가봐도 불법이 명백한건 그냥 봐주는 이유가 뭐죠?
적악여앙이라는 말도 있고.. 하늘의 심판이라는 말도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심판이 여론의 심판 < 법의 심판 < 역사의 심판 <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령 낮은 단계의 심판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상위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고 낮은 단계의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더 무서운 심판이 가중되어 기다리고 있다는거...... 그걸 믿습니다... 그렇디먄 이건 가해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검사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위와 같은 죄명으로 경찰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싹다 처벌해야 경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민주경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일제강점기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사건을 떠올리게 할겁니까?
거기다가 판사도 문제예요.... 판결이유 기재하지 않은건 결국 피고 뿐만아니라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거 아닌가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맞잖아요? 그렇다면 판결문 전수조사를 해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사 전원 처벌하는게 맞지않나요? 뭐 평화적인 집회시위 참가에 대해 집시법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다거나 도로교통법 행렬규정이 있음에도 일반교통방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경우 역사의 심판이나 하늘의 심판에 맡기는 수 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명백한 범죄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들어 생각하는게 박정희 수괴의 긴급조치입니다. 스승으로 부터 배운 제자라서 그런지 요즘 검찰을 보면 그 행위가 너무 교묘하고 치졸해서 차라리 긴급조치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게 망나니 칼 춤을 추듯 하긴 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분통터지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어쨋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고문을 하고 살인을 해서 그렇지 적어도 지금처럼 누가봐도 법률에 위배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행사를 한다거나 법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검찰보다 더 악랄하다고 봐요. 악마의 진화라고나 할까요 일제강점기보다 진화했던 박정희 전두환 그들 보다 몇 배로 더 진화한 지금의 검찰...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처단받아야만 합니다.
수사하고싶은거만 수사하는게 수사기관이냐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하고 수사하기 싫은건 그냥무시하고??
그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어서 죄라고 한다지만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거라면 수사해서 처벌하는게 맞지않나?
집회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남용위반
거기다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박정희 전두환 내란정부)를 찬양고무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형법 내란죄의 가능성 까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가 권한행사하는 한 방편으로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집합할때 사실상 헌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주권자가 목소리를 내는데 어디서 감히 개가 짖어요? 집시법 타령하지만 그 법 자체가 내란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할 당시 입법된거고 설령 그 이후 입법작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무효라고 봐야죠
대체 이런거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건 위법하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집시법상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미신고집회에 있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면 결국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회방해죄를 무력하게 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대법원의 취지도 그런거고?? 해산명령불응죄만 신주단지 모시듯 하다보니 2명이 피켓들거나 구호를 외칠 때 불법이라며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한다거나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분향소 설치할려고 할때도 쫓아다니면서 훼방하는 경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차가 움직일때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일반교통방해의 죄와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놈의 동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희망버스 당시 시내버스에 올라타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 일, 시내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은 일, 영도대교 인도에서 난동을 부리며 통행을 못하게 불통한 일 등 이런식으로 누가봐도 불법이 명백한건 그냥 봐주는 이유가 뭐죠?
적악여앙이라는 말도 있고..
하늘의 심판이라는 말도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심판이 여론의 심판 < 법의 심판 < 역사의 심판 <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령 낮은 단계의 심판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상위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고 낮은 단계의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더 무서운 심판이 가중되어 기다리고 있다는거...... 그걸 믿습니다... 그렇디먄 이건 가해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검사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위와 같은 죄명으로 경찰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싹다 처벌해야 경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민주경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일제강점기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사건을 떠올리게 할겁니까?
거기다가 판사도 문제예요.... 판결이유 기재하지 않은건 결국 피고 뿐만아니라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거 아닌가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맞잖아요?
그렇다면 판결문 전수조사를 해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사 전원 처벌하는게 맞지않나요? 뭐 평화적인 집회시위 참가에 대해 집시법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다거나 도로교통법 행렬규정이 있음에도 일반교통방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경우 역사의 심판이나 하늘의 심판에 맡기는 수 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명백한 범죄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들어 생각하는게 박정희 수괴의 긴급조치입니다. 스승으로 부터 배운 제자라서 그런지 요즘 검찰을 보면 그 행위가 너무 교묘하고 치졸해서 차라리 긴급조치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게 망나니 칼 춤을 추듯 하긴 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분통터지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어쨋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고문을 하고 살인을 해서 그렇지 적어도 지금처럼 누가봐도 법률에 위배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행사를 한다거나 법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검찰보다 더 악랄하다고 봐요. 악마의 진화라고나 할까요 일제강점기보다 진화했던 박정희 전두환 그들 보다 몇 배로 더 진화한 지금의 검찰...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처단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