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3년전쯤 근무하던 곳에서(4대보험 미가입장) 급여를 많이 못받으셨습니다. (받을 월급을 미수) 더불어 개인적으로 그 회사 사장님께 카드로 대신 결제해드린 금액도 있고요. 전체 채무액 중 3년간 몇 번 송금(일부상환)해 주셨고, 현재 잔액 합이 9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 저희 엄마께서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이시기에,따로 차용증 등을 만들지 않으신듯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빚 갚기를 미루시며,본인들 형편을 구구절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본인소유 식당과 자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로 갚을 형편이 되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그래도 알던 분들 (아빠와 친한 부부이신데, 아빠는 10년전에 돌아가셨어요..)이라,큰소리 내지 않고 속앓이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니도 시집을 가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큰소리 나는게 싫어서 저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라는데..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 분들께 뭐라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당사자인 저희 엄마가 직접 문자나 전화로 돈을 좀 갚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본인들 형편만 더 내세우며차일피일 미루는 분들께 제가 할말이 있을지...(제가 가도 똑같은 얘기할것 같아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말없이(?)소송이나 아니면 채권추심? 이런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엄마의 채무를 받아 드릴수 있나요? 내용증명(채무자 인감증명서 첨부)은 아직 보내지 않았지만,보낼 예정이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액이 상환이 안되거나 더딜 경우,또 다른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게 혹시 민사소송? 그런쪽으로 가게 되면 950만원 모두 받을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지요? 그리고, 소송에 따른 수수료(경비등)가 어느정도 드는지, 또 누가 지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 어디다 하소연 해야 되나요?
엄마께서 3년전쯤 근무하던 곳에서(4대보험 미가입장) 급여를 많이 못받으셨습니다. (받을 월급을 미수)
더불어 개인적으로 그 회사 사장님께 카드로 대신 결제해드린 금액도 있고요.
전체 채무액 중 3년간 몇 번 송금(일부상환)해 주셨고, 현재 잔액 합이 9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 저희 엄마께서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이시기에,
따로 차용증 등을 만들지 않으신듯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빚 갚기를 미루시며,
본인들 형편을 구구절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본인소유 식당과 자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로 갚을 형편이 되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그래도 알던 분들 (아빠와 친한 부부이신데, 아빠는 10년전에 돌아가셨어요..)이라,
큰소리 내지 않고 속앓이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니도 시집을 가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큰소리 나는게 싫어서 저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라는데..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 분들께 뭐라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당사자인 저희 엄마가 직접 문자나 전화로 돈을 좀 갚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본인들 형편만 더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께 제가 할말이 있을지...(제가 가도 똑같은 얘기할것 같아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말없이(?)소송이나 아니면 채권추심? 이런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엄마의 채무를 받아 드릴수 있나요?
내용증명(채무자 인감증명서 첨부)은 아직 보내지 않았지만,
보낼 예정이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액이 상환이 안되거나 더딜 경우,
또 다른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게 혹시 민사소송? 그런쪽으로 가게 되면 950만원 모두 받을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지요?
그리고, 소송에 따른 수수료(경비등)가 어느정도 드는지, 또 누가 지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