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다문화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거 같아 뿌듯하네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을 돌파한 가운데 몽골, 대만,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형사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전문 통·번역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지요.
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지식만 익힌다면 통역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만큼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는 없으니까요.^^
이에 법무부는 작년부터 [법정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44명의 통·번역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경험을 가진 한국외대 교수진과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등을 활용, 2차에 걸쳐 통·번역 기법, 법무지식, 현장학습 등 총 19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41명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여 현재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통·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기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지요. 2기 교육생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 40여명을 선출한다고 하니, 많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선발될까?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이라고 하니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전문 교수진들이 법정통역에 필요한 지식 배양과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통·번역 기법의 실습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을 수료한 41명의 참가자들도 법률지식, 형사절차 등 실무교육을 통한 수사 통·번역에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과 다른 언어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집자격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이며, 국적취득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요원’이 될 모집 자격으로는 크게 까다롭지 않죠?^^
법정 전문 통·번역요원으로 선출이 되면 통·번역이 필요할 때 기관에 나아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이 끝나면 그에 따른 약간의 수고비도 나온다고 하니, 아이 간식이나 분유값 정도는 간단히 벌수도 있겠죠?
아이들 분유값과 간식값은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초 사회니까 남자들의 국제결혼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엔 이미 약 30만명의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구요^^
이젠 같은 여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에게 다양한 헤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에게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다문화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거 같아 뿌듯하네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을 돌파한 가운데 몽골, 대만,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형사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전문 통·번역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지요.
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지식만 익힌다면 통역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만큼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는 없으니까요.^^
이에 법무부는 작년부터 [법정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44명의 통·번역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경험을 가진 한국외대 교수진과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등을 활용, 2차에 걸쳐 통·번역 기법, 법무지식, 현장학습 등 총 19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41명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여 현재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통·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기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지요. 2기 교육생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 40여명을 선출한다고 하니, 많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선발될까?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이라고 하니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전문 교수진들이 법정통역에 필요한 지식 배양과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통·번역 기법의 실습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을 수료한 41명의 참가자들도 법률지식, 형사절차 등 실무교육을 통한 수사 통·번역에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과 다른 언어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집자격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이며, 국적취득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요원’이 될 모집 자격으로는 크게 까다롭지 않죠?^^
법정 전문 통·번역요원으로 선출이 되면 통·번역이 필요할 때 기관에 나아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이 끝나면 그에 따른 약간의 수고비도 나온다고 하니, 아이 간식이나 분유값 정도는 간단히 벌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