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지하상가 정말 이렇게 불량한가요? - 후기

구르메가드시2013.05.26
조회3,008

영등포역 지하상가 정말 이렇게 불량한가요?

http://pann.nate.com/talk/318383423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댓글이 이런게 왔습니다.

 

...그런건 확실한.물증도 없고 그런데.고발하기도힘들어요..오히려 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죠ㅠ...

 

그래서 댓글의 댓글로 이렇게 대꾸 했습니다.

 

업무방해죄?
그런거 무서운가요?
업무방해죄가 뭔가는 아는가요?

 

나는 글을 올리면서 영등포지하상가의 '마당발' 이라는 신발가게라고 실명까지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글처럼 'XX발' 이라는 식으로 하기 싫었거든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또는 영업방해죄)?

인터넷이 보급되고 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런경우에 걸쳐지는 업무방해죄... 등등 끌어다 붙일 수 있는법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끌어다 붙이는데 힘을 실어주는 사실하나가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 만으로도...'라는 조건으로 죄가 된다는 거죠.

물론 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누구 지칭해서

 

누구가 성병걸려서 몇번이나 치료받았다더라.

누구는 엄마가 바람피워서 낳은 딸이래.

 

등등의 사실을 이유없이 적시해서 사실의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분명히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자를 알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에까지 갖다 붙여져요.

명예훼손죄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서가 붙습니다만 그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보호법 등의 조항에는 일일이 그 단서를 안 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 단서가 꼭 필요한게 아니란게 사실 그 단서가 없더라도 형법의 총칙에 위법성 저각(혹은 조각)사유라는게 있습니다. 각칙에 정해 놓은 죄의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의 정부당성에 비추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지요.

형법의 총칙에서 적용될 수 있음에도 굳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런 단서를 명시까지 해 놓은건 앞서 말한 것 처럼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자를 알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에까지 갖다 붙여지는 실태에 말미암은 것이겠죠 .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 해도 법상 처벌 수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2년 징역가거나 500만원 벌금 물게된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누군가의 비행에 의한 피해를 고발하고 알려서 더이상 다른사람의 피해 없도록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다가도 멈칫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법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의 목적이고 이런 단서가 있다 한들 고소당해서 돈들여서 변호사 댈 형편도 아니면 차라리 그냥 속 끓이고 넘어가는 차라리 약간은 비겁해지는 쪽을 택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말 그대로 최대치입니다.

실상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조직폭력 그리고 술먹고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를 부러뜨려 목구멍으로 쳐 넣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사건 얼마나 많은데 파렴치하고 비난받을 행위를 고발한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의 귀중한 명예를 훼손한거라고 몇년 징역살리고 몇백만원씩이나 벌금을 물릴까요?

실제 몇 차례의 피해로 고소를 제기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현실은 법전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경찰 검찰 어느쪽이든 그들에겐 고소나 고발장은 그저 일반인들의 사소한 다툼과 시비거리로 말미암아 매일 매일 들어와 쌓이는 일감일뿐입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 고소 고발인의 권익보호자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일일이 법의 규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어가면서 빈틈없이 처리하려는 열정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합의를 권해서 종결시키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검찰선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처리해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사법처리하더라도 쩍지게 재판받게해서 징역살리는게 아니라 입건해서 재판없이 벌금물리는 약식기소로 종결해 버리고 그런경우 벌금은 이삼십만원이거나 많으면 오십만원정도 될까? 그조차도 피의자가 억세게 재수없는 경우로서 몇십만원의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가능성 정도로 떨어지는게 제가 겪은 경험이죠.

결국 몇년 징역이나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벌금이라는 법조항에 스스로 겁을먹고 움츠러들어 당연한 대응조차도 무서워 당당히 못하는 일반인들만 어리석다 할만하지요.

 

...그런건 확실한.물증도 없고 그런데.고발하기도힘들어요..오히려 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죠ㅠ...

 

라는 말에 이렇게 대꾸할겁니다.
내가 직접 겪어서 또는 확실하게 아는 이상 물증 그런거 필요없고 업무방해죄? 그런거 무서우면 세상 살지도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웬만해선 쉬지 않는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 집사람에게 쌍욕까지 해가면서 행패를 부린 그 놈들 혼 좀 내주려고 해도 시간이 없더군요.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사람은 사건직후 영등포지하상가 상인연합회인가에 전화까지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전화번호로 몇일간 하루 몇번씩이나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데요. 혹시 집사람 전화번호 뒷자리와 같은 번호라서 똑같은 번호로 여기고 아예 통화를 회피하나 싶기까지 하더군요.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등포역지하상가 '마당발'에 들렀더니 밤 11시라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전화번호를 알려고 해도 전화번호 표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고 말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욕먹었으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인 집사람이 입은 피해이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속에 트라우마로 남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이 되어서 저녁시간 다니던 학원이 쉬는 날이 어제인지라 일 마치자 마자 찾아갔더니 오후 8시가 안된 시각좀 되었나 그랬죠. 토요일 저녁시간이라 지하상가 내 뿐만아니라 '마당발'가게안에까지 손님이 많더군요.
마침 잘되었다 싶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가게 운영하는 두 놈중 하나가 손님인줄 알고 맞더군요.
거두 절미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런년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니까.'라고 그 놈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놈 표정이 팍 썩데요.
연유를 물을 것도 없이 '아저씨 뭐요?' 그러더니 '나가요..' 하면서 등을 떠밀어요. 뿌리치면서 '알았으니까 손대지마'해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시당초 그놈들과 싸울 생각으로 간거 아니고 그래도 신사적으로 나오면 조용히 사과한마디만 받고 조용히 나오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신사적은 무슨 그러면 그렇지.
가게 밖으로 나와서 몇일을 벼르며 궁리했던 대로 손바닥을 머리위로 올리고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런년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니까.'
이렇게 외치니 웬 미친놈인가 했을 겁니다.
'신발가게에게 신발안사고 그냥 나간다고 여자손님에게 뒤통수에 대고 한 소립니다.'
이랬죠.
그놈이 당황해서 나에게 '아저씨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대꾸 안하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신발사러 들어와서 안사고 간다고 이년 저년 해야 됩니까? 나흘전일인데 기억이 안난답니다.'
'나 어느 신발가게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동네 54번지 마당에 개가 두마리 삽니다. 여자만 보면 짖습니다.'
계속 손바닥을 머리위에서 두드리며 남대문시장 옷장사가 손님 호객하듯이 떠들었죠.
애시당초 예상은 이렇게 하면 그 놈들이 제지하면서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위치를 이동해가면서 하던 대로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스운게 이 놈들이 되레 밖으로는 코빼기도 안 내밀더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중간 중간 몇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동네 54번지 마당에 개가 두마리 산다고 했더니 어떤 아가씨는 가게의 54호 호수번호를 확인하더군요. 이웃 점포까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그 짓거리를 했는지 나중에는 목이 다 아프기에 '마당발'쪽에 대고 '내일 또 온다.'그렇게 소리쳐 놓고 떠났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는게 그놈들이 제일 아픈 상황이 될까? 하고 궁리하다가 작정했던 거지요.
그래놓고 나니 그래도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랄까?
그놈들이 집사람에게 욕을 해 놓은 댓가는 톡톡히 치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업무방해죄?

내가 얘기하죠. 내가 가게 안에서 장사못하게 뭐를 방해 한게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게 밖에서도 그 가게가 어떤 가게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