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횡포, 을의 눈물.....택배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yeko21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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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경....아는 지인의 소개로 현대택배 광주지점에 소속된 현대택배 남구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나와 내가족에게 있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족쇄가 될 줄을....

현대로지엠 광주지점은 수수료지급기준을 보여주면서, 각종 계산을 하면서, 현대택배 남구대리점을 인수할 경우 얼마나 남을수 있는지에 설명해 주었다. 대략 그들의 말로는 월 "7,8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초, 나는 인수를 받을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때, 수수료에 관하여, 부가세는 별도로 주는지에 대하여, 직원들이 문의를 하였고, 나역시 미처 그문제를 물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로지엠 광주지점 부지점장인 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물어보았다.

모든 직원들이 다 들을수 있도록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뒤,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물어보자, 현대로지엠 광주지점 부지점장은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삼차 질문해보아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여, 전화를 끊은 뒤,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현대로지엠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준다면, 나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택배대리점 계약당일, 주로 상담을 해왔던 부지점장은 자리에 없고, 그 대신 부지점장의 부하직원인 전 ** 대리가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및 보증보험증권, 보증인입보를 요구하였고, 택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상에 나온 "집배송업무매뉴얼", "셔틀운송지침""대리점운임입금규정""집배송및 화물사고업무집" "차량관리및 안전운전지침"등은 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서류를 다 읽어봤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하여, 그런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담당자인 전**대리는 "그런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본사에 먼저 품위를 받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간 끄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대리점 먼저 신청해버리면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하며, 그 서류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일하는데 필요한 메뉴얼인데,. 나중에 줄테니, 일하면서 차차 읽어보면된다면서, 계약서 1부와 수수료 지급 기준서만을 건네주었다. 이로서 모든 계약은 끝났다. 이로서 공식적으로 2011년 4월1일부터 내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3월1일부터 2013년까지 24개월간 대리점의 권리의무 관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막상 대리점 운영을 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월 1000만원의 이익은 고사하고,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뿐만아니라, 계약서 상에는 없는 각종 규제와 제약들로 인하여, 그나마 수수료도 수백만원씩 임의 공제된 후, 지급되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백만원씩 공제를 하느냐?"고 반문하자, 나에게 건네준 대리점 수수료지급기준 서류가 아니라, 주지도 아니하고, 별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던 "집배송업무메뉴얼"속에 공제 기준이 있단다. 어이가 없었다.

지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임의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항변했지만, 지점장은 지침 등을 읽어봤다는 문서에 서명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란다.

4월 수수료를 지급받아보니, 부가세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점장에게 이야기하니, "부가세 포함"이라고 말했다. 또 속았다.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하니, 실수로 "부가세별도"라고 답변한것 뿐이므로, 괜한 꼬투리잡지 말라는 식이다.

"만일 모든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이고 집배송 메뉴얼에 나오는 대로 수백만원씩의 공제 기준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속아서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더 이상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몇 년씩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배송 제대로 안 된것은 보증인 서류도 있고, 보증보험증권도 있고, 또한 현대로지엠 본사에서 지급받는 물류쪽의 다른 수수료도 있으니까 전부 압류넣고, 차압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하는 것이 좋다. " 면서, 내용증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내용증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우리 회사에 기업담당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느냐? 할테면 해봐라”라는 말도 들었다.

완전히 당한것이다. 내가 당장 일을 때려치우면 아무 잘못없는 보증인이 피해를 볼것이고, 택배 때문에 다른 물류쪽 업무 자금까지 압류를 당하면, 우리회사는 필연적으로 부도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내가 보낸 내용증명도 철회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다.

* 기사들이 화났다 *

계약서 도장 날인전 "부가세별도"라고 말한 현대로지엠 부지점장과의 대화내용은 스피커폰으로 한탓으로, 기사들 모두가 들었다. 그러나 막상 수수료가 지급되자 부가세가 별도로 지급되지않았다.

300만원어치 일을 한 사람은 계약서 도장 날인전 부가세 별도의 가격으로는 330을 수령하면 되고, 계약서 도장 날인후 현대로지엠에서 임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가격으로는 2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부가세가 안들어왔다"라는 나의 반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실수였을 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현대로지엠 부지점장의 말에 난리가 났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아예 기록도 안 되어 있었다.

기사들은 나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또 내가 자기들을 일부로 속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스피커폰으로 통화할때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으니까..) 무조건 부가세를 내놓으라고 나를 압박하였다.

"나 역시 부가세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 이문제는 현대로지엠이 부당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나를 속인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도 여러분도 손해를 보게 된것이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지만 당장은 부가세를 지급할 상황이 안되므로 기다려달라"라고 기사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하였고, 소송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기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현대 로지엠과의 문제는 둘이서 풀고, 자기들에게는 부가세를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당장은 어렵다. 아직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 소송을 통하여 함께 받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지만, 기사들의 반발은 식지않았고, 결국 배송기사들 6명 전원이 그만두었다.

정작 약속을 어기고, 부가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현대로지엠은 놔둔체, 나는 부가세를 별도로 주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광주남부 경찰서에 "사기죄"로 기사들에 의하여,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비록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긴하였지만, 오히려 나는 현대로지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다.

기사들이 단체로 그만두고나서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매일 매일 하루에 3,000개~3,500개의 택배물품이 내려왔다.

배달을 하지않으면 물건값 전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했고...

배송할 사람이 없어서, 배송이 늦어지면 늦게 배달되었다고 고객이 항의 전화를 하면, 항의전화 1건당 1만원의 벌금을...

배송이 늦어져 손님이 기다리다 화가나 물건을 취소하면 물건값 전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홈쇼핑 물건등 손님이 주문하였다가, 마음에 들지않거나 변심으로인하여, 다시 홈쇼핑에 반품하려 하면,

그 물건 마저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만일 빨리 회수하지 아니하면, 물건값 전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빨리 회수하지 아니하면, 1건당 1만원의 퀵 서비스 이용대금을 물어야했다. (실제들어간 퀵 서비스 비용이 5,000원이어도 무조건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사들이 없는 관계로 배송이 잘 안되자, 배송이 안되는 대리점에 대한 벌칙이라면서, 총 수수료의 10%를 또 공제하였다.

계약당시 듣지 못했던 각종 명목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나는 현대로지엠을 방문하여, 지점장에게 강력 항의 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돈을 계속 공제하냐고...지점장은 "계약당시 제공했던 서류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했고, "나는 일체 그런서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자, 담당자였던 전**에게 확인 후 "야, 빨리 뽑아서 드려라"라고 말했다. 서류를 받긴 받았지만, 이미 계약 일로부터 2개월이 훌쩍 넘은 뒤였다.

현대로지엠 택배물품 운송료는 1개당 750원정도된다(부가세포함.부가세를 빼면 681원) 또는 회수 물품은 1개당 500원정도 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제대로 안된다, 회수가 제대로 안된다. 똑바로 해라"는 큰소리의 질책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핑계 저핑계, 계약서에 없는 (나에게 주지도 아니한 문서들 속에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월 수백만원씩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서비스 지수 하위 대리점이라는 명목으로 총 수수료의 10%를 또 공제하였다.

나는 계약서 작성당시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지 받지 아니하였다.

현대 로지엠과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나는 대기업의 노예가 되었다.

부가세 문제로 기사들이 그만두어, 배송할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만뜨면 몇천개씩의 새로운 물건들이 내려와 나의 숨통을 죄어왔다.

현대로지엠 광주지점에 눈물을 머금고 부탁을 했다. “지금 물건을 받을 상황이 아니니, 당분간 다른 대리점에 물건을 주거나, 서울 본사에 부탁하여, 광주 남구로 내려오는 상품의 물량을 줄여달라”고. ... 그러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무조건 책임지라는 것이다.”

나는 현대로지엠의 주요거래처인 “롯데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이일로 인하여, 오히려 현대로지엠은 “왜 그딴 전화를 거래처에 하여, 회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면서, 광주지점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대로지엠 본사직원까지 내려와 물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상주하면서, 감시까지 당하게 되었다.

힘의 논리에 의해, 결국 나는 하는수 없이 콜밴등 용차를 불러 배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콜밴기사들은 물건 1개당 최소3,000원은 주어야만 배송한다고 했다. 다른 대리점에 알아보니, 다들 그런다하여, 하는 수 없이 1개당 3,000원의 배송료를 주면서 배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배송이 안되어, 물건값 전액을 변상하는것 보다는 싸기 때문이다.

750원의 물건을 2,000원~3,000원씩에 보내는것도 하루이틀이지....돈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기업대출과 가계담보대출등 돈을 있는 대로 끌어들여 용차료를 충당했다.

동네사람들은 말했다.

"날마다 물건이 몇천개씩 내려오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날마다 몇천개씩 내려오는 현대로지엠의 물건을 1개 배송할때마다, 나는 1,200원~2,200원씩 생돈을 날리고 있는 내 심정은 착찹하기만 했다.

2011년 3월1일부터 오늘까지 4억원이 넘는 돈을 현대택배에 꼴아박았으나, "잔여 계약기간까지 계속하라. 아니면 보증인에게 집행들어가겠다. 우리회사 기업변호사들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하기싫으면 법대로해라"라고, 오늘도, 어제도 협박받았다.

현대로지엠 ...........당기 순이익..........200억.....

기업연감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슬펐다.

며칠전 현대로지엠 광주지점과 통화중 수화기 사이로 큰소리가 들려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묻자, 부지점장 이**은 "광주 ** 대리점 사장인데, 지금 부인이랑 함께와서, 대리점 그만하려는데, 왜 계속하라고 하느냐, 이제는 빚만 지고 아무것도 남은게 없다. 애들이랑 전부와서 약먹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난동을 피우는 중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법대로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점장의 피를 빨아, 대리점장이 빚을 지는 만큼...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많아지는 회사....

나는 현대로지엠의 노예였고, 현대로지엠은 나와같은 대리점 사장들의 눈물과 피를 모아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었다.

나와 우리 직원들은 새벽 6시에 화물터미널로 출발하여, 날마다 새벽1~2시까지 배송을 했다.

현대로지엠 대리점을 11개월째 운영하면서 그동안 7명 이상이 과로로 쓰러졌고, 2명이 이혼을 당했다. 그리고 직원7명이 일하던 도중 더 이상 중노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나는 이제 파산 신고를 하려 한다.

몸도 마음도 견디어 낼 힘이 없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택배를 보내는데, 주소를 잘못기재하여 다른곳으로 가면...(ex: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을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이라 적었을 경우) ...택배기사는 단지 물건을 받아온 죄밖에 없는데, 벌금을 내야한다.

1. 주소오기재라는 명목으로 5,000원 -> 고객이 주소를 잘못씀

2. 코드오기재라는 명목으로 5,000원 -> 고객이 잘못쓴 주소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함

3. 배송지연이라는 명목으로 벌금 1만원-> 다시주소를수정하여, 수정된주소지로 재발송후 배송하는데 걸린 시간

4. 항의전화(고객클레임) 명목으로 벌금 1만원

5. 신선상품의 경우...물건값전액.........-> 상하거나 산폐되었을 경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지수가 낮아졌다고, 또 전체 수수료에서 10%를 공제

택배 기사는 노예이고 택배 대리점은 봉이자 노예이다.

할테면 하란다. 서류상 현대로지엠은 완변하단다. ...ㅋㅋ

현대로지엠에는 우수 대리점을 포상한다.

그런데, 현대로지엠 자체 자산으로 포상하는것이 아니라, 직원이 없어서 어려운 대리점에서 빼앗은 그 돈 10%로 직원이 많아 잘 돌아가는 대리점에게 선심성 포상금을 준다.

직원이 없어서, 배송조차 제대로 할 수없어, 현대로지엠에서 750원 짜리 물건을 2,000원~3,000원 짜리 용차를 쓰는, 또 용차를 쓰기위해 모든 재산 다 팔고, 갖은 대출 다 받아 현대로지엠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려운 대리점의 돈 10%를 빼앗아...생색내듯 포상한다.

대리점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자 1억원이 날라가 버렸다.

지점장에게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더니, "그럼, 빨리 대리점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 "대리점 포기 각서를 쓰고나면 3개월뒤엔 풀어주겠다" 아니면 "현금으로 3개월간의 용차료 2억2천만원을 납입하고 그만두라"고 말했다. 당장 2억 2천만원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기에, 포기각서를 쓰고, 3개월을 더 하기로 했다.

또다시 3개월을 더 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괴로웠지만,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포기각서를 써서 제출해야만 했다.

3개월이 지났다. 또 1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이제 그만 해도 되냐고 했더니, 안된단다. "다른 대리점 후보자를 물색해서 인수인계 하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겠단다." 또 당했다.

11월 중순 나는 머리속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병석에서 현대로지엠 광주지점에 전화를 하였다. "이제 더이상 건강도 허락 안되고, 돈도 더 이상 융통할때가 없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들려오는 대답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리점 인수인계 받도록 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렇다.

나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필요한 것이다. 불법피라미드 조직처럼, 자기가 더이상 피해를 않보려면, 자기를 대신할 또 다른 희생자를 끌어들이는 것처럼...내가 그만 두려면 이 적자투성이의 대리점을 넘겨야만 한다. 갖은 감언이설로 잘만 하면 돈 천만원씩 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현대로지엠 앞으로 데려다주어야한다.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어차피 현대로지엠에서 자랑하는 "보증보험증권과 연대보증인"이 건재하고 있으니까.....

엎친데 덮쳤다. 누군가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배송한다고 구청에 고발하여, 구청과 화물협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사진찍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며칠 뒤, 12월31일까지 위법한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혹시나 공문을 보면 현대로지엠이 놓아 줄줄알았다.

그러나,

현대로지엠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거 벌금 1인당 100만원이면 되니까..계속해라"

나는 항의했다.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너무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100만원이지만, 2차에는 300만원이상 나올거고 3차에는 1인당 1,000만원 이상씩 나오고, 4차째에는 구속될텐데...그래도 하라는 말이 나오느냐?"

정말이지...차라리 온몸에 불을 붙이고, 죽고 싶었다.

오늘이 12월31일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어제도 그제도 전화가 와서, 확실히 하라고 말했다.

현대로지엠에서는 오늘 김** 직원과 지점장이 전화를 해왔다.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겨서...계속하라"고....그럼 문제없다고....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이젠 그럴 돈도 없고, 건강도 없으니...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지금까지 쌓여왔던 울분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대기업의 밥이 되고, 대기업의 노예가 되었을까?

현대로지엠의 대리점을 하기 위해...대출받은 돈....4억원은 어떻게 갚아야할지.....

이렇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도........아직도 현대로지엠은 13개월의 대리점 잔여기간을 다채우지 아니하면, 무조건 압류하고, 보증인에게 집행한다고 한다.

** 현대로지엠은 알고 있었다 **

나는 현대로지엠에서 대형마트와 계약된 기업물류쪽 일도 했다. 차 한대 굴리면 그래도 한달에 할부금을 빼고도 15만원씩은 남았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늘 6개월씩이라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6개월이 지나갈때쯤이면, 현대로지엠에서 다시 재계약을 안해줄까봐 노심초사이고, 그래서 내나이 50이 다되었어도, 현대로지엠의 사원들에게도 꿈뻑 죽고, 하물며 담당과장은 거의 하늘이며, 담당 부장은 얼굴도 모르고, 통화도 해본적이 없다. 다음 계약기간에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술을 사고 밥을 사고, 룸살롱 접대를 하고, 심지어는 성접대도 해야만 했다.

실제로 현대로지엠에서는 마음에 안들면, 짧은 계약기간을 이용해, 운송사를 쥐락펴락한다.

모두가 먹고 살기위해서는 시키면 시킨대로 한다.

그런데...유독 택배 분야에서는 24개월이 계약기간이다. 그들 말대로 한달에 7.8백에서 1.000만원이 남는다면, 24개월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류쪽에서 6개월 계약이라..자칫 잘못하면, 차량 할부금도 제대로 못찍고 쫒겨 날수도 있는데.... 참 감사했다. 그렇게 돈 많이 벌게해주면서도 24개월의 계약을 해주다니....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광주지역 거의 모든 대리점들이 현재의 내모습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모두가 파산을 생각하고,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현대로지엠 광주지점은 날마다 전쟁이었다. 그만하겠다는 대리점측과 안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현대로지엠측의 대립이 날마다 첨예하다.

단돈 15만원이라도 남는 물류쪽은 6개월계약을 해놓고, 왜 택배쪽 계약은 24개월로 해놓았는지...뒤늦게 알았지만...이미 나와 내 가족과 보증인에게 족쇄가 채워진 뒤였다.

아. 그렇구나.

모두가 힘들어서 대리점 계약을 안하려하니까...나처럼 어리벙벙한 사람 1명 만나면, 2년동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노예 계약이었구나.

역시 현대로지엠은 대기업이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이런 대기업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싫어졌고, 내가 초라해 보였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큰 욕심없이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매순간마다 죽음을 생각한다.

어여쁜 내 새끼들...고생만 한 부인.. 함께 고생해왔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 아니 살고 싶어도 현대로지엠의 노예계약은 우리를 살수없도록 한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인권은 없다. 다만, 노예계약에 종속된 현대로지엠의 돈 버는 수단일 뿐이다.

수없이 죽음을 생각해오면서, 더 이상 잠도 못이루고, 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날마다 고통에 이그러진 모습으로 소주를 마시지 않고서는 단 1분도 견디기 힘들었다.

현대로지엠과 맺은 계약서를 손에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댔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http://cafe.naver.com/18hyundaiexpres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곳의 카페지기님 덕분에 글이 포털사이트에 옮겨져, 그 내용들이 여러곳에 전파되었고, 종편방송 tv조선에서 그 내용을 촬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9일 저녁 10시에 방영되었습니다.(http://tv.chosun.com/ 교양->영상추적)

촬영기자 pd는 취재과정 중 그 내용들을 확인한 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둘렀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은 저희 현대택배 광주 남구대리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과정중 만난 대리점 사장들은 모두가 상처뿐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와 촬영도중...너무도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로지엠이 계약서를 재차 다시 작성하면서, 저에게 사기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3월5일경, 현대로지엠과 계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한 뒤 3일후, 연대보증인 1인이 담보자격이 안된다면서, 연대보증인 1인을 빼고, 그 대신 보증보험증권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상호 법인인감도장까지 전부 날인한 완벽한 계약서였습니다.)

현대로지엠의 전** 대리는 보증인1인만 빠지고, 보증보험증권액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변동되는 것이외에는, 다른 것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저는 그말을 믿고, 현대로지엠 광주지점에가서,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법인도장을 건네주자, 전**대리가 변경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던 도중, 처음작성하였던 원계약서와 나중에 변경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작성하였던 원계약서에는 "그만두고자 할 경우, 3개월전에 이야기하고, 3개월동안만 일을해주면, 그만 둘 수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이후 보증보험증권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몰래 삽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로지엠은 바로 그 조항을 이유로, 제가 현대로지엠 광주 남구 대리점을 그만두고자 하여도 "그만둘수 없는 근거"로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원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몰래 삽입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조차 고지하여 주지 않은채, 그토록 영세한 사람의 피를 빨아 먹을 생각을 하였는지....세상의 무서워졌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전**대리와 전화통화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전** 대리는 끝까지 처음 계약서와 나중 계약서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내가 처음 작성한 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잘, 기억이 안난다."라고 대답하면서, 저에게 변경조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것이 "지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지점장에게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나는 모른다. 그것은 담당 대리가 한것이다"라고 말했고, 지점장은 "왜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느냐?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전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감당할 수 조차 없었던 슬픔과 눈물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했다.

이건 아니다.

슬프다.

돈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 것일까요?

담당 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함속에 숨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현대로지엠 직원들...자기들끼리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구 대리점은 택배외에 현대로지엠의 기업물류를 하고 있으므로, 그쪽 자금을 잡아버리면, 함부로 그만둘수 없을 것이다. 남구 대리점이 택배외에 기업물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구 대리점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약점을 잡은 현대로지엠..그들의 환한 미소와

약점을 잡힌 현대로지엠 광주 남구 대리점의 피묻은 한숨과 눈물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의 횡포로 인하여, 더 이상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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