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사장이 제가 퇴사하기 전2달전에 각서를 한장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3차례 안쓰겠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는등 좋지 못할것이라는 등 협박을 하면서 쓰라고하여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까봐 어쩔수 없이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참고로 통상 화장품업계에서는 영업사원에게 각서라는것을 많이 씁니다.화장품 업계는 너무 좁아서 사장이 말을 잘 못하면 다른데 취업도 못할뿐더러 소문이 나쁘게 나서 제 명예가 실추되는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좋게 좋게 퇴사를 하고 싶어서 사장말대로 따라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또 각서 내용중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래처에 약속어음으로 담보도 설정 해 놓았고임의로 물건을 내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 했습니다.(증인이 진술하였음)그렇지만 10년동안 화장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각서로 인해서 문제 된적은 한번도 없었고 각서가 법정 효력이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각서 내용은 미담보 설정 거래처에 임의로 물건을 주었을때 미수금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전회사 사장이 거래처에 미수금을 회수 못하게 생긴데를저에게 받아내려고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각서를 증거물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법에서 강요란 칼을 들이댄다던가, 감금을 한다던가 하는게 강요라고하는데,,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이 크다는것도 잘 모른사람이 많습니다.그런데 판사는 제 말은 하나도 수용을 안하고 각서 한장 써준것만 가지고 저에게 다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지금 저는 항소 준비중입니다.각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강요에 의해 썼고, 담보로 인감도장이 찍힌 약속어음을 받았고,임의가 아닌 윗상사의 품의를 받아 사장님 결정에 의해 물건을 거래처에 주었습니다.그런데 전 사장은 2개월정도동안 본인에게 결재도 안받고 물건을 내 보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미수금을 전액 다 책임 지라고 합니다.물류직원까지 포섭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 제가 사장이 부재시에 강제로 물류직원에게 물건 내보내고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왜 저에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반영을 안하면서 각서 써준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에대한 횡포(각서로 인한 소송중)
전회사 사장이 제가 퇴사하기 전2달전에 각서를 한장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3차례 안쓰겠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는등 좋지 못할것이라는 등 협박을 하면서 쓰라고하여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까봐 어쩔수 없이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참고로 통상 화장품업계에서는 영업사원에게 각서라는것을 많이 씁니다.
화장품 업계는 너무 좁아서 사장이 말을 잘 못하면 다른데 취업도 못할뿐더러 소문이 나쁘게 나서 제 명예가 실추되는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좋게 좋게 퇴사를 하고 싶어서 사장말대로 따라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각서 내용중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래처에 약속어음으로 담보도 설정 해 놓았고
임의로 물건을 내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 했습니다.(증인이 진술하였음)
그렇지만 10년동안 화장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각서로 인해서 문제 된적은 한번도 없었고 각서가 법정 효력이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각서 내용은 미담보 설정 거래처에 임의로 물건을 주었을때 미수금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회사 사장이 거래처에 미수금을 회수 못하게 생긴데를
저에게 받아내려고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각서를 증거물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에서 강요란 칼을 들이댄다던가, 감금을 한다던가 하는게 강요라고하는데,,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이 크다는것도 잘 모른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제 말은 하나도 수용을 안하고 각서 한장 써준것만 가지고 저에게 다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항소 준비중입니다.
각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강요에 의해 썼고, 담보로 인감도장이 찍힌 약속어음을 받았고,임의가 아닌 윗상사의 품의를 받아 사장님 결정에 의해 물건을 거래처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은 2개월정도동안 본인에게 결재도 안받고 물건을 내 보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미수금을 전액 다 책임 지라고 합니다.
물류직원까지 포섭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 제가 사장이 부재시에 강제로 물류직원에게 물건 내보내고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왜 저에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반영을 안하면서 각서 써준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