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촌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원통함을 달래고자 사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른 신문에 쓴 기사를 옮겨봅니다....
속보>= 범인으로 오해받은 남자친구가 자살하는 등 결과적으로 2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월 31일자 6면 보도>
이 사건은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도 범행동기 등에 대한 각종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검찰 측은 침입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같은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숨진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동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유족들의 현재 감정에 비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사안이 중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가 이혼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건실하게 생활한 청년이었고 빌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경 유성구 지족동 한 빌라에서 B(23·여) 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뒤 숨진 B 씨의 남자친구는 최초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7일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남자친구가 숨진 지 이틀 뒤인 29일 B 씨와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A 씨는 말다툼 중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와 그 잔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B 씨를 만나 친해졌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해 B 씨의 방까지 들어가게 됐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살인범을 닮았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B 씨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도 이 같은 자신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난 남녀가 여자가 혼자 사는 방에 함께 들어갔다는 점과 A 씨가 혈흔을 수건으로 닦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의 잔혹성으로 볼 때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린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B(23·여) 씨의 아버지는 법정에 나와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B 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기회를 자청한 후 힘겹게 증인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범인(A 씨)의 말에 의하면 제 딸을 최초 옥상에서 봤을 때나 집에 들어와 대화를 나눌 때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지만, 제 딸은 -(마이너스)4.25와 -0.25의 시력을 갖고 있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이”라며 “그런 딸이 안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고 우발적 살인이라는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또 “어느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A 씨의 침입에 의해 이뤄진 살인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제 딸은 쑥스러움이 많아 집에서조차 외부 손님이 오거나 음식 배달원의 주문 음식이 와도 옷을 갖춰 입는데다 항시 몸이 냉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 그 추운 겨울에 짧은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 범인을 만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옥상에서 처음 만났다는 A 씨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A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범인은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신고를 할까 봐 화장실 문을 잠그고 딸의 휴대전화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면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도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분통함을 참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범인은 지금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는커녕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저는 딸을 잃은 아비로서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속보>= 지난 1월 발생한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현장 감식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 정황이 확인됐다.
<27일자 6면 보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모 비하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피의자 A(26) 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확인된 피의자 진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 B(23·여) 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이다.
피의자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에 화가 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먼저 과도로 자신을 위협했고, 그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을 의뢰한 대전 둔산경찰서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목에는 평행으로 찔린 상처가 한 쪽 부분에 집중해 몰려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식의 손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다면 손상이 국소 부위에 모여 있을 수 없고, 상처의 모양도 흉기 단면대로 일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장 감식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큼의 동맥혈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과 달리 A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완전히 제압한 다음 흉기로 목을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부검 의사의 소견이다.
또 A 씨의 진술대로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이 것을 A 씨가 빼앗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B 씨의 손이나 팔에 방어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부검 결과 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B 씨를 만나 친해졌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해 B 씨의 방까지 들어가게 됐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살인범을 닮았다'는 말에 욕설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B 씨를 죽였다"고 진술했고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난 남녀가 여자가 혼자 사는 방에 함께 들어갔다는 점과 피해자가 추운 겨울 짧은 실내복 차림으로 옥상에 올라갔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은 그동안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집안에 인위적인 침입 흑적은 없지만,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피의자 주장대로 대화 도중 발생한 우발적 살인인지, 아니면 침입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이뤄진다.
지족동 살인사건 이야기 입니다.
제 사촌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원통함을 달래고자 사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른 신문에 쓴 기사를 옮겨봅니다....
속보>= 범인으로 오해받은 남자친구가 자살하는 등 결과적으로 2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월 31일자 6면 보도>
이 사건은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도 범행동기 등에 대한 각종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검찰 측은 침입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같은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숨진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동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유족들의 현재 감정에 비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사안이 중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가 이혼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건실하게 생활한 청년이었고 빌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경 유성구 지족동 한 빌라에서 B(23·여) 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뒤 숨진 B 씨의 남자친구는 최초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7일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남자친구가 숨진 지 이틀 뒤인 29일 B 씨와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A 씨는 말다툼 중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와 그 잔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B 씨를 만나 친해졌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해 B 씨의 방까지 들어가게 됐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살인범을 닮았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B 씨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도 이 같은 자신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난 남녀가 여자가 혼자 사는 방에 함께 들어갔다는 점과 A 씨가 혈흔을 수건으로 닦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의 잔혹성으로 볼 때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린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B(23·여) 씨의 아버지는 법정에 나와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B 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기회를 자청한 후 힘겹게 증인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범인(A 씨)의 말에 의하면 제 딸을 최초 옥상에서 봤을 때나 집에 들어와 대화를 나눌 때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지만, 제 딸은 -(마이너스)4.25와 -0.25의 시력을 갖고 있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이”라며 “그런 딸이 안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고 우발적 살인이라는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또 “어느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겠느냐”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A 씨의 침입에 의해 이뤄진 살인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제 딸은 쑥스러움이 많아 집에서조차 외부 손님이 오거나 음식 배달원의 주문 음식이 와도 옷을 갖춰 입는데다 항시 몸이 냉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 그 추운 겨울에 짧은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 범인을 만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옥상에서 처음 만났다는 A 씨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A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범인은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신고를 할까 봐 화장실 문을 잠그고 딸의 휴대전화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면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도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분통함을 참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범인은 지금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는커녕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저는 딸을 잃은 아비로서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속보>= 지난 1월 발생한 대전 유성구 지족동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현장 감식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 정황이 확인됐다.
<27일자 6면 보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모 비하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피의자 A(26) 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확인된 피의자 진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 B(23·여) 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이다.
피의자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에 화가 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먼저 과도로 자신을 위협했고, 그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을 의뢰한 대전 둔산경찰서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목에는 평행으로 찔린 상처가 한 쪽 부분에 집중해 몰려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식의 손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다면 손상이 국소 부위에 모여 있을 수 없고, 상처의 모양도 흉기 단면대로 일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장 감식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큼의 동맥혈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과 달리 A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완전히 제압한 다음 흉기로 목을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부검 의사의 소견이다.
또 A 씨의 진술대로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이 것을 A 씨가 빼앗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B 씨의 손이나 팔에 방어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부검 결과 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B 씨를 만나 친해졌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해 B 씨의 방까지 들어가게 됐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살인범을 닮았다'는 말에 욕설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B 씨를 죽였다"고 진술했고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난 남녀가 여자가 혼자 사는 방에 함께 들어갔다는 점과 피해자가 추운 겨울 짧은 실내복 차림으로 옥상에 올라갔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은 그동안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집안에 인위적인 침입 흑적은 없지만,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피의자 주장대로 대화 도중 발생한 우발적 살인인지, 아니면 침입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이뤄진다.
억울하게 죽은 가여운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