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때문에 혼인신고 늦추잔게 잘못 된 건가요?

취득세2013.05.29
조회2,488
다음달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집 계약은 끝낸 상태이고 결혼 전에 잔금 치룰 예정입니다.작년 재작년 종과세표준액을 세무사에 물어봤더니 7천 약간 안 된다고 하더군요.전 현재 39세이고 와이프 될 사람은 36세입니다. 네 소개로 만났습니다.와이프 될 사람에게 소득금액 물어봤더니 머뭇머뭇 거리더니 천만원 안 팍일 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3억 2천 아파트 들어갈 예정이고 계약은 한 상태이고 잔금만 치루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제이름으로 계약 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더군요.소득금액 7천만원 미만이면 취득세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취득세는 56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집 전세금 저 혼자 하고 와이프 될 사람은 결혼 비용으로 3천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지금 문제는 제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냥 저 혼자 구매하는걸로 할려고 예신에게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예신 자기도 3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니 10% 지분이 있으니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더군요.공동명의로 하면 와이프 소득도 포함되서 취득세 감면 못 받습니다.그래서 나는 우선 제 명의로 계약하고 살다가 나중에 아이 낳을 때 쯤에 혼인신고 하고 세대전입 신고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나보고 돈 밖에 모르네 왜 그렇게 계산적이네 하는데 제가 잘못 하는 걸까요?그깟 560만원 아까워서 혼인신고 늦추고 명의 제 명의로 해야 되냐고 뭐라고 합니다.와이프는 세금 내고 혼인신고 하고 10% 공동명의 하자고 주장합니다.저는 취득세 내지 말고 조금 늦추자고 하는데 제가 잘못 하는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