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1.17 국회에서 개표시연하는 장소에서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님께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수개표누락 증거로써 폭로하자 국회가 방호원을 시켜 이경목교수를 테러하여 허리뼈 골절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의 보루인 이교수를 세명대학교에서 6월4일 징계를 하겠다는 통보를 접하여, 우리 소송인단은 급히 6월 3일 19시~21시 종로5가소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가 조작되어지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신 이런분에게 징계를 내리고 쫒아내는 세명대학에도 성토를 해주시고 부디 공청회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이경목 교수님께 응원과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人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이명박 정권의 몰상식과 야만에,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유사기구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178조2항 위반)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이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반드시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다음은 18대 대선 충청북도 제천시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수작업 시간이 10분대인 것들이 많은데,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심사하는 과정이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 1.17 국회 정식개표 시연회에서는 3,000표 1시간 이상 소요됨. (공선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 * 충북제천시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6. 1)- 총 82,747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48,539(58.65%) : 문재인후보 31,072표(37.55%), +21.10%p(1.56배)차.-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2,782표로 전체 중(/82,747) 3.36%입니다.- 朴1,745표(62.72%) : 文610표(21.92%)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361=427표(15.34%)- 62.72-21.92= +40.80%p(2.86배)차.-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표 / 군소표전체 420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5.71%? 부정개표.: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멘붕방지법입법청원 바로가기http://durl.me/4x7fdj: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선거 무효! 국민 주권 회복!http://cafe.daum.net/electioncase소송비용계좌 신한은행 110-379- 622910 (한영수)
부정선거공청회,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93(충북제천시)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님께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수개표누락 증거로써 폭로하자 국회가 방호원을 시켜 이경목교수를
테러하여 허리뼈 골절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의 보루인 이교수를
세명대학교에서 6월4일 징계를 하겠다는 통보를 접하여,
우리 소송인단은 급히 6월 3일 19시~21시 종로5가소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가 조작되어지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신 이런분에게 징계를 내리고 쫒아내는
세명대학에도 성토를 해주시고
부디 공청회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이경목 교수님께
응원과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人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과 야만에,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구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178조2항 위반)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이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반드시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
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다음은 18대 대선 충청북도 제천시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수작업 시간이 10분대인 것들이 많은데,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심사하는 과정이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 1.17 국회 정식개표 시연회에서는 3,000표 1시간 이상 소요됨. (공선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
* 충북제천시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6. 1)
- 총 82,747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48,539(58.65%) : 문재인후보 31,072표(37.55%), +21.10%p(1.56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2,782표로
전체 중(/82,747) 3.36%입니다.
- 朴1,745표(62.72%) : 文610표(21.92%)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361=427표(15.34%)
- 62.72-21.92= +40.80%p(2.86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표 / 군소표전체 420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5.71%?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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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멘붕방지법입법청원 바로가기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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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선거 무효! 국민 주권 회복!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소송비용계좌 신한은행 110-379- 622910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