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에게 총 370만원 지불 (권리금 300만원을 전 임차인 통장에 보내준 통장기록을 제외한
식재료 / 임대료의 일부 지출비용 70만원에 대한 기록 , 계약서 X)
(이후 임차 계약자인 저에 대한 표기는 ‘본인’으로 통일하겠음.)
4월 9일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 시작.
4월 15일 경(정확한 일자 기억나지 않음.) 건물 출입문에 전력공급중단 경고 메시지 부착
한전에서 건물 앞에있는 임대아파트 공용사용요금 2월부터 3월 4월 초(가게 오픈 영업 시작전)
까지의 미납 요금 고지서 가 날라옴.
(요금 고지서 받은후 전 임차인에게 문의, 전 임차인이 건물주인에게 문의하겠다고 하고 넘김)
5월 첫째주 건물 출입문에 전력공급중단 경고 메시지 재부착
건물 앞에있는 임대아파트 공용사용요금 2월부터 3월 4월까지의 미납 요금 고지서 재발송.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전 임차인에게 재 문의
5월 10일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작성
보증금 100만원 중 30만원 선납 / 잔금 70만원 6월 둘째주 (15일) 까지 납부하기로함
임대계약서 작성할 당시 건물주 내외 / 전 임차인 / ‘본인’ 이렇게 임대계약 현장에 참여.
전 임차인에게 가게를 이어받은 전후 사정을 건물주에게 설명
5~6월 임대료는 전 임차인이 선납 해논 금액으로 사용하기로 함.
7월을 방학 감면 한달 포함.
8월부터 본인이 지불하기로 약속.
계약서에 계약 당일인 5월 10일 으로 명시 후 계약
(5월 10일로 명시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마련을 위해 5월 10일로 작성해줄 것을
전 임차인이 요청 건물주의 승인.)
계약서 작성 당시 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전기미납통지서, 전력공급중단 통지 내용에 대한 문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해결하겠다는 말과함께 전기가 끊겼을 때 상가건물에 오는 피해가 생기면
영조주택 측에 피해보상 요구할거라고 영조주택에 전했다고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음.
계약 후 건물주 사모님께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냐고 질문하셔서
300만원의 권리금과 그 외 물품 명목으로 얼마 더 지불했다고 대답.
세종시에 위치한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건물주 께서 계약한 건물 외에 1층 상가 2층 주거공간의 키를
‘본인’에게 맡기고 가셨음. 5월 10일 이후 계약서 작성 전부터 상가건물 지하 1층 식당자리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을 건물주인께서 인지.
5월 21일 외출 중 (학교 후배의 요청으로 행사에 10% 가격 할인 쿠폰 제공으로 인한 업무상의 외출) 에
손님의 방문 했다는 전화를 받고 가게로 복귀 후 영업 시작
임대아파트 측 공용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상가건물으로의 수도 공급이 중단됨.
당일 식당 방문 손님들께 단수로 인한 영업 불가능을 통보 후 현재 까지 영업중단.
단수 / 영업중단 일자 5월 21일
단수 후에 건물주에게 상황을 이야기 해주겠다는 전 임차인과 곧 복구 할수있도록 해보도록 할태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 영업을 해보라며 혹시 주변 건물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 임시적으로 영업을 할수없냐는 임시적 대안을 내놓으시고 혹시 호스 비용이 필요하면 지불해주시겠다고함. 건물주의 말씀 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호스로 물을 끌어올 곳을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후 커다란 물통을 구입. 차량으로 다른 건물에 거주중인 지인의 집에서 물을 떠다 나름.
5월 22일 8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접대. (판매금액 5만원/카드결제 5월 22일)
물을 떠다 나르는 방식으론 영업 불가능 하다고 판단 특히 정상적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으로 5분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물을 길어다 화장실 , 설거지 , 음식조리 등에 물을 모두 사용하여 손님을 받기에는 불가능한 현실.
그 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기위해 건물주께서 알아보고있는중.
건물 단수 후 영조주택 관리사무실에가서 직원과 이야기 해보고 그곳의 주소와 관리실 / 건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건물주의 부탁 이행.
건물 수도공급이 다시 정상화 되었을시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전기료에 대한 문의와 함께 영업불가로인한 식재료 손상에 따른 손해보상과 낭비된 시간, 배달주문과 방문고객 거절(상황 설명후 사과후 영업불가 통보) 등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를 건물주에게 통화 문의 하였고
건물에 사람이 살고있는데 전기 단전으로 인하여 물을 끊기게한 영조주택 측의 책임이니 그곳에 청구하라고
건물주 께서 말씀하시며 실질적인 임대 계약은 8월달에 임대료 납부 후 부터이고 그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본인’ 이 영업하는지 건물주 께서 모르고 계셨으며 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일 명시가 5월 10일인 이유는
사업자 등록상의 구비서류 필요에 의한 명시이니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힘.
‘본인’이 힘든 것을 알고 피해보고있는 부분도 알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
건물 상황.
사용하지 않는 임대아파트에 포함되어있는 상가건물.
임대아파트는 본 주인이었던 기업 (영조주택)의 부도로 그 전에 사용되고있었던 용도인
한국영상대학교 남자기숙사가 빠져나가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기숙사로서 사용을 종료한 시점으로
공과금 이사정산을 실시 후 빠져나간 상태
그 후 2월 3월 4월 사용 임대아파트 공용 전기세 (지하수 끌어올리는 모터 시스템) 미납과 함께
가게 임차계약을 하였는데 ....
2013년 2월 중순 가게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전 임차인이 6월달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니
6월에 건물주와 계약하여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오고감
그 과정에서 중고 업소집기류 명목으로 권리금 300만원을 요구.
3월 초 가게 방문. 고립되어있는 학교 동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와 전문대학의 특성상
방학, 2학기 에는 장사가 잘 안되니 두달 빨리 들어와서 장사 하라는 제안을 받음
(전 임차인에게 들을 이야기로는 관례적으로 방학 두달중 한달 <ex: 7~8월이면 7월> 임대료 감면 해줌
이 부분은 건물주 사모님께서도 장사하는 곳은 사람이 없어 장사가 안되니 한달을 빼주지만
건물 2층 주거공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
그 과정에서 남은 식재료 / 선납해놓은 임대료 명목으로 전 임차인에게 70만원 지불
전 임차인에게 총 370만원 지불 (권리금 300만원을 전 임차인 통장에 보내준 통장기록을 제외한
식재료 / 임대료의 일부 지출비용 70만원에 대한 기록 , 계약서 X)
(이후 임차 계약자인 저에 대한 표기는 ‘본인’으로 통일하겠음.)
4월 9일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 시작.
4월 15일 경(정확한 일자 기억나지 않음.) 건물 출입문에 전력공급중단 경고 메시지 부착
한전에서 건물 앞에있는 임대아파트 공용사용요금 2월부터 3월 4월 초(가게 오픈 영업 시작전)
까지의 미납 요금 고지서 가 날라옴.
(요금 고지서 받은후 전 임차인에게 문의, 전 임차인이 건물주인에게 문의하겠다고 하고 넘김)
5월 첫째주 건물 출입문에 전력공급중단 경고 메시지 재부착
건물 앞에있는 임대아파트 공용사용요금 2월부터 3월 4월까지의 미납 요금 고지서 재발송.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전 임차인에게 재 문의
5월 10일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작성
보증금 100만원 중 30만원 선납 / 잔금 70만원 6월 둘째주 (15일) 까지 납부하기로함
임대계약서 작성할 당시 건물주 내외 / 전 임차인 / ‘본인’ 이렇게 임대계약 현장에 참여.
전 임차인에게 가게를 이어받은 전후 사정을 건물주에게 설명
5~6월 임대료는 전 임차인이 선납 해논 금액으로 사용하기로 함.
7월을 방학 감면 한달 포함.
8월부터 본인이 지불하기로 약속.
계약서에 계약 당일인 5월 10일 으로 명시 후 계약
(5월 10일로 명시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마련을 위해 5월 10일로 작성해줄 것을
전 임차인이 요청 건물주의 승인.)
계약서 작성 당시 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전기미납통지서, 전력공급중단 통지 내용에 대한 문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해결하겠다는 말과함께 전기가 끊겼을 때 상가건물에 오는 피해가 생기면
영조주택 측에 피해보상 요구할거라고 영조주택에 전했다고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음.
계약 후 건물주 사모님께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냐고 질문하셔서
300만원의 권리금과 그 외 물품 명목으로 얼마 더 지불했다고 대답.
세종시에 위치한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건물주 께서 계약한 건물 외에 1층 상가 2층 주거공간의 키를
‘본인’에게 맡기고 가셨음. 5월 10일 이후 계약서 작성 전부터 상가건물 지하 1층 식당자리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을 건물주인께서 인지.
5월 21일 외출 중 (학교 후배의 요청으로 행사에 10% 가격 할인 쿠폰 제공으로 인한 업무상의 외출) 에
손님의 방문 했다는 전화를 받고 가게로 복귀 후 영업 시작
임대아파트 측 공용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상가건물으로의 수도 공급이 중단됨.
당일 식당 방문 손님들께 단수로 인한 영업 불가능을 통보 후 현재 까지 영업중단.
단수 / 영업중단 일자 5월 21일
단수 후에 건물주에게 상황을 이야기 해주겠다는 전 임차인과 곧 복구 할수있도록 해보도록 할태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 영업을 해보라며 혹시 주변 건물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 임시적으로 영업을 할수없냐는 임시적 대안을 내놓으시고 혹시 호스 비용이 필요하면 지불해주시겠다고함. 건물주의 말씀 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호스로 물을 끌어올 곳을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후 커다란 물통을 구입. 차량으로 다른 건물에 거주중인 지인의 집에서 물을 떠다 나름.
5월 22일 8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접대. (판매금액 5만원/카드결제 5월 22일)
물을 떠다 나르는 방식으론 영업 불가능 하다고 판단 특히 정상적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으로 5분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물을 길어다 화장실 , 설거지 , 음식조리 등에 물을 모두 사용하여 손님을 받기에는 불가능한 현실.
그 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기위해 건물주께서 알아보고있는중.
건물 단수 후 영조주택 관리사무실에가서 직원과 이야기 해보고 그곳의 주소와 관리실 / 건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건물주의 부탁 이행.
건물 수도공급이 다시 정상화 되었을시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전기료에 대한 문의와 함께 영업불가로인한 식재료 손상에 따른 손해보상과 낭비된 시간, 배달주문과 방문고객 거절(상황 설명후 사과후 영업불가 통보) 등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를 건물주에게 통화 문의 하였고
건물에 사람이 살고있는데 전기 단전으로 인하여 물을 끊기게한 영조주택 측의 책임이니 그곳에 청구하라고
건물주 께서 말씀하시며 실질적인 임대 계약은 8월달에 임대료 납부 후 부터이고 그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본인’ 이 영업하는지 건물주 께서 모르고 계셨으며 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일 명시가 5월 10일인 이유는
사업자 등록상의 구비서류 필요에 의한 명시이니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힘.
‘본인’이 힘든 것을 알고 피해보고있는 부분도 알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
건물 상황.
사용하지 않는 임대아파트에 포함되어있는 상가건물.
임대아파트는 본 주인이었던 기업 (영조주택)의 부도로 그 전에 사용되고있었던 용도인
한국영상대학교 남자기숙사가 빠져나가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기숙사로서 사용을 종료한 시점으로
공과금 이사정산을 실시 후 빠져나간 상태
그 후 2월 3월 4월 사용 임대아파트 공용 전기세 (지하수 끌어올리는 모터 시스템) 미납과 함께
납부 독촉장이 상가건물에 부착, 전기공급중단 경고장 2회 부착되었던 상태
그후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던 전기가 중단되었고
임대아파트에서 상가로 공급되던 물이 5월 21일 상가건물로의 공급이 중단되어
건물에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무료법률 상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건물 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내가 왜 해줘야하냐
난 사업자등록한다구 해서 편의를 봐준건데
편의 봐준사람에게 덮어쓰면 안되는거 아니냐
솔직히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보증금을 전부 다 낸것도 아니고
건물에서 빠진다구하면 30만원 미리 내놓은건 돌려줄수있다.
그거 외적으로 나한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시네요...
건물주 말로는 건물이 시골에있음 (세종시)
딴일 있어서 내려갔더니 왠 남자가 장사하고있었고
그래서 그 전 임차인 불렀는데
둘이 거래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5월에 사업자 등록 해야된다구해서 계약서 날짜만 그렇게 해주고
30만원을 내가 주길래 그냥 주길래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는 권리는 없고
본인이 피해보상해줘야 하는 책임도 없다고하십니다.
건물주인이 건물에 물이 끊긴거에대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데
물 끊긴게 내 잘못이냐며 저에게 관련 담당자를 만나볼것을 권유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