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는 태워서 버려야한다.

제프삼촌팬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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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11.6 대통령령 제17770호]
제24조 (국기의 소각)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