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하고 아침 10부터 22시 30분까지 하기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요.
근데 하다보니까 정말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싫어지고.. 사소한걸로 너무 트집도 잡고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참다참다가 결국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일 그만둬야될것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배달은 누가하냐?? 사람구할때까지는 있어야지" 이러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일 계속 했습니다.
6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8일에 제가 월급날입니다.
근데 그날 사장이 너 곧 그만두니까 2-3일안에 사람구해지고 너 그만두면 지금까지 일한거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9일에 일을 나갔는데 그날 밤에 요새 장사도 너무 안되고.. 하니까 오늘까지만 하는걸로 하자 그러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꺼내면서 이거 작성하라고 .. 그래서 그거 작성했는데 그뒤에 계약서를 꺼내더니 자기가 계산 해봤는데 142만원만 주면 될것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화가나는건!! 전 원래 170만원이 월급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일한거하고 6월에 9일 일을 더했기때문에 그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200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42만원 밖에 안되서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거 같다고 했더니 사장이 계약서를 보라는 겁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떤거냐면!! 일단 취업기간은 1년이고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입사후 1개월도 근무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 고용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하며
2. 수습기간중(입사후1개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퇴사시는 반드시 15일전에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여 후임자를 채용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격 퇴사 할 경우에는 7일분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임금의 80%를 주기로 했으니
너는 4월에 받은 170만원하고 5월에 받아야 할 170만원 그리고 6월에 일한거 50만1639 원을 받아야 하는 데 거기서 80%를 받아야 하니 이번에 니가 받을돈은 142만1311원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이가 없고 화가나는건 4월월급은 이미 받은 상황이고 받아야 할것중의 80%도 아니고 받은것까지 합쳐서 80%를 준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총 2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42만원을 준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자기가 이런일이 일어날까봐 알아보고 이딴걸 만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니들보다 멍청한건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계속 이건 아닌 거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142만원도 줄수 없다는 겁니다.
니가 이딴식으로 하고 우리둘이 이렇게 계속 안맞으면 그돈도 못준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노동부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못준다. 그런것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꺼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확히 하시려면 신고를 하라고 하길래.. 그걸하면 두달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오늘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러한 조항이 성립자체가 안되는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신고하랍니다.
신고하면 자기가 계약서 가지고 가서 말할테니까 신고하라고 자기가 그런거 잘 안다면서...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내일 진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돈도 급하고 할일도 산더민데.. 두달이란 시간동안 고생해야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정말 돈을 받아낼수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죠..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제가 전역을하고 6일지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때만하는 배달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3월 13일부터 하다가
4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하고 아침 10부터 22시 30분까지 하기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요.
근데 하다보니까 정말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싫어지고.. 사소한걸로 너무 트집도 잡고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참다참다가 결국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일 그만둬야될것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배달은 누가하냐?? 사람구할때까지는 있어야지" 이러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일 계속 했습니다.
6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8일에 제가 월급날입니다.
근데 그날 사장이 너 곧 그만두니까 2-3일안에 사람구해지고 너 그만두면 지금까지 일한거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9일에 일을 나갔는데 그날 밤에 요새 장사도 너무 안되고.. 하니까 오늘까지만 하는걸로 하자 그러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꺼내면서 이거 작성하라고 .. 그래서 그거 작성했는데 그뒤에 계약서를 꺼내더니 자기가 계산 해봤는데 142만원만 주면 될것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화가나는건!! 전 원래 170만원이 월급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일한거하고 6월에 9일 일을 더했기때문에 그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200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42만원 밖에 안되서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거 같다고 했더니 사장이 계약서를 보라는 겁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떤거냐면!!
일단 취업기간은 1년이고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입사후 1개월도 근무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 고용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하며
2. 수습기간중(입사후1개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퇴사시는 반드시 15일전에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여 후임자를 채용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격 퇴사 할 경우에는 7일분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임금의 80%를 주기로 했으니
너는 4월에 받은 170만원하고 5월에 받아야 할 170만원 그리고 6월에 일한거 50만1639 원을 받아야 하는 데 거기서 80%를 받아야 하니 이번에 니가 받을돈은 142만1311원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이가 없고 화가나는건 4월월급은 이미 받은 상황이고 받아야 할것중의 80%도 아니고 받은것까지 합쳐서 80%를 준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총 2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42만원을 준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자기가 이런일이 일어날까봐 알아보고 이딴걸 만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니들보다 멍청한건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계속 이건 아닌 거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142만원도 줄수 없다는 겁니다.
니가 이딴식으로 하고 우리둘이 이렇게 계속 안맞으면 그돈도 못준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노동부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못준다. 그런것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꺼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확히 하시려면 신고를 하라고 하길래.. 그걸하면 두달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오늘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러한 조항이 성립자체가 안되는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신고하랍니다.
신고하면 자기가 계약서 가지고 가서 말할테니까 신고하라고 자기가 그런거 잘 안다면서...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내일 진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돈도 급하고 할일도 산더민데.. 두달이란 시간동안 고생해야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정말 돈을 받아낼수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죠..
도움주실분안계신가요.. ㅠ...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담배심부름도 시키고 직원들 한테 커피심부름도 시키고 ..,
가게는 금연이라고 붙여놓고 자기는 손님 없으면 담배피고 그런 사장입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힘든게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