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ㅇㅇㅋㅋ2013.06.12
조회28

남 녀 모두 차별받고있는데에 대한 글 입니다. 


명분 

헌법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36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의무 

납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그리고 국방의의무 

 

이하 하위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구태여 운운하지않겠습니다

 

주장

헌법과 국민의의무에서처럼 말하는것 처럼 여성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주장하려면 

남성과 최대한 동등하게 의무를 이행해야함 


여자가 군대에 갈수없는 여건에 대한 대안 

여성은 4주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국방에대한 의식이 너무없음)

그후 

일반공익/특수공익으로 나뉘어짐 


특수공익은 넓은범위의 사회복지에 투입됨

          EX)유치원/양로원/장애인보호시설/상담센터/방과후선생/각종사회복지센터/사회에서 필요로하는곳들 등...

일반공익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는곳


물론, 특수공익은 대학에서 해당 과를 전공했거나 전공하고있는자 / 전문자격증이 있는자 


p.s 특수공익을 하게되면 최근 대두되고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추세가보이고 

    그문제가 더 들어나서 더 빨리 치유되게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똑같이 

규칙도 똑같이 

영창도 똑같이

모두 똑같이 

 

이 글에 분노하는 여성들에게 

국방의의무 이행못하는거 여성들도 차별받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남자친구와 사귈떄 여성은 줄권한은 없지만 받을권한만 있는겁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운이좋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거 여성차별 맏습니다.


남성은 남성만 국방의의무 져야되서 차별

여성은 여성만 국방의의무 못져서 차별 



위 글에관한 여러사람들의 의견들
Q.여자도 간첩신고하고 전쟁나면 강제징집된다. 
A.간첩보고 신고하는건 시민정신 전쟁나면 강제징집되는건 국가위급상태임 
위에 있는 2가지는 남성도 다 하는거임 
여성이 독보적으로 지고있는것이 있어야 그게 의무임 
예를들어서 유럽처럼 국방세를 여성이 전액부담해야함 이스라엘처럼 여성이 군대를 가야함 대만처럼 여성이 공익을 해야함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은 국방의의무를 지고있지않음

Q. 맞는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군대가는것 보다는 남자가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A. 본문을 안읽어보신겁니다. 여자보고 군대가라고 한적 없습니다.    기초군사훈련4주를 말하시는거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는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