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행세하며 미혼女 농락한 '카사노바' 징역 5년4월 선고| 기사입력 2013-06-14 10:59 광고광고[대구CBS 김세훈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4일 말기암에 걸린 재벌 2세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사기 등) 기소된 홍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비록 가로챈 돈 일부를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홍씨는 지난해 모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을 사칭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2,30대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6개월 밖에 살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다. 죽기전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상당의 건물과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홍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새 미혼여성 17명과 사귀면서 4억여 원을 뜯어냈고, 정체가 탄로나면 조폭처럼 행세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카사노바때문에 이혼위기에 처했네요
재판부는 "홍씨가 비록 가로챈 돈 일부를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홍씨는 지난해 모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을 사칭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2,30대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6개월 밖에 살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다. 죽기전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상당의 건물과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홍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새 미혼여성 17명과 사귀면서 4억여 원을 뜯어냈고, 정체가 탄로나면 조폭처럼 행세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huni@cbs.co.kr 역시 한국여자들은 그저 돈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