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김호석 前교수는 제자들을 수시로 성희롱하고 대가성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되었다. 김호석 前교수는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성희롱 혐의 17건 중 15건, 금품수수 혐의 1건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들의 편에 서야할 문화재청은 해당 재판의 대법원 상고 취하를 종용하고 재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은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경악과 비탄을 금치 못하며 ‘김호석 前교수 복직’에 대한 외부압력과 보복인사에 관한 사실규명 요구와 함께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바이다.
‘김호석 前교수 성희롱 및 금품수수 사건’은 학문을 탐구하는 성스러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다시 강당에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교육자의 형벌의 경중을 논하는 비논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교육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사상까지도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김호석 前교수가 행한 성희롱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호석 前교수는 피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은 해당 사건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바이다.
2013.6.7.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
----------------------------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반 성명서
2년전 김호석 前 교수님의 금품수수 및 성희롱 관련 해임으로 당시는 사건의 진위도 알지 못한채 전통미술공예학과 회화전공 학생들은 지난 2년여간 전임교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수업을 받아왔다. 전임교수님의 부재는 미래를 함께 의논하고, 회화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던 우리들에게는 전통문화대학교 학생으로서 누구나 받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힘든 시간이었다. 지난 2년간의 힘들었던 부분들은 회화반 모든 학생들과 출강해주신 여러 강사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견뎌올 수 있었다.
현재 새로운 전임교수님의 커리큘럼으로 회화반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에 회화반 학생들도 만족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는 국립대학 교수가 2심 법원판결에서 금품수수와 15건의 성희롱이 인정되었음에도 다시 복직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는 회화반 학생들에게 다시금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교수님이 아직 복직하지 확실치 않은 이 시점에도 회화반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일에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김호석 前 교수님의 복직은 회화반 뿐만이 아닌 여타 교육받을 재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또 다시 우리에게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의 안정된 면학분위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
우리 회화반은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단합된 의사를 표현하고 타 과의 재학생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의사가 설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명서를 작성한다.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반 2,3학년 일동 및
4학년 (김유진, 김은정, 김지현, 류재민, 윤동현, 이태정, 임나영, 정미진, 정윤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2010년 12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호석 전 교수(이하 김씨)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대가성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의 지휘 아래 진상 조사를 한 뒤 2011년 5월에 김씨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15건의 ‘성희롱’과 ‘금품수수’ 1건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수위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성희롱 사실과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된 김씨가 강단에 복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새삼 묻고 싶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문화재청장이 부임한 이후로 부당하게 김씨를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희롱 전력자를 학교에 복귀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려는 문화재청 일부의 몰지성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학교다. 학생들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출발한 학교에 현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사안 중 하나인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교수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일에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전통문화 지킴이가 되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대학에 들어왔고, 오늘도 묵묵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학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나, 천부당만부당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지금 학습권뿐만 아니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 일동은 총의(總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첫째, 교수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그 위치와 책임이 막중하다. 김씨의 성희롱과 금품수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일반 공무원 징계수위의 형평성에 비추어 김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둘째, 학생들은 성희롱을 일삼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김씨의 복직을 단호히 거부한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품위를 잃은 김씨를 결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김씨를 교수로 복직시키려는 그 어떤 불순한 시도에도 분연히 맞설 것이다.
셋째, 김씨의 성희롱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적지 않고, 그 중에는 김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학생이 있다. 성희롱 전력이 있는 김씨의 복직은 피해 학생들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 김씨가 복직되었을 때, 후배 학생들이 새로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이 김씨의 복직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최근 성희롱과 금품수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김씨의 복직소송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언론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김씨가 학교의 음모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두둔하고, 문화재청 간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에 전화를 하여 상고심 재판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희롱 근절을 내세우는 문화재청장이 성희롱 사실이 판명된 전직 교수를 옹호하고, 문화재청 간부가 그를 복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분노한다. 이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화재청 내부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희롱 판결난 교수가 복직이 왜 가능한건가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9173&objCate1=1
다음 아고라입니다. 많은서명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학생 성명서
2010년 12월, 김호석 前교수는 제자들을 수시로 성희롱하고 대가성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되었다. 김호석 前교수는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성희롱 혐의 17건 중 15건, 금품수수 혐의 1건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들의 편에 서야할 문화재청은 해당 재판의 대법원 상고 취하를 종용하고 재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은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경악과 비탄을 금치 못하며 ‘김호석 前교수 복직’에 대한 외부압력과 보복인사에 관한 사실규명 요구와 함께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바이다.
‘김호석 前교수 성희롱 및 금품수수 사건’은 학문을 탐구하는 성스러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다시 강당에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교육자의 형벌의 경중을 논하는 비논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교육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사상까지도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김호석 前교수가 행한 성희롱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호석 前교수는 피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은 해당 사건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바이다.
2013.6.7.
문화유산융합대학원 무형유산학과 1기생 일동
----------------------------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반 성명서
2년전 김호석 前 교수님의 금품수수 및 성희롱 관련 해임으로 당시는 사건의 진위도 알지 못한채 전통미술공예학과 회화전공 학생들은 지난 2년여간 전임교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수업을 받아왔다. 전임교수님의 부재는 미래를 함께 의논하고, 회화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던 우리들에게는 전통문화대학교 학생으로서 누구나 받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힘든 시간이었다. 지난 2년간의 힘들었던 부분들은 회화반 모든 학생들과 출강해주신 여러 강사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견뎌올 수 있었다.
현재 새로운 전임교수님의 커리큘럼으로 회화반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에 회화반 학생들도 만족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는 국립대학 교수가 2심 법원판결에서 금품수수와 15건의 성희롱이 인정되었음에도 다시 복직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는 회화반 학생들에게 다시금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교수님이 아직 복직하지 확실치 않은 이 시점에도 회화반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일에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김호석 前 교수님의 복직은 회화반 뿐만이 아닌 여타 교육받을 재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또 다시 우리에게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의 안정된 면학분위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
우리 회화반은 김호석 前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단합된 의사를 표현하고 타 과의 재학생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의사가 설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명서를 작성한다.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반 2,3학년 일동 및
4학년 (김유진, 김은정, 김지현, 류재민, 윤동현, 이태정, 임나영, 정미진, 정윤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2010년 12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호석 전 교수(이하 김씨)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대가성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의 지휘 아래 진상 조사를 한 뒤 2011년 5월에 김씨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15건의 ‘성희롱’과 ‘금품수수’ 1건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수위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성희롱 사실과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된 김씨가 강단에 복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새삼 묻고 싶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문화재청장이 부임한 이후로 부당하게 김씨를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희롱 전력자를 학교에 복귀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려는 문화재청 일부의 몰지성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학교다. 학생들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출발한 학교에 현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사안 중 하나인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교수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일에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전통문화 지킴이가 되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대학에 들어왔고, 오늘도 묵묵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학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나, 천부당만부당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지금 학습권뿐만 아니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 일동은 총의(總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첫째, 교수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그 위치와 책임이 막중하다. 김씨의 성희롱과 금품수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일반 공무원 징계수위의 형평성에 비추어 김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둘째, 학생들은 성희롱을 일삼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김씨의 복직을 단호히 거부한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품위를 잃은 김씨를 결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김씨를 교수로 복직시키려는 그 어떤 불순한 시도에도 분연히 맞설 것이다.
셋째, 김씨의 성희롱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적지 않고, 그 중에는 김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학생이 있다. 성희롱 전력이 있는 김씨의 복직은 피해 학생들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 김씨가 복직되었을 때, 후배 학생들이 새로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이 김씨의 복직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최근 성희롱과 금품수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김씨의 복직소송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언론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김씨가 학교의 음모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두둔하고, 문화재청 간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에 전화를 하여 상고심 재판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희롱 근절을 내세우는 문화재청장이 성희롱 사실이 판명된 전직 교수를 옹호하고, 문화재청 간부가 그를 복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분노한다. 이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화재청 내부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5.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