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판매되고 있는 립스틱의 일종 '틴트'가 기생충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베네피트(benefit), 아이소이(isoi)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입술 염색제 '틴트'에는 벌레에서 추출한 '카민'이 다량 함유돼 있다.
코치닐이라 불리기도 하는 카민은 최근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등 유해물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베네피트의 틴트는 '여성의 젖꼭지 컬러', '장미꽃을 빻아 만든 색' 등의 현란한 광고로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아이소이 등은 '먹어도 되는', '천연의', '독소 없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작 원료가 논란이 되는 동물성 색소라는 사실과 그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cocus cucti)를 원료로 하는 카민은 미생물학에서 조직을 염색하는 염색제로도 쓰이며 국내에서는 합성착색료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기해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 일본후생성(MHLW) 등
에서도 비염, 장염, 천식, 알러지 등을 유발시키는 의심 물질로 규정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립스틱이나 틴트의 경우, 입으로 들어가 체내에 직접 흡수될 확률이 높아 일반화장품에 비해 함량규제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카민 성분을 '천연색소'라고 홍보하며 판매에 열을 올릴 뿐 식약처가 고시한 주의사항 표시 의무 규정은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은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성분으로 반드시 이 사항을 화장품에 표시하도록 돼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베네피트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성분의 유해성과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다"며 "기존의 설명 라벨을 모두 소진하고 나서, 식약처 지침에 따른 라벨을 부착해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벌레 추출물이라고 말하기 보다 '장미꽃물'이라고 홍보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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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트 요즘 정말 많이 쓰는데 요란하게 어디어디 좋다고 홍보만 했지 정작 위험한 내용은 쏙 빼놓고 팔았네요. 좋은 기사인거 같아 퍼왔어요.
제 동생도 이제 고1인데 틴트 필수품이라고 하더군요.
성분표시 잘 보고, 잘 고르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