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평해주세여

쁘니2013.07.02
조회4,133




캡쳐한거는 제 카스에서 캡쳐한거고요 절때도용아니에여
ㅈ티아라 지연닮앗다는소리마니듣는데ㅜㅜ직설적으로 평좀..


댓글 94

ㅋㅋㅋㅋ오래 전

Best도용햇단 걱정안해 못생겻으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봐오래 전

Best존ㅋ나지연닮았네 근데댓글처럼 양현석╋지연 섞인얼굴ㅇㅇ

창민오래 전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사물을 찍은 사진이 단순히 피사체의 사실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우라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위와 같이 저작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서 사용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저작권 침해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제재가 모두 가능한다.(법 제125조, 제140조)

시발오래 전

글내리라고

ㅂㅅㄴ오래 전

사람사칭도용하니깐좋니?ㅋㅋ왜살아?ㅡㅡ진짜ㅂ.신아이가이글내리지?ㅋㄱ

박나현오래 전

이거 울언니도용한거잖아니정체밝혀라 카카오스토리에서 도용해서올리니까좋으디? 졷같네 ㅋㅋ 니사이버신고한다병 신 년아

오래 전

야 ㅋㅋㅋㅋㅋ거마워 던벌수잇게해줘서 ㅋㅋㅋ

오래 전

ㅋㅋ10분안에삭제안하면 경찰서가서신거함 ㅋㅋㅋㅋㅋ그거아닝?신거하면 합의금받을수잇는거 ㅋㅋㅋㅋ딱10분이다아가야

오래 전

야 삭해라고

오래 전

ㅋㅋㅋㅋ혹시그거아나??이거경찰서가서신고하면 니년 찾을수잇고 초상권침해로 벌금물어야해ㅡㅋㅋㅋㅋㅋㅋㅋㅋ아냐??

지랄마오래 전

글내려 병신아니 초상권침해임

지랄마오래 전

제가 얘를 아는데요지금 도용당해서 많이 힘들어해요..제발 욕하지마세요자신들이 도용 안당해서 그러겠지만 도용당한사람 진짜 기분나빠요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퍼지고 욕먹는거 진짜............최악이에요그리고 이 사진 도용해서 뭐해요 그렇게 관심받고싶으세요? 관심받고싶음 좋은일로 관심받던가 이딴짓해서 관심받지마ㅡㅡ 진짜 할짓 없으면 공부나 하거나 잠이나 퍼자라.글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빨리 이 글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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