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쇼.. 너무 막막합니다...

monologe2013.07.05
조회44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여 이곳에 와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시민이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같은 부조리와 불합리함에 회의감을 느끼며 갑을관계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노후를 위해 퇴직금과 기타 대출 등 여지껏 피땀흘리며 악착같이 모았던 자금을 약 5년전 서산시쪽에 토지를 사두었고 퇴직 후 노후에 남편이 일을 하며 힘들게 공부하여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조그마한 공인중개사를  지어서 노후생계를 계획하였고 지금 껏 그 하나의 희망만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2월 충남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쪽에 농지를 백평샀습니다. 근근히먹고사는 서민인지라 저70평과친언니30평 이렇게 백평을 평당50만원씩주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Kcc건설에서 본인 땅 일대를 컴플렉스 산업단지로 개발 한다는 명목을내세워 꿈을 무참히 짓 밟는 횡포를 아무렇지도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공탁을 걸어 수용한다고 반협박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태도에 도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없이 이의신청에 하소연 해본들 형식적인 말만되풀이하고  일반상업지를 공장짓는땅으로 아무런양심의가책도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 시켜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땅을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를 매입한는 일을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한마디의 동의도 없이 처리된 것도 저로선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서산시의 행태도 이해할수없고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보상가를 제대로 해서 피땀으로일군 서민들 재산권 손해가 없도록 해야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의를 신청하고 케이씨씨 임원과 협의를 했을 당시에도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액수를 보상해 달라고 한 것 도 아니였습니다. 단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의 가격과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한 것에대한 타당한 +a의 이자만 요구했을 뿐인데도..이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그금액을 보상이라고주고 정작 자기네들은 그 땅을갈아엎어 평당 수백만원을 취하는것인데 힘없는 서민들짓밟고 그렇게재벌들만 배불리는것이
이것이 대한민국법인지.....

댓글 2

토네이도오래 전

아무리 공익사업이라해도 일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손해는 입히지 말아야지요. 대기업이니 어쩔 수 없다는 관례적이고 패배적의식에서는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 해도 고쳐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수용된토지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기사를 언젠가 읽었어요. 서민재산 합법적으로뺏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어느 대기업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물론 그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겠지만 오랫동안 글쓴이와 같은 서민들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조그만 땅을 투자했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찿고 미래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면 단순히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용당하는사람이 글쓴이 한분만이 아닐거라고 봐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하는것도 아니니 당시에 거래한 실거래 중명서를 첨부해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적절하게 합의해서 적어도 손해는 보지않게 보상이되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더구나 내노라하는 대기업에서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개인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노콜라오래 전

이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레벨이 아니내요. 부군께서 공인중개사 이시라면 더 잘 아실태고요. 서산시 또한 농지보다는 개발하는 쪽이 좋을 태고요. 대기업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답없습니다. 그나마 강려한 방법이 메스컴인데 단지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는 신경 안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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