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의 기준이란 과연 어디다 들이대야 하는것인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혼자 살기위한 수단으로써 버는 사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총 입장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자 적어보려한다. 최저임금 영양권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700만, 이 700만 중에는 결혼을 해 이미 가장역활을 해야하는 사람들과, 결혼 적령기에있어 결혼을 해야함에 불구하고 임금이 적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부분은,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의 수를 대폭 줄여야한다는 점에있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각종 서비스직종에 있는 아르바이트 생들. 그리고 개인 소상공인 이 고용한 직원들...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 소속의 사내하도급 업체 문제 쉬쉬하다 방관하다 이지경까지 와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에 목매달게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 최저임금은 하나의 잣대일뿐이지, 각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에 지불해야하는 기준을 틀리다고 본다. 냉정하게 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시간당 5210원을 가져가고, 야간에 1.5배 붙여서 시급 쳐서 가져간다 가정하면, 일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돈은 5210원보다는 더 받아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산업현장과, 개인사업장에 가까운 편의점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도 참 웃기는 짓이다. 확실히 최저임금의 잣대는 노동의 강도와, 댓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줘야 하는것이다.시장상황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거고..... 문제는 죄다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여 결정짓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댓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최저임금의 잣대로 들이대야하는 700만의 노동의 강도가 고작 그것이였나?
최저임금의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야 하는가?
최저 임금의 기준이란 과연 어디다 들이대야 하는것인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혼자 살기위한 수단으로써 버는 사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총 입장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자 적어보려한다.
최저임금 영양권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700만, 이 700만 중에는 결혼을 해 이미 가장역활을 해야하는 사람들과, 결혼 적령기에있어 결혼을 해야함에 불구하고 임금이 적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부분은,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의 수를 대폭 줄여야한다는 점에있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각종 서비스직종에 있는 아르바이트 생들. 그리고 개인 소상공인 이 고용한 직원들...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 소속의 사내하도급 업체 문제 쉬쉬하다 방관하다 이지경까지 와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에 목매달게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 최저임금은 하나의 잣대일뿐이지, 각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에 지불해야하는 기준을 틀리다고 본다.
냉정하게 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시간당 5210원을 가져가고, 야간에 1.5배 붙여서 시급 쳐서 가져간다 가정하면, 일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돈은 5210원보다는 더 받아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산업현장과, 개인사업장에 가까운 편의점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도 참 웃기는 짓이다.
확실히 최저임금의 잣대는 노동의 강도와, 댓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줘야 하는것이다.
시장상황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거고.....
문제는 죄다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여 결정짓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댓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최저임금의 잣대로 들이대야하는 700만의 노동의 강도가 고작 그것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