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수치심과 서러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3년 7월 6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제천으로 가기 위해 21시 13분 무궁화1623호에 탑승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간단하게 약주를 하신 상태였으며 2G폰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마트폰티켓을 예매하여 문자로 보내드리고 “1호차-39번” 좌석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여 착석하려 했으나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아저씨가 앉아있었고 비켜달라 말씀드렸지만 그 아저씨는 본인의 자리라 하시며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셨다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본인의 좌석 반대편에 앉아, 제게 유선 상으로 다시 좌석을 확인하셨으나 이미 열차가 출발한 상태였고 또 다시 비켜달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결국 본인의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임시로 착석하셨습니다,
○●(어머니 착석) | ◇◆(원래 좌석 “1호차 39번”, 이미 다른 사람이 착석)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 내 방송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달라는 멘트가 나왔고 다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는 불안하여 제게 다시 한 번 자리를 확인하셨으나 이미 착석해 있는 아저씨에게 비켜달라 말하는 것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던 중 “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 어머니의 원래 자리에 앉아 있던 아저씨의 표 검사가 아닌, 본인 자리에 착석하지 못해 다른 자리에 임시로 앉아 계셨던 어머니의 표 검사만 이루어졌으며 승무원께서는 어머니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좌석인 39번 좌석에 착석해 있는 아저씨의 표 검사만 진행되었더라도 다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가 100%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승무원은 당연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여도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승무원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으며 결국 어머니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승무원과 통화하며 본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39번에 앉아있었던 아저씨의 잘못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잘못앉아 계셨던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께 “재수없는 여자같으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셨고,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 됐다”고만 말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좌석에 앉으려다 졸지에 재수 없는 여자가 되었고,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은 잘못은 저지른 승객”이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재수없는 여자 같으니”라는 말을 들은 저와 아버지는 화가 났고, 혹시라도 이후 발생할 불미스러운 상황에 걱정이 되어 승무원에게 “남에 자리에 앉고, 욕설을 한 아저씨”를 붙잡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원주에서 하차한다는 승무원의 말을 듣고 즉시 원주역으로 향하였습니다.택시를 타고 원주역으로 가는 동안 3번이나 전화하여 승무원에게 원인제공을 한 아저씨를 붙잡아놓고 있어 달라 말했으나 원주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저씨는 이미 도망간 뒤였으며 승무원은 아저씨가 도망갔다 말하며 미안한 내색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음주소란죄”에 해당하여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그저 저희 어머니가 모든 잘못을 했으며 벌금을 내기 싫으면 코레일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재판까지 가라고 하더군요.
코레일의 승무원은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의 좌석에 앉지 못한 여성이 경찰을 부를 것이라 단정하고 자기방어용으로 사법철도 경찰을 불렀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이 말을 계속 따지고 들자 하지 않았던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사법철도 경찰과 소장, 승무원은 말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음주소란죄로 승객들이 자진적으로 서명을 했고 그것이 제3의 증언이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상황에 대해 계속 피력하자, 승무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9번 좌석에 앉은 사람의 표 검사를 뒤늦게 한 사실 등)그저 “나는 안했다. 모른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올려라.”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어머니가 약간의 약주를 하셨고 본인의 좌석에 다른 아저씨가 앉아 있어서 승무원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소란죄”의 벌금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뒤돌아보니 사법철도 경찰과 소장 그리고 승무원이 커피를 마시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술 취해 열차에서 깽판 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벌금형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다가 욕설을 하고 돌아섰던 아저씨를 잡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석인 열차 안에서 어머니께 수치심과 서러움을 느끼게 한 승무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들어야겠습니다.2013년 7월 6일 21시 13분 무궁화 1623호 1호차 표 검사 담당자제천역 승무원은본인의 임무인 “표 검사”를 전 승객에게 시행하지 않은 업무 태만적 행위, 본인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착석하여 임시로 앉아 있던 승객에게 막무가내로 모든 잘못을 물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부정하며 승객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행위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진실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코레일 VOC 뿐만 아니라 다른 소통의 매체를 모두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른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수치심과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만하는 코*일 & 제천 철도 경찰
다른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수치심과 서러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3년 7월 6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제천으로 가기 위해 21시 13분 무궁화1623호에 탑승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간단하게 약주를 하신 상태였으며 2G폰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마트폰티켓을 예매하여 문자로 보내드리고 “1호차-39번” 좌석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여 착석하려 했으나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아저씨가 앉아있었고 비켜달라 말씀드렸지만 그 아저씨는 본인의 자리라 하시며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셨다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본인의 좌석 반대편에 앉아, 제게 유선 상으로 다시 좌석을 확인하셨으나 이미 열차가 출발한 상태였고 또 다시 비켜달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결국 본인의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임시로 착석하셨습니다,
○●(어머니 착석) | ◇◆(원래 좌석 “1호차 39번”, 이미 다른 사람이 착석)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 내 방송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달라는 멘트가 나왔고 다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는 불안하여 제게 다시 한 번 자리를 확인하셨으나 이미 착석해 있는 아저씨에게 비켜달라 말하는 것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던 중 “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 어머니의 원래 자리에 앉아 있던 아저씨의 표 검사가 아닌, 본인 자리에 착석하지 못해 다른 자리에 임시로 앉아 계셨던 어머니의 표 검사만 이루어졌으며 승무원께서는 어머니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좌석인 39번 좌석에 착석해 있는 아저씨의 표 검사만 진행되었더라도 다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가 100%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승무원은 당연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여도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승무원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으며 결국 어머니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승무원과 통화하며 본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39번에 앉아있었던 아저씨의 잘못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잘못앉아 계셨던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께 “재수없는 여자같으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셨고,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 됐다”고만 말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좌석에 앉으려다 졸지에 재수 없는 여자가 되었고,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은 잘못은 저지른 승객”이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재수없는 여자 같으니”라는 말을 들은 저와 아버지는 화가 났고, 혹시라도 이후 발생할 불미스러운 상황에 걱정이 되어 승무원에게 “남에 자리에 앉고, 욕설을 한 아저씨”를 붙잡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원주에서 하차한다는 승무원의 말을 듣고 즉시 원주역으로 향하였습니다.택시를 타고 원주역으로 가는 동안 3번이나 전화하여 승무원에게 원인제공을 한 아저씨를 붙잡아놓고 있어 달라 말했으나 원주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저씨는 이미 도망간 뒤였으며 승무원은 아저씨가 도망갔다 말하며 미안한 내색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음주소란죄”에 해당하여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그저 저희 어머니가 모든 잘못을 했으며 벌금을 내기 싫으면 코레일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재판까지 가라고 하더군요.
코레일의 승무원은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의 좌석에 앉지 못한 여성이 경찰을 부를 것이라 단정하고 자기방어용으로 사법철도 경찰을 불렀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이 말을 계속 따지고 들자 하지 않았던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사법철도 경찰과 소장, 승무원은 말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음주소란죄로 승객들이 자진적으로 서명을 했고 그것이 제3의 증언이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상황에 대해 계속 피력하자, 승무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9번 좌석에 앉은 사람의 표 검사를 뒤늦게 한 사실 등)그저 “나는 안했다. 모른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올려라.”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어머니가 약간의 약주를 하셨고 본인의 좌석에 다른 아저씨가 앉아 있어서 승무원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소란죄”의 벌금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뒤돌아보니 사법철도 경찰과 소장 그리고 승무원이 커피를 마시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술 취해 열차에서 깽판 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벌금형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다가 욕설을 하고 돌아섰던 아저씨를 잡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석인 열차 안에서 어머니께 수치심과 서러움을 느끼게 한 승무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들어야겠습니다.2013년 7월 6일 21시 13분 무궁화 1623호 1호차 표 검사 담당자제천역 승무원은본인의 임무인 “표 검사”를 전 승객에게 시행하지 않은 업무 태만적 행위, 본인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착석하여 임시로 앉아 있던 승객에게 막무가내로 모든 잘못을 물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부정하며 승객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행위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진실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코레일 VOC 뿐만 아니라 다른 소통의 매체를 모두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른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수치심과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