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ㅠㅠ

김효진 2013.07.09
조회57
 사고일시 2013년 7월 9일 오후5시경 

-사건의 경위 건물에 새를 들어사는데요 음악연습실입니다.  건물전체주인이있구요 그건물의 지하만 임대를해서 그지하를 원룸처럼 만들어서 쓰는  음악연습실의 임대인이따로있는데요  저는 그원룸형태의 방에 월세를 내고 사는것입니다. 
건물주>음악연습실사장님> 저는 음악연습실 임대인인거죠비가엄청많이온 7월 8~9일사이에 저의방에 물이 엄청샜습니다 그리하여 제장비가 모두젖었는데요단순히 재해가 아닌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보여집니다 건물에 비가많이오게되어 그곳을 통해 지하로 물이가득 샌것이죠 제 고가의 장비가 모두젖어버려 그에따른 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주인은 책임을 회피하려합니다 분명히 건물구조상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부분을 건물주가 회피하려하니 어떻게해야될지 전혀감이 오지않습니다.  오늘 건물의 어떤부분을 수리를 했구요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감이오지않습니다  가장중요한건 건물주가 책임을 회피하려하는것이죠 (혹시몰라 쓰지만 건물임대계약서정도는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  1000만원가량의 장비들과 젖은옷등 다양한 용품들

-증거유무 사건당시 사진으로 다찍어놓았습니다 동영상도있구요

-장해율  일단 그날부터 다음날 제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그곳에있었구요 악기는 목재라 젖으면 거의 망했다고보시면되고  악기의 생명은 끝난것이죠 꽤고가악기라 참마음이 아픕니다 산지1년정도된 컴퓨터는 다젖었습니다 부가적의로 대부분 전자기기라 젖었으므로 피해가상당하다고 봅니다부가적인 요소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방이모두 홍수가난정도이니까요

-월 소득액  없음

-산재보험가입 유무 없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문제입니다... 어떤식으로 절차를밟아야하는지, 책임이 확실히 건물주에있는지 또는 누구에게있는지, 손해배상 금액,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수있는지가 여쭤보고싶은것이구요 더 중요한 사실이있다면 또한 알고싶습니다.
제발도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