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가서 과장진술했는데 범죄에요?

고민고민2013.07.10
조회1,125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누구누구 아느냐.. 거기서 무엇을 한적이 있느냐..

 

아 있다.. 기억난다... 그쪽이랑 그때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줄수있냐하길래 나갈까말까하다 그때 억울함도 있고해서..

그 사람 조사한다는데 내심 좀 고소하기도 합디다..

 

그래서 진술해도 문제없다고 단순한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고 해서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술자리에서, 너 그러다 검사한테 가서 진술해야하고 법정가서도 진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하고요, 법원에도 가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사람 무죄나면 내가 무슨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될수도 있고, 위증죄가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이것때문에 어제부터 잠도 못자고 죽겠습니다.

 

1.더이상은 참여하고 싶지않고요....

솔직히 지금 진술도 철회하고 싶은데 경험 있으신분 제발 도움좀 주세요

1.경찰한테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뭐 서류같은걸 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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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참고인진술 한번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전화해서 한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다음에 출석요구할때 그때 안나간다고 할까요? 

 

제가 생사람 잡으려고 한건 아니고, 어느정도 과장을 했습니다. 

경찰질문에 그러지 않은것도 그런것같다는식으로  

 

그런데 상대방이 검찰청을 알고있다고하고요.

그 사실이 입증이 어려워서..말한것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죠...

 거의 무죄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