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돈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2013.07.11
조회1,658
작년 12월말에 중고나라사기를 당했습니다.
올 1월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구요 현재는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까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담당검찰청에 전화했더니 상습범으로 사기 8건이나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인정했지만 출석 2번 안해서 지명수배내릴계획이라네요. 재판도 미뤄진 상태구요.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싸게 사려고 미련한 짓을 한 제가 미쳤었죠ㅠㅠ
7개월이 다되가는 지금..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2

오타쿠오래 전

어떤걸 사려고햇는지궁금하내요 ㅋㅋ얼마에어떤거

오래 전

먼저 소송 승소후! 법원에가서 강제집행 명령장? 인가 암튼 그걸 받아요.. .그담에그 상대방 집주소지에다가 내용증명 우편을보내요 .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않으면 강제집행을들어가겠다. .약속기일을 안지키면 내용증명 등기를 또보내고 강제집행 하면되요.만약 등기 거부 혹은 받지않으면 .. 동사무소가서 이집에 사람이없는거같다고 하면 해당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지우고 공시송달을 할수있어요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도와주세요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