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가벼운 접촉사고로 법원에 가야한다네요....

2013.07.11
조회245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글을써서 제대로 띄어쓰기가 되게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상황인지 이해가안되서 두서없이 글을쓸거같아서 그점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2살 만으로는11살의 남동생이있는데 이녀석이 5월달에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어떤 남자분과 부딛히게되는 접촉사고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분이 타박상을입어 고소를하셔서 몇십만원의 합의금과함께 합의를해서 고소를 취하하고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종이가날라왔네요 그 자전거사고건으로 출석하라고 의정부법원에서 왔는데, 분명그때 합의로 끝났는데 두달이지난지금 왜오라고 하는걸까요? 담당경찰에게 전화해봤는데 그냥갓다오라고 하셨다고합니다. 법원으로 뭘넘겼다고 하네요. 법에대해 잘 몰라서 지금 이상황이 어떤상황인지도모르겠네요. 하필 가는날이 저의생일이고ㅠㅠ 직장다니시는 부모님이 법원에 가셔야하고 막내동생은 그때그일로 법원까지가야된다는걸 알면 얼마나충격먹을까요... 아직말 안했는데 착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