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교제한 사람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스챤2013.07.15
조회333

4년동안 교제해온 여친과 이별을 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당시에 저는 직장인이였고 그녀는 학생 이였습니다.

교제를 하던중 대학등록금을 대출받은 이자 상환액이 필요하다고해서 몇십만원 꿔줬습니다.

좀 지나서 여친의 핸드폰이 정지가 되었길래 사정을 들으니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생활비를 집에 잘 못주게되어서 대출금 이자나 생활비를 못내고있다고 하더군요.

연인이던 다른사람이던간에 돈거래를 하면 않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걸 봐왔기에 망성였었는데 

많은 다른 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다면 도와주시겠지요..

우선 처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녀가 자기가 저와 결혼한 부부사이라도 돈을 꼭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학자금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던중 저의 부친께서 암투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이 빠듯하시진 않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병원비도 일부 부담해드리고 간병비용도 보태드리느라 생활이 빠듯하더군요..그런 사정 그녀도 알기에 결혼할때 빛만 지지말고 결혼하자고 하면 생활비를 아끼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병세가 악화가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네요..임종 몇주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도 드려야 겠다고 해서 인사도 드리고 장례식과 발인날에고 같이하며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친 투병과 교제녀의 졸업도 다가와서 미뤄왔던 결혼준비를 하려고 교제녀의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교제녀의 어머니과 같이 수영도 다니고 하며 진실한 사이로 보내왔습니다.

교제녀가 취직을 하게 되어서 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논문을 쓰고 있었던지라 연수기간에 논문제출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어짜피 전공이 같아서 편집을 해주고 인쇄를 맏기고 받아서 제출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연수 초반에 연락을 자주 했는데 날이 지날수록 연락이 잘 안되더군요..연수끝날때 데릴러 같다고 해도 한사코 오지말라고 하고 그후로 저녁때 계속 통화중이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쁘다고 잘 만나지도 않구요..

느낌이 이상해서  회사앞에서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뺏어봤습니다.

연수에서 만난사람이랑 교제를 하더군요..교제정도가 아니라 일주일도 안됬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문자를 주고 받더군요...ㅡ.ㅡ

그때가 되서야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후로 많은 일이 있었고..일일히 적기가 뭐하네요..

배신에 대한 충격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셨는데 그에대한 죄책감으로 우울증 치료까지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것에 대해 또한 결혼해서도 갚겠다는 것데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 할꺼니..자신은 취직한지 얼마안되서 돈이 없고 원래 부모님한테 받아서 써야될 돈이였는데 부모님이 못해준거니 어머니한테 말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더군요..하는수 없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 지금은 돈을 못주니 꼭 갚겠다고 하고 계속 책임을 서로 회피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이나 통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도 받고 있었고 직장인이라 회사에서는 티를 낼수가 없어서 한동안 몸을 추스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고 결혼을 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상처는 씻겨지지가 않더군요.

그동안 소송를 제기 하려고 했지만 소송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을때 녹취록을 들으면 또다시 그때의 정신적 충격이 살아나서 도저히 들을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교제녀의 아버지는 법무사입니다..변호사는 아니지만 본인보다는 법적인 소견이 뛰어나서 쉽사리 소를하기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사연을 알게된 지인께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셔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그쪽에서 예상대로 교제녀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변호를 하더군요.

황당하게도 그쪽 주장은 제가 학생인 교제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돈으로 환심을 산다음 필요할때 쓰라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채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의무가 없는 자연채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딸과 소위 원조교제를 했다고 주장한 아버지의 인격의 의심되었고 분개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하여간 전 녹취록등 증거자료로 1차변론을 마치고 2차변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대로된 부모라면 자기가정이 어려울때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을망정 이렇게 까지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쓴글이 저의 입장에서 쓴글이라 본래의 사실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앞에서는 사실을 밝혀주겠죠.....

돈 보다는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됬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