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전자개표기 득표수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50 : 50인 반면,미분류표를 분류한 득표수는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60 : 40(정확히는 58.77% : 41.22%)으로,기울기가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전자개표기 득표수가 50:50이면 그에 비례해서 50: 50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무작위로 114곳(전국 전체 252곳 중)개표구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수 1,500만의 약 2배로 추산해보면,총 3천만표 중 최소 1백만표 이상이 미분류표로 나왔고, 미분류표 중 1십만표 이상이 혼표로 추정됩니다.(※혼표란, 예를 들어 문재인에 정확하게 기표한 투표지가 박근혜나 무효표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1십만표 이상이 혼표였는지 아닌지는 전국 전부 재검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나 문재인을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분류로 분류된 경우는 '오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자개표기의 이러한 오차율이 3.15%이상 됩니다. (※ 개표구 평균 미분류율이 5%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류 같은 오분류가 분류된 표에 있다면 최대 3.15X2=6.3%이상의 결과 차이도 가능합니다.(※ 18대 대선의 경우, 1-2위의 득표율차 3.6%)그런데도 수개표(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효력유무를 심사하는 과정)를 안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씨가 2012년 12월 19일 선거당일오후에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자, "비상입니다. 각지역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이런 내용의 문자 메세지 대한 시원한 해명이나 규명이 없고 선거부정 의혹만 남아 있는 지금은 고의적인 개표부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개표부정에 관한 분석자료는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늘 안타깝지만 알아볼 수 있는 분만이라도 알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 하는 근거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 각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미분류표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모두 올렸습니다. ※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한컴오피쓰2010>한셀 사용. ※ 투표수와-나머지수치의합의 차가 10 이상인 것은 집요하게 찾아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99.99%이상 오류율 0.01%이하임을 자부합니다. *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7. 19)- 총 1527,1111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34,5937(48.10%) : 문재인후보 732,6405표(47.97%), +0.13%p차.-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542,890표로 전체 중(/1527,1111) 3.55%입니다.- 朴248,028표(45.68%) : 文173,977표(32.0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98+61,430=68,128표(12.65%)- 45.68-32.04= +13.64%p차.-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98표 / 군소표전체 62,46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0.72%? 부정개표.: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http://durl.me/4x7fdj: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호외(지금까지 전국 누계정리)
전자개표기 득표수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50 : 50인 반면,
미분류표를 분류한 득표수는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60 : 40(정확히는 58.77% : 41.22%)으로,
기울기가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 득표수가 50:50이면 그에 비례해서 50: 50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무작위로 114곳(전국 전체 252곳 중)개표구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수 1,500만의 약 2배로 추산해보면,
총 3천만표 중 최소 1백만표 이상이 미분류표로 나왔고, 미분류표 중 1십만표 이상이 혼표로 추정됩니다.
(※혼표란, 예를 들어 문재인에 정확하게 기표한 투표지가 박근혜나 무효표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십만표 이상이 혼표였는지 아닌지는 전국 전부 재검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나 문재인을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분류로 분류된 경우는 '오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이러한 오차율이 3.15%이상 됩니다. (※ 개표구 평균 미분류율이 5%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류 같은 오분류가 분류된 표에 있다면 최대 3.15X2=6.3%이상의 결과 차이도 가능합니다.
(※ 18대 대선의 경우, 1-2위의 득표율차 3.6%)
그런데도 수개표(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효력유무를 심사하는 과정)를 안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씨가 2012년 12월 19일 선거당일오후에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자,
"비상입니다. 각지역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세지 대한 시원한 해명이나 규명이 없고 선거부정 의혹만 남아 있는 지금은
고의적인 개표부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개표부정에 관한 분석자료는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지만 알아볼 수 있는 분만이라도 알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 하는 근거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 각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미분류표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모두 올렸습니다.
※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한컴오피쓰2010>한셀 사용.
※ 투표수와-나머지수치의합의 차가 10 이상인 것은 집요하게 찾아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99.99%이상 오류율 0.01%이하임을 자부합니다.
*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7. 19)
- 총 1527,111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34,5937(48.10%) : 문재인후보 732,6405표(47.97%), +0.13%p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542,890표로
전체 중(/1527,1111) 3.55%입니다.
- 朴248,028표(45.68%) : 文173,977표(32.0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98+61,430=68,128표(12.65%)
- 45.68-32.04= +13.64%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98표 / 군소표전체 62,46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0.72%?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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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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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