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없을까요?

1118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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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지난해부터 국도 휴게소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리세를 휴게소 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 특약조건을 걸어 이유없이 장사를 쉴 경우 1일 10만원씩 제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엄마가 그 조항에 대해 항의하자 그냥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라고 했고 엄마는 싸인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싸인한건 엄마 잘못이긴합니다
겨울에 장사가 잘 안되고 팔 물건이 없고 몸이 안좋아 사정을 말하고 장사를 조금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오고 성수기가 오자 주인내외는 계약서를 내밀며 장사를 쉬었으니 계약이 이미 끝나서 장사를 계속하려면 돈을 더 내고 재계약을 하던지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사하는 날이며 시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문을 다 막아놓았습니다
저희엄마는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나오셔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