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고의 방화사건? "진실은 밝혀져야" - 극세사 원단공장 ㈜한송텍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 -
대한방송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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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의 방화사건 - <1> “가뜩이나 원단공장 화재로 죽을 지경인데… 피해를 본 공장들까지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이번 화재는 분명 고의로 낸 방화인데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오히려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73-14번지에서 발생한 극세사 원단공장 ㈜한송텍스(대표이사 김대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119가 출동해 2시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과 완제품 등이 불에 타는 등 8억원 상당(한송텍스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로 원단 창고 옆 침대 부품(깔판) 가공업체인 S산업 등 2곳으로 옮겨 붙어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냈으나 당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5명(방글라데시인 남성 2명, 태국인 여성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의 방화(?) 법정 공방 예상 = 피해를 입은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이번 화재 사건은 분명히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고의로 낸 방화 사건”이라며 S산업 L사장, L사장의 아들인 L씨,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와관련해 지난 3월 29일 L사장 등 3명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고의 방화에 대한 특정할 만한 증거 및 정황이 없다며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지난 7월 사건 조사 결과에 불복,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김 대표가 S산업 L사장을 비롯 그의 아들 L씨, 외국인근로자 A씨(방글라데시)등 3명에 대한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고의 방화를 주장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경수사에 불복,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항고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이 인천지검에 화재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함에 따라 앞으로 수사 진행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1월15일 1차 화재관련 모습
◆방화에 대한 의문점? = 김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 대해 여러가지 고의 방화라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 이유가 뭘까(?)
극세사 원단 제작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송텍스는 침대 목재 부품을 제조하는 S산업 공장건물 뒤쪽에 천막으로 된 30여평의 자재보관 창고를 2011년 12월 14일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발생 2일 전인 15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 원단의 일부를 태우다 당시 목재 가공업체에서 작업중이던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불은 가로 60cm, 세로 60cm정도의 원단 3~4군데에 약하게 그을린 흔적이 목격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1차로 발생한 불은 S산업이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장건물이 낡아 화재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L사장과 아들 L씨가 공모, 고의로 낸 방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불은 S산업 공장 안 뒤쪽에서 원목난로를 사용하면서 L사장은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에게 난로에 불붙은 나무를 꺼내 창문을 통해 한송텍스 자재보관 창고로 던지도록 지시한 뒤 L부장이 이를 지켜보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진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가 크게 진화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다시 방화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틀 후 17일 오전 10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공장건물 안에 있던 외국인근로자 A에게 L사장과 L부장의 지시에 따라 난로에서 불붙은 나무를 꺼낸 뒤 창문을 통해 한송텍스 자재창고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송텍스 김 대표가 신한화재특종손해사정(주)를 선임, 화재사고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민홍 손해사정인이 1차, 2차의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과 뒤늦게 나온 관련 CCTV 영상물, 목격자들의 허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고조사를 실시, 방화 사실이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경찰, ‘방화 증거 없다’ = 하지만 경찰은 L사장 등 이들 3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현장 검증 자료를 볼 때 L사장의 아들인 L부장이 3m 높이의 창문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고압으로 뿌려지는 분말소화기 특성이나 자재가 비닐로 덮여진 정황에 따라 약 2시간 후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L사장과 방화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근로자 A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전 공모를 하였거나 대가의 금전적 거래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는 없었고, CCTV녹화영상 가운데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A로 주장한 것은 다른 CCTV녹화영상과 비교한 결과 태국인 여자로 추정되어 고소인이 평소 S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 얼굴과 체격을 인지할 정도로 만나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S산업 L사장 등 해당 관련자들이 1차 화재발생 시간을 ‘13시30분경’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다 현재 ‘정확히 모른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거짓 진술로 방화한 것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한 것은 화재 당시 시계를 본 것이 아니고 점심식사 후 일하던 중으로 대략적인 시간을 진술했을 뿐이라는 진술이 사회 통념상 인정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을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정결과 및 출동했던 서부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를 볼 때 방화로 추정할 만한 인위적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볼 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한 증거 및 정황이 없어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처리했다는 수사 결과 내용이다.
◆수사결과 인정 못해 ‘반박’ = 김 대표는 “당시 소화기 분말 흔적이 없는데도 불을 껐다고 하는 것은 방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중 고압분말소화기특성상 약 2시간 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소방재난본부에 의뢰한 결과 ‘분말이 미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비나 수건를 활용해서 닦아내야 한다’는 공식기관의 의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당시 고의 방화 사건에 대한 정황 증거 등을 해당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시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수사에 참고될 자료(손해사정보고서) 제출과 진술내용의 현장검증, 동영상(CC-TV)분석, 허위진술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의 면담까지 하면서 수사에 참고될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수사 경찰은 “왜 이런걸 가져왔어요. 내가 달라고 한적이 없잖아요. 변호사냐” 등 인권 침해성 발언을 일삼는 등 요구한 내용들이 한 건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군다나 화재의 중요 목격자인 외국인 근로자인 3명(태국)을 조사도 없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자 곧바로 출국 시켰고, 방화 용의자로 지목한 A(방글라데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시키려 한 것을 오히려 자신이 출국금지를 요청(현재 출국 상태)했었다고 했다.
한편 김대곤 대표는 장애인(장애3급)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인들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원 모두가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여 있다”며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이며, 철저하고 숨김없이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1> 인천 고의 방화사건? "진실은 밝혀져야" - 극세사 원단공장 ㈜한송텍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 -
“가뜩이나 원단공장 화재로 죽을 지경인데… 피해를 본 공장들까지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이번 화재는 분명 고의로 낸 방화인데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오히려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73-14번지에서 발생한 극세사 원단공장 ㈜한송텍스(대표이사 김대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119가 출동해 2시간여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과 완제품 등이 불에 타는 등 8억원 상당(한송텍스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로 원단 창고 옆 침대 부품(깔판) 가공업체인 S산업 등 2곳으로 옮겨 붙어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냈으나 당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5명(방글라데시인 남성 2명, 태국인 여성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의 방화(?) 법정 공방 예상 = 피해를 입은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이번 화재 사건은 분명히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고의로 낸 방화 사건”이라며 S산업 L사장, L사장의 아들인 L씨,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와관련해 지난 3월 29일 L사장 등 3명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고의 방화에 대한 특정할 만한 증거 및 정황이 없다며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지난 7월 사건 조사 결과에 불복,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김 대표가 S산업 L사장을 비롯 그의 아들 L씨, 외국인근로자 A씨(방글라데시)등 3명에 대한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고의 방화를 주장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경수사에 불복,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항고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이 인천지검에 화재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함에 따라 앞으로 수사 진행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1월15일 1차 화재관련 모습
◆방화에 대한 의문점? = 김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 대해 여러가지 고의 방화라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 이유가 뭘까(?)
극세사 원단 제작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송텍스는 침대 목재 부품을 제조하는 S산업 공장건물 뒤쪽에 천막으로 된 30여평의 자재보관 창고를 2011년 12월 14일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발생 2일 전인 15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 원단의 일부를 태우다 당시 목재 가공업체에서 작업중이던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불은 가로 60cm, 세로 60cm정도의 원단 3~4군데에 약하게 그을린 흔적이 목격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1차로 발생한 불은 S산업이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장건물이 낡아 화재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L사장과 아들 L씨가 공모, 고의로 낸 방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불은 S산업 공장 안 뒤쪽에서 원목난로를 사용하면서 L사장은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에게 난로에 불붙은 나무를 꺼내 창문을 통해 한송텍스 자재보관 창고로 던지도록 지시한 뒤 L부장이 이를 지켜보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진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가 크게 진화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다시 방화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틀 후 17일 오전 10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공장건물 안에 있던 외국인근로자 A에게 L사장과 L부장의 지시에 따라 난로에서 불붙은 나무를 꺼낸 뒤 창문을 통해 한송텍스 자재창고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송텍스 김 대표가 신한화재특종손해사정(주)를 선임, 화재사고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민홍 손해사정인이 1차, 2차의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과 뒤늦게 나온 관련 CCTV 영상물, 목격자들의 허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고조사를 실시, 방화 사실이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경찰, ‘방화 증거 없다’ = 하지만 경찰은 L사장 등 이들 3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현장 검증 자료를 볼 때 L사장의 아들인 L부장이 3m 높이의 창문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고압으로 뿌려지는 분말소화기 특성이나 자재가 비닐로 덮여진 정황에 따라 약 2시간 후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L사장과 방화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근로자 A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전 공모를 하였거나 대가의 금전적 거래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는 없었고, CCTV녹화영상 가운데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A로 주장한 것은 다른 CCTV녹화영상과 비교한 결과 태국인 여자로 추정되어 고소인이 평소 S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 얼굴과 체격을 인지할 정도로 만나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S산업 L사장 등 해당 관련자들이 1차 화재발생 시간을 ‘13시30분경’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다 현재 ‘정확히 모른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거짓 진술로 방화한 것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한 것은 화재 당시 시계를 본 것이 아니고 점심식사 후 일하던 중으로 대략적인 시간을 진술했을 뿐이라는 진술이 사회 통념상 인정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을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정결과 및 출동했던 서부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를 볼 때 방화로 추정할 만한 인위적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볼 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한 증거 및 정황이 없어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처리했다는 수사 결과 내용이다.
◆수사결과 인정 못해 ‘반박’ = 김 대표는 “당시 소화기 분말 흔적이 없는데도 불을 껐다고 하는 것은 방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중 고압분말소화기특성상 약 2시간 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소방재난본부에 의뢰한 결과 ‘분말이 미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비나 수건를 활용해서 닦아내야 한다’는 공식기관의 의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당시 고의 방화 사건에 대한 정황 증거 등을 해당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시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수사에 참고될 자료(손해사정보고서) 제출과 진술내용의 현장검증, 동영상(CC-TV)분석, 허위진술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의 면담까지 하면서 수사에 참고될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수사 경찰은 “왜 이런걸 가져왔어요. 내가 달라고 한적이 없잖아요. 변호사냐” 등 인권 침해성 발언을 일삼는 등 요구한 내용들이 한 건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군다나 화재의 중요 목격자인 외국인 근로자인 3명(태국)을 조사도 없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자 곧바로 출국 시켰고, 방화 용의자로 지목한 A(방글라데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시키려 한 것을 오히려 자신이 출국금지를 요청(현재 출국 상태)했었다고 했다.
한편 김대곤 대표는 장애인(장애3급)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인들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원 모두가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여 있다”며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이며, 철저하고 숨김없이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