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 ㅠ 집주인의 횡포.. 조언 좀 해주세요!

2013.07.31
조회761

안녕하세요 ㅠ

오늘 어머니께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셔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사정상 급하게 집을 구해 이사를 갔었습니다.

월세로 2년 계약을 했었고 올해 6월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현재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방뺀다는 말을 이사가기 8일 전에

부동산 중개인 분께 통보를 하였고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한 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직접 통보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인을 거쳐 통보를 한 이유는 어머니가 집주인과 부딪히

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그랬습니다.

집주인 분이 80세 할머니이신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분입니다 ㅠ

이사올 당시에도 집 곳곳에 고장난 거 투성이고 베란다 창문도 끼기긱 거리면 여닫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할머니는 끝까지는 "이정도면 살만하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난 못해준다"는 식으로만 나왔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었기에 집상태가 그러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왠만하면 집주인과 직접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온 뒤에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돈 들여서 다 고쳐놨습니다 -_-)

 

아무튼 저희는 부동사중개인분께 부탁을 드려놨는데 그 분이 저희가 이사가는 날까지도 집주인

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자기도 갑자기 통보받은거니 지금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고 한 달 뒤에 주겠

다 하여 어차피 저희 실수도 있으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7월 23일! 보증금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난 돈없다며 그냥 7월 말에 주겠다

고 중개인을 통해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중개인을 닥달했지만 이 무능력한 중개인이 할머니가 무섭다며 피하기만

하더군요 하아,,,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화가 났지만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러 부동산에 가셨는데 이 집주인이

갑자기 한 달 전에 통보해줘야하는데 우리가 늦게 통보해줬다고 7월 한 달치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하더랍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면서 안하무인으로 나오더랍니다.

부동산 법적으로 원래 그렇다면서 우기는데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어머니는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인 즉슨 자기가 아는 중개인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서 그래 우기더라네요)

그 자리에 있던 중개인은 바보같이 그 상황을 쳐다만보고 있었구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머니도 한 달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려줬고 또 말일까지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려

준 거는 생각 못 하냐닌깐 자기는 기억 안 난다고만 하더랍니다.. 휴..

거기다 이사올 당시 집 상태도 엉망이라서 베란다 창문 롤러 부분이며 샤워기며 우리가

다 사다 바꿔끼워 놨는데 그 부분은 생각 못하냐닌깐 자기는 모르겠다는 소리만 계속 하

더랍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다툼 끝에 결국은 7월 한 달치 월세를 제한 보증금 부분만 돌려받고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월세 안 주면 난 보증금 안 준다면서 난 이만 가족모임있으니 가겠다고 하시면

서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계속 자리를 뜨려고 했답니다 -_-)

 

진짜 제가 이 이야기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남의 피같은 돈 뺏어가니 그리 좋으신지 -_-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던 저희 잘못도 크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할머니 무섭다고 아무말 못하는 중개인의 태도도 너무 화가 나구요!!

방만 보여주고 계약만 하는게 중개인의 역할이 아닌데 진짜 이런 중개인은 처음 봅니다 -_-

그래서 바로 알아본 결과 임대차보호법에 며칠 전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혹여라도 늦게 알려줬다 하더라고 저희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나오면서 통보해드렸

기에 문제될 부분이 없고 월세를 한 달치 더 줘야할 이유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나이 80 드시고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끌어안고 가시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억울해 미치겠어요..

 

 

전문가 분들 제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ㅠ

제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