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몸 약하다고 법률에서 배려해줬더니 권리인줄 착각하네 명물허전 김치년이네1110
김치년들 배려가 계속되니 권리인줄 아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몸 약하다고 법률에서 배려해줬더니 권리인줄 착각하네
명물허전 김치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