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두며 좋은 법!!!

흔녀2013.08.01
조회2,256

안녕하세요, 돌아댕기면 보이는 흔녀입니다.

최근 봉사활동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캠프에 참가하면서

알게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모든걸 다 쓸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알아두면 유용해요~ㅎㅎ

 

1. 근로계약서

 

요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의 약속을 적는 것이고, 무조건 써야하는거죠.

귀찮다고 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경우 노동부에 신고들어가면 벌금 500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월급이나 상여금(보너스같은거죠) 등도

포함되어 있어야해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있어요~

 

2.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은 시급을 줄때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면 역시 위법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 일을 할 경우 (야간이란 밤 10시~새벽 6시까지 입니다.)

원래 받는 시급에서 1.5배를 더 줘야 합니다.

특근(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 시에도 마찬가지구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노동부에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권리입니다.

 

3.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알바에게도 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 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주일동안 개근한다면 하루의 유급휴일(돈을 받고 쉬는거죠.) 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단, 이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일때의 이야기입니다.

 

4. 수습기간

 

 근료계약을 체결했을때, 미리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정했을때

 그 때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할때 시급 4580원이다. 라고 계약을 했는데,

 월급을 줄때 보니까 4500원을 시급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

 3개월은 수습이기 때문에 4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안된다는 겁니다.

 수습에 대한건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거죠.

 

5. 사직

 

 근료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일을 그만둬야 할때는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하고,

 그 이후 30일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알바생이 원래 3개월을 일을 하기로 했는데,

 1개월을 하고 저 다음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거죠.

 단, 이경우에는 자료 꼭 남겨놓는게 좋아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가능해요. 증거자료는 필수!!

 

6. 임금습득(?이라고 해야하나요? 무튼 임금을 받는 부분!)

 

 무조건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그렇다고 무조건 현금! 은 아니구요.)

 알바생의 부모님한테 준다? 안됩니다. 일은 알바생이 하는거니까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왔다.

 사장님께 확인해보니 사장이 매니저한테 줬으니, 매니저한테 받아라, 난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매니저는 연락두절이라면?

 이 부분은 사장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장이 월급 받으려면 가게로 직접와서 얼굴보고 주겠다. 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일을 그만두고나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본인이 원할경우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안해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도

 계좌로 이체해주라고 합니다.

 

7. 산재보장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이 경우 네가 부주의한거다! 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시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꼭!!!!

 

 일을 하다가!!!!!

 

 이랬어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채불임금

 

 일을 하다가 컵을 깨먹었는데, 사장님이 컵값을 빼고 월급을 주는 경우,

 요거 불법입니다. 알바생이 깨먹은 거긴 하지만, 월급에서 미리제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그대로 주고, 사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피해금액을 주는것이 맞는겁니다.

 

9. 퇴직금

 

 알바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구요, 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음... 또...뭔가 있던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ㅠ

아 맞다!!!! 중요한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서 써주세요~ 했는데, 사장이 귀찮다며 미루기도 하고 안쓰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지같은걸 쓰면 됩니다. 알바일기라고도 하죠.

내용은 그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간단히 쓰고, 몇시간을 근무했는지를 쓰는겁니다.

개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우선은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로도 적용이 됩니다.

달력같은 곳에다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고, 간단하게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써놓으면 되겠죠?

요런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에요~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들은 내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다느니, 다른 사람은 안그랬다느니 그렇게 얘기해도 겁먹지 마세요.

이것들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노동부에 신고하는것도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닐수 있습니다.

괜히 근로감독관 잘못만나서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우선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거구요.

1350외에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은 많을거에요.

책자를 애들한테 다 줬더니, 자료가 없네요ㅠㅠ

 

아...뭔가 더 많았는데...이 짧은 기억력...ㅠㅠㅠㅠㅠㅠㅠ

아...왜 뭔가 허전할까...? 어쨌든, 글 읽으시느라 고생많이하셨어요.

그래도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죠.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하는거랍니다.

또한 몰라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할때라고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노동법이니까요^^

 

부당한 대우, 인권에 대한 침해, 인간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거에요.

아르바이트에서 왜 이얘기가 나오나 뜬금없다고 느낄수도 있고,

과장이다 할수도 있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사장이 야근수당 달라고 했더니 욕했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여기는 그런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아는 만큼 자신에게는 힘이 되는거에요.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평생 모르게 되는거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에 대해서_

특히 청소년분들, 청소년분들 역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합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사장님들도 알바의 권리를 지켜주고, 알바생들도 의무를 다한다면,

좀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법지키면 바보다- 라는 말

그런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아고....길다... 이 새벽에 난 뭘했나....ㅇㄱㄴ...

무튼...이야기가 끝에가서 많이 무거워진 듯 하지만,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