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는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곧 해외로 출국을 하기때문에 고치고 가기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어머니게서 치료후 효과를 보셔서 한방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옆의 다른 환자분들이 적용되는 실비보험과 안되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는 말에...(어머니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셨습니다.)선생님과 상담후에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고액의 치료비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께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어머니께서는 해당보험을 가입하였던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던 설계사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그날이 금요일저녁 혹은 토요일저녁이라 그분께서는 월요일에 사무실에가서 확인을 한후에 답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월요일에 돌아온답은 '넣어봐야된다 근데 의료보험적용되는 한방병원은 되는걸로 안다'였습니다.그러나 청구를 하니 비급여부분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문의를 하고 찾아보니 비급여는 원래 지급이 안되더군요.그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제가 약관을 다운받아서 찾아보니 그렇게 나와있더군요.그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는 단어를 찾기하니 바로 그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찾기 쉬운 부분을 왜 설계사님은 안내를 해주지않았을까요?설계사님은 저 문자가 비급여는 안된다는 말이라고 하십니다.그 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입니다.왜 저문자가 비급여는 안된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어제 어머니께 매니저님이라시는분이 다녀가시면서 저말은 해석하기나름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고객에게 안내를 하면서 해석하기나름인 말을 할 수가 있나요?설계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지않나요?비전문가인 저도 1분, 넉넉하게 잡아도 10분이내에 찾고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2~3일이 지나서 해석하기나름인 말로 안내를 하여서 고객이 피해를 보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설계사분께서 잘몰랐다면 차라리 약관을 보는방법과 약관을 찾아봐라고 안내를 하셨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설계사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배상할 수 없다.약관대로 보상하는게 맞다니...............만약 문의했던 그때라도 보험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을것입니다.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저희집은 몇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왜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는 고객만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회사에서는 설계사에게 설명을 하는 업무를 주었다면, 설계사가 잘못된 안내를 했을경우 회사에서도 그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생명 정말 무책임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는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곧 해외로 출국을 하기때문에 고치고 가기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게서 치료후 효과를 보셔서 한방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다른 환자분들이 적용되는 실비보험과 안되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는 말에...
(어머니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셨습니다.)
선생님과 상담후에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고액의 치료비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께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보험을 가입하였던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던 설계사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저녁 혹은 토요일저녁이라 그분께서는 월요일에 사무실에가서 확인을 한후에 답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돌아온답은
'넣어봐야된다 근데 의료보험적용되는 한방병원은 되는걸로 안다'였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하니 비급여부분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문의를 하고 찾아보니 비급여는 원래 지급이 안되더군요.
그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제가 약관을 다운받아서 찾아보니 그렇게 나와있더군요.
그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는 단어를 찾기하니 바로 그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기 쉬운 부분을 왜 설계사님은 안내를 해주지않았을까요?
설계사님은 저 문자가 비급여는 안된다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그 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입니다.
왜 저문자가 비급여는 안된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어머니께 매니저님이라시는분이 다녀가시면서 저말은 해석하기나름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안내를 하면서 해석하기나름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설계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지않나요?
비전문가인 저도 1분, 넉넉하게 잡아도 10분이내에 찾고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2~3일이 지나서 해석하기나름인 말로 안내를 하여서 고객이 피해를 보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설계사분께서 잘몰랐다면 차라리 약관을 보는방법과 약관을 찾아봐라고 안내를 하셨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설계사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배상할 수 없다.
약관대로 보상하는게 맞다니...............
만약 문의했던 그때라도 보험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을것입니다.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저희집은 몇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왜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는 고객만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설계사에게 설명을 하는 업무를 주었다면, 설계사가 잘못된 안내를 했을경우 회사에서도 그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