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 0. 우선 전자개표기 분류 분석 결과 50.91 : 49.09 박근혜 후보 승을 기준으로, I. 부재자투표(국내+재외)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46.9 : 52.1 & 42.3 : 57.2, 문재인 후보 압승 II. 미분류표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59.08 : 40.92 박근혜후보 18%P차 압승입니다. III. 미분류표가 최종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압승한 부재자 투표와 SAME SAME이 되었습니다. ☞ 미분류 : 부재자 = 평행이론.- 그렇다면,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10만표 이상이 혼표일 가능성 있다고 추정합니다. IV.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i. 부재자투표가 문재인 후보 압승인데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 결과 승리한 것 부자연스럽습니다.- 문재인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사상구에서도 완패. ii. 전자개표기 분류 결과에 비례하지 않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 비정상적입니다. iii. 대선전 전문가 TV토론 좌-우(?) 패널 모두 입을 모아 투표율 70%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주장.- 75%가 넘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미라끌miracle. iv.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 50대불꽃투표혁명(투표율 90% 육박) 주장, 이후 번복하여 낮추어 조정 발표: 재검표 안해봐도 될까요?대법원에서 재판은 안하고 쓸데 없는 '판결서(실은 결정서임)' 같은것 보내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국민에 불과'한 원고들이 투표지 보전/재검표 요구 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이유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못하고 '국민에 불과'한가: 국민이 법을 어기면 법관들은 엄하게 처벌한다.대법원의 법관들이 특히 엄정한 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어기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빼째라식으로 나오는 것은 특권의식과 다름 아니다.지금까지도 부정선거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산된 갈등과 혼란과 국민이 치룬 비용을 생각해보라: 국정원 사태가 다이너마이트라면 개표부정은 핵폭탄이다새누리, 민주당, 안철수, 국정원, 선관위, 사법부 등양심선언 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저항하다가 힘에 굴복하게 되면,그때는 주종主從을 가리지 않고 용서가 없다: 다음은 18대 대선 부산시 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글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부산시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 총 75,140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45,561표(60.63%) : 문재인후보 25,527표(33.97%), +26.66%p(1.78배)차.-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3,774표로, 전체 중(/75,140) 무려 5.02%입니다." - 오류가 "많고"/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수 "없는" 전자개표기- 朴2,568표(68.04%) : 文901표(23.8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34+271=305표(8.08%)- 68.04-23.87= +44.17%p(2.85배)차.-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34표 / 군소표전체 314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0.82%? 부정개표.: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http://durl.me/4x7fdj: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재자평행이론,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23(부산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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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선 전자개표기 분류 분석 결과 50.91 : 49.09 박근혜 후보 승을 기준으로,
I. 부재자투표(국내+재외)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46.9 : 52.1 & 42.3 : 57.2, 문재인 후보 압승
II. 미분류표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59.08 : 40.92 박근혜후보 18%P차 압승입니다.
III. 미분류표가 최종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압승한 부재자 투표와 SAME SAME이 되었습니다. ☞ 미분류 : 부재자 = 평행이론.
- 그렇다면,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10만표 이상이 혼표일 가능성 있다고 추정합니다.
IV.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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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재자투표가 문재인 후보 압승인데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 결과 승리한 것 부자연스럽습니다.
- 문재인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사상구에서도 완패.
ii. 전자개표기 분류 결과에 비례하지 않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 비정상적입니다.
iii. 대선전 전문가 TV토론 좌-우(?) 패널 모두 입을 모아 투표율 70%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주장.
- 75%가 넘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미라끌miracle.
iv.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 50대불꽃투표혁명(투표율 90% 육박) 주장, 이후 번복하여 낮추어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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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안해봐도 될까요?
대법원에서 재판은 안하고 쓸데 없는 '판결서(실은 결정서임)' 같은것 보내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국민에 불과'한 원고들이 투표지 보전/재검표 요구 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이유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못하고 '국민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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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을 어기면 법관들은 엄하게 처벌한다.
대법원의 법관들이 특히 엄정한 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어기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빼째라식으로 나오는 것은 특권의식과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도 부정선거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산된 갈등과 혼란과 국민이 치룬 비용을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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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가 다이너마이트라면 개표부정은 핵폭탄이다
새누리, 민주당, 안철수, 국정원, 선관위, 사법부 등
양심선언 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저항하다가 힘에 굴복하게 되면,
그때는 주종主從을 가리지 않고 용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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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부산시 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글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부산시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
- 총 75,140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45,561표(60.63%) : 문재인후보 25,527표(33.97%), +26.66%p(1.78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3,774표로, 전체 중(/75,140) 무려 5.02%입니다."
- 오류가 "많고"/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수 "없는" 전자개표기
- 朴2,568표(68.04%) : 文901표(23.8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34+271=305표(8.08%)
- 68.04-23.87= +44.17%p(2.85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34표 / 군소표전체 314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0.82%?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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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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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