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태국패키지 여행 중 상해사고 골절3개월/ 실업자가 되는 날벼락!! 여행사와 정식 소송으로-

대한민국 국민2013.08.05
조회2,070

지금은 여름휴가 극 성수기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수는 엄청납니다.

수십만의 해외여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대형여행사라면 신뢰하고 떠나지만 막상 사건사고를 당하면 여행사는 수수방관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행지에서 안전사고는 있을수 있기에 저와같은 피눈물나는 사례를 보고 선의의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우리나라 업계 2위라고 광고하는 대형여행사 모두투어를 믿고 여름휴가 한번 잘못 갔다가 천골(엉치뼈) 골절 3개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느라 일상생활을 하지못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자가 되는 날벼락을 당했습니다.

 

 

여름휴가를 6/15에 태국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에 도착했으니 실제적으로 첫 일정은 16일이었죠. 첫 일정 중 오후에 파타야  '아트 인 파라다이스'라는 테마미술관 방문을 했는데 맨발로 입장을 시키더라구요. 그런데 입장후 십여분후에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물이 떨어져 바닥에 고여있는 바람에 타일바닥이던 바닥과 맨발이었으니 마찰력이 없어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죠. 

 

사고 후 태국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엉치뼈 골절이고 6주정도 지나야 괜찮아질꺼라더군요.

맨발로 미술관 입장을 시켰으면 바닥관리를 철저히 했어야죠!! 이게 얼마나 기가막히는 일입니까.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쨌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첫날부터 사고로 이후로는 일체의 패키지 일정을 못했고 호텔에만 있다가

마지막 날 가이드가 아침 7시30분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쇼핑센터 5군데를 밤 10시 20분 비행기 탑승전까지 데리고 다니는겁니다. 천추골절된 환자를 데리고 말이죠.

이날 진통제 5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수차례 패키지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쇼핑센터 일정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누가 정해놓은건지 알수 없는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서 제품교육을 시키는겁니다.. 

 

 

 오랜시간 차량이동이며 쇼핑센터 오르락내리락 하는바람에 굉장히 부상부위에 무리가 갔고, 비행기 탑승 후에는 응급 통증 호소를 하였고 승무원의 도움으로 맨뒤좌석을 비워 누워서 왔습니다.

 

 

귀국후 공항에는 모두투어 측의 배려는 전혀 없었고, 당일 바로 척추전문병원으로 치료받을 갔습니다. 3명의 전문의가 MRI 촬영을 요청했고 검사결과 꼬리뼈가 말려들어갔고 천골(엉치뼈) 골절 3개월을 진단하여 1개월 입원치료했습니다.

지금은 정식 소송을 위해 임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위와같이 본인의 과실도 아니고 현지 패키지일정 중 입장한 시설관리 문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인데 모두투어는 본사에 항의전화를 해도 고객관리팀에서 전화가 오지않고 판매했던 수원지점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몇차례오고 안부전화 한번 없더라구요.

여행사 믿고 떠났다가 중상을 당해 귀국한 소비자에게 말이지요..

그리고는 최종답변이라고 '가이드팁 40불 환불해 주겠다.'했어요.(참나.. 어의가 없더라구요.. 상대하고싶지않고...)

 

 

그리고 모두투어는 여행자보험이 있으니 편하게 치료받으라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은 여행자보험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모두투어는 상품팔때 1억원 여행자 종합보험이 있으니

걱정말고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사망해야 1억원 보상이고 내부적인 보상내역은 보장불가 사항이 아주 많고, 본인 과실이 아니어도 자기부담금도 본인이 지급해야하는 등 광고하는것과 달리 불합리한 보험이라는 겁니다.

 

 

저는 임시 퇴원시까지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는데 보상을 위해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전화해보니 터무니없는 소리만 들었네요.. 보험 납입료가 1680원 짜리이니 무슨 보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건강공단 급여부문만 자기부담금 10% 공제하고 보상한다니 뭐 300만원 중 30%나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모르겠더라구요. 실비보험은 비급여항목때매 필요한 보험아닙니까?

상해사고 당한걸로 다친것만 해도 억울해 미칠노릇인데 치료비까지 생돈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더라구요!!!

 

 

일상생활을 하지못하니 출퇴근을 할수 없어 권고사직까지.. 재수없게 여행 한번 잘못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 등 각종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넣었어요.

모두투어 본사에도 상해사고로 인한 책임 어떻게 질꺼냐는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답변은 너무도 성의없게 '유감스럽다'가 끝이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대형여행사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가서 사고를 당한거면 치료과정은 물론이고 최선의 고객대응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패키지 일정 아니었으면 나는 태국에서 미술관에 들어갈 일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민원 기관측에 모두투어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하네요..

네네..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하지말라고 해도 나도 소송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모두투어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금은 못받을지언정 실제로 쓴 저의 치료비와 직장을 나가지못해 피해입은 실제적인 나의 급여부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패키지 일정중에 사고는 당연히 기획한 모두투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조치를 호소했으나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패키지 일정을 진행하여 현지에서는 6주라고 들었던 골절진단이 귀국후 진단은 3개월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후대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다. 

 

 

 

 

 

 

 

 

 

 

 

댓글 4

어처구니오래 전

좀 해도 넘 한다 생각지 않으셔요.. 모든 책임을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전가할려는게 다분히 느껴지는데... 뭐 하나 제대로 잡았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나만 그런건가...ㅠㅠ

여자지만오래 전

미술관을 상대로 청구하셔야지요..

오래 전

1. 박물관에 에어컨 물이 있는 곳을 밟아서 다치신 경우라면, 투어회사가 아니라, 그 박물관 쪽에 시설물관리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상당했다는 항의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것도 다치시고 방콕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하셨어야... 가이드가 도움이 안되면 방콕에 한국영사관에라도 들볶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현장에서 해결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미 한국으로 오셨으면, 보상은 물건너 간 것 같구요. 2. 투어회사 쪽에는 귀국일에 가이드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부상이후 즉시 호의차원에서 귀국편 비행기 제시라든가, 마지막 날 무리한 쇼핑에서 빼주지 않은 것 등)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정도만 항의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3. 패키지 안에 박물관일정이 있어서 방문한 것이지, 패키지가 아니였으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도 이미 패키지 안에 박물관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4.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 만나셔서 상담하십쇼. 회사 실명까지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님이 증명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베포하시면 오히려 그 업체로부터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박물관의 고인 물에 미끄러짐. 고인물이 박물관의 시설관리 미비로 인한 것. 방콕에서 진단받은 것이 그 박물관의 고인 물(시설관리미비)에 넘어져서 받은 사실. 한국에서 재진단 받은 원인이 방콕에서 다친 것(박물관의 시설관리미비로 인해 재진단)이 원인인 것. 투어회사의 부적절한 조치로 치료기간 늘어났다는 증거. 일정 중의 투어회사(가이드)의 심각한 과실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다면 증거. 본인이 부상후 강력하게 투어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 위에 언급한 증거들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갖춰져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산이라도 하더라도 투어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일단 재판에 들어가시면, 님의 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수임료는 챙길것이고, 만약 님이 지게되면 상대방에 대한 재판비용은 물론, 상대가 걸고 넘어지는 사안에 대해 오히려 반소를 당하실 수도 있게되니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살라와디쿰오래 전

아.. 진짜 골 때리는 양반이네. 자기가 에어콘 물 밟고 자빠진걸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패키지 여행이라도 관람시설 에어콘 상태까지 체크해 줘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여행자 보험 약관은 읽고 억울하니 마니 하는지?? 본인돈 천원 들이고 얼마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프로 약관따윈 읽지 않으셨겠지. 관람지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곳도 아니고 패키지 약관에 중대 상해에 대한 약관이 있을텐데.. 약관도 안 읽어 보고 자기가 주의를 안해 자빠진걸 전부 남 탓하네. 거리에 고인 물에 미끄러지면 국가 고소할 양반일세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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