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들은 톡톡 안보겠죠 ???

ㅇㅇ2013.08.05
조회94

1:1 퍼스널트레이닝 샵 을 운영중입니다
2013년 1 월에 입주하여 지금  7개월째 접어드고 있습니다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 전창에서 비가 새어
건물 주인도 확인후 공사를 바로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음 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수업중에 수업을 중단하고 빗물을 닦고 바가지를 받쳐놓았습니다
보기 흉하고 회원들이 왜 그렇냐는 말에 변명 하며 지냈습니다

건물주인은 와서 건물지은 사람에게 수백번 말했으나 고쳐 주지 않았다
내가 연락을 많이 했으니 나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 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건물을 고치고 난 다음 손해배상청구 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비가 올경우 (야간) 센터 문을 닫았지만 센터로 방문해 바가지를 받쳐 놓는등의 수고
2 비 샘 으로 인하여 센터 이미지 하락
3 공사를 조금씩 진행 함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중 센터 운영 불가
( 1:1 트레이닝이다 보니 모두 예약제 입니다  공사하시느 분이 시간이 맞줘 주지 않을경우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모두 뺐습니다 )

또 한 겨울에 배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배관이 얼었을 경우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시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이 손해배상을 청구 함으로 인해 임대 계약에는 피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여기 까지가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한 내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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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찾아 와서는 자기는 건물 지은사람 고소 할꺼다 그러니 협조해달라

6개월치 월세를 못받았다고 할꺼니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비가 새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월세 냈습니다

 

건물주 보고 피해보상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니

자기는 건물 지은 사람에게 수백통 전화 했으니 할만큼 했다며 배짱 부립니다

뭘 원하냐고 하여 지금 상태로는 건물 세 값을 못하고 있으니

월세를 좀 깍아 달라 7개월이나 기다렸고 비가 새 나무로한 인테리어들이

다 부식되고 곰팡이가 피었다 라고 하니 5만원 깍아 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80 만원 내고 있습니다 

5만원 깍아주고  인테리어나 비새는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꺼 같아서 그냥

월세 다 내겠다   공사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피해보상받고 싶은데 될까요 ?

비가 새는 동영상 / 사진 모두 있습니다

 

 

또 건물배관이 얼었을 경우 주인이 무조건 고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관이 얼어 물을 사용하지 못해도 주인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