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2살에 결혼생활을 목적으로 7월에 초에 '생에첫주택구입'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굳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중에 누군가가 주민등록등본만 가져 오면 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등본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세대가 분지되지 않은 등본이라며 같이 동사무소를 가자하였고 다시 등본을 뗐지만 여전히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등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침에 뗀 등본인데 오후에가서 다시 뗀다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대분리를 한적이 없으니깐요...)
법무사가 급하니 일단 이 등본으로 서류를 진행할꺼고 바로 당일날 세대 분리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구요. 이때가 오후 3시 쯤이라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당장에 세대분리 하셨겠죠. 아니면 같이 동사무소에 갔는데 세대분리를 하고 등본을 뗐어야 하는건 아닌지요??(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시고 아직 퇴직전인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 구청 세무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채로 빌라를 구입한것은 생에첫주택구입도 아닐뿐더러 취득세를 내야 한다구요.. 취득세가 180만원 정도 랍니다. 법무사에 60만원이나 수임료를 주고 일을 처리 한건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요. 법무사에 따졌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들은 고지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답니다.
구두로 고지한것도 법무사의 소임을 다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들은적이 전혀 없으니깐요.. 서류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법무사의 잘못을 없는건가요?? 그리고 당일에 세대분리를 했냐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없는건가요??
아니, 잘 모르니 60만원이나 수임료를 주면서 법무사에게 맡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사에 따지고 싶어도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생에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저는 32살에 결혼생활을 목적으로 7월에 초에 '생에첫주택구입'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굳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중에 누군가가 주민등록등본만 가져 오면 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등본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세대가 분지되지 않은 등본이라며 같이 동사무소를 가자하였고 다시 등본을 뗐지만 여전히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등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침에 뗀 등본인데 오후에가서 다시 뗀다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대분리를 한적이 없으니깐요...)
법무사가 급하니 일단 이 등본으로 서류를 진행할꺼고 바로 당일날 세대 분리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구요.
이때가 오후 3시 쯤이라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당장에 세대분리 하셨겠죠. 아니면 같이 동사무소에 갔는데 세대분리를 하고 등본을 뗐어야 하는건 아닌지요??(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시고 아직 퇴직전인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 구청 세무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채로 빌라를 구입한것은 생에첫주택구입도 아닐뿐더러 취득세를 내야 한다구요..
취득세가 180만원 정도 랍니다. 법무사에 60만원이나 수임료를 주고 일을 처리 한건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요. 법무사에 따졌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들은 고지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답니다.
구두로 고지한것도 법무사의 소임을 다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들은적이 전혀 없으니깐요..
서류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법무사의 잘못을 없는건가요?? 그리고 당일에 세대분리를 했냐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없는건가요??
아니, 잘 모르니 60만원이나 수임료를 주면서 법무사에게 맡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사에 따지고 싶어도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