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습니다.한동안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반상회를 거쳐 미리 공지 후 배수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날리는 먼지로 인해 지하실에 세들어살던 아들(X씨라고 하겠습니다)이 공사로 인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공사인부아저씨는 병원비며 업무방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고있는데, 공사인부 아저씨가 불쌍해 죽겠습니다. ㅠㅠX씨는 집에서 쓰러진것도 아니고 대학교 강사라는데 강의하다가 쓰러졌다고 했고, 켜져있지도 않은 컴퓨터가 다 날라갔다며, X씨 아버지 또한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X씨의 병원비 70만원을 일단 공사인부아저씨가 지불했고, 자기 업무방해에 대한 보상비로 몇백을 요구하고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지 자문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불쌍한 공사 인부를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