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I. 분류승미분류패 * 전자개표기 분류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는데, 미분류표는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현상. - 서울구로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분류는 문재인 후보가 7.87%p 이겼는데, -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후보가 거꾸로 8.41%p 이겼습니다. * 문재인 후보가 15%이내차로 이긴 개표구는 모두 이런 현상이고, (27/135) - 박근혜 후보가 15%이내차로 이긴 개표구는 모두 미분류표 역시 박근혜 후보가 승리. : II. 미분류-부재자 쌤쌤이론 0. 우선 전자개표기 분류 분석 결과 48.66 : 47.39, 1.27%P차 박근혜 후보 승을 기준으로, i. 부재자투표(국내+재외)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46.9 : 52.1 & 42.3 : 57.2, 문재인 후보 압승. ii. 미분류표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59.08 : 40.92 박근혜후보 무려 18%P차 압승입니다. iii. 미분류표가 최종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승한 부재자 투표와 SAME SAME이 되었습니다. ☞ 미분류 : 부재자 = 쌤쌤이론. - 그렇다면,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최소한 10만표 이상이 혼표일 가능성 있다고 추정합니다. * 말씀 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쌤쌤이 되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떠블로 이상한 것입니다. - 부재자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도 부자연스럽고, -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하여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 III. '50대가 90% 투표한(?)' [51.6 투표혁명]은, "투표혁명"이었을까, "개표쿠데타"였을까 * 추가로,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좌파 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우파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재의 추세였습니다. - 그리고, 대선 전 전문가 티브이 토론에서는 좌우 패널 모두 입을 모아 투표율 70%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였습니다. - 투표율이 75%가 넘었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미라끌miracle이고 초유의 대이변이었습니다. : IV. 역술적 [유력] / [확실] * 개표 25%에 [유력]이 뜨고 - 민주당사를 비춘 화면에는 박지원 의원이 '멘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앉아있었습니다. * 개표 50%에 [확실]이 떴습니다. - 51.6 : 48.0, 1-2위간의 득표율은 불과 3.6%였고, 아직 개표할 표는 50%가 남아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확실]이 뜬 것은 방송사가 주역을 공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설레발 치기를 좋아하는 이명박 가카는 이 때 박근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실재로 나머지 표들을 다 까보니 51.6 : 48.0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부정선거 잇슈는 현재 국정원에 에너지가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가지고 힘으로 선거 무효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고, 얼마전 저들이 승부수를 던졌었습니다. 그것인 즉, "민주당은 대번 불복이면 대선 불복이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지난 주 토요일 민주당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시원치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대선 불복은 아니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대선 불복 해서 나온 것인데, 자기들은 아니랍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야당은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역공을 펼쳐야 야당 아닌가요? 민주당의 스탠스는 다르고 이상합니다. 한길 민주당 속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국정원만 가지고 대선 불복하면 선거 무효 할 수 없고, 실패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못 버리고 안전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뱃지를 다 털고 선거무효소송에 함께 할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금뱃지 300개는 몰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앞잡이) 노릇 하는 야당은 국민의 야당이 아닙니다. 개표부정을 함께 논해야 선거무효로 갈 수 있고, 모든 이유 있는 증거가 다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이들의 의도대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진작에, 아마도 당선인 취임 전에 기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정원]이 '다이너마이트'라면, [개표부정]은 "핵폭탄"이다 지금 2선에 있는 개표부정이 1선으로 오는 순간 이 정권은 끝장입니다 선거 무효가 되지 않으면, 국정원을 비롯한 어떠한!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질서도 야만과 탐욕 속에 다 무너져있습니다. 강자의 독식을 막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바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런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금래의 모든 불행은 바닥의 약한 민초들이 다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정선거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탄핵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안함으로써, 선거무효 하고자 한다면 우리 단체의 선거무효 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이 잘못된 것을 심판할 수 있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에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눈을 감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보고 싶고, 지금이 건곤일척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반드시 끝을 볼 것입니다 :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부칙 5조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인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과 야만에,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헌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관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178조 2항 위반)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이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81조)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반드시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 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다음은 18대 대선 서울시 구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서울구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9) - 총 269,07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19,954표(44.58%) : 문재인후보 141,137표(52.45%), -7.87%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7,021표로, 전체 중(/269,071) 2.60%입니다. - 朴3,139표(44.70%) : 文2,548표(36.29%)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2+1,272=1,334표(19.00%) - 44.70-36.29= +8.41%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2표 / 군소표전체 1,02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07%?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분류승미분류패,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33(서울구로구)
I. 분류승미분류패
* 전자개표기 분류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는데, 미분류표는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현상.
- 서울구로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분류는 문재인 후보가 7.87%p 이겼는데,
-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후보가 거꾸로 8.41%p 이겼습니다.
* 문재인 후보가 15%이내차로 이긴 개표구는 모두 이런 현상이고, (27/135)
- 박근혜 후보가 15%이내차로 이긴 개표구는 모두 미분류표 역시 박근혜 후보가 승리.
:
II. 미분류-부재자 쌤쌤이론
0. 우선 전자개표기 분류 분석 결과 48.66 : 47.39, 1.27%P차 박근혜 후보 승을 기준으로,
i. 부재자투표(국내+재외)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46.9 : 52.1 & 42.3 : 57.2, 문재인 후보 압승.
ii. 미분류표는 총 100만표 이상이고, 59.08 : 40.92 박근혜후보 무려 18%P차 압승입니다.
iii. 미분류표가 최종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승한 부재자 투표와 SAME SAME이 되었습니다. ☞ 미분류 : 부재자 = 쌤쌤이론.
- 그렇다면,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최소한 10만표 이상이 혼표일 가능성 있다고 추정합니다.
* 말씀 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쌤쌤이 되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떠블로 이상한 것입니다.
- 부재자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도 부자연스럽고,
-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하여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
III. '50대가 90% 투표한(?)' [51.6 투표혁명]은, "투표혁명"이었을까, "개표쿠데타"였을까
* 추가로,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좌파 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우파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재의 추세였습니다.
- 그리고, 대선 전 전문가 티브이 토론에서는 좌우 패널 모두 입을 모아 투표율 70%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였습니다.
- 투표율이 75%가 넘었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미라끌miracle이고 초유의 대이변이었습니다.
:
IV. 역술적 [유력] / [확실]
* 개표 25%에 [유력]이 뜨고
- 민주당사를 비춘 화면에는 박지원 의원이 '멘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앉아있었습니다.
* 개표 50%에 [확실]이 떴습니다.
- 51.6 : 48.0, 1-2위간의 득표율은 불과 3.6%였고, 아직 개표할 표는 50%가 남아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확실]이 뜬 것은 방송사가 주역을 공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설레발 치기를 좋아하는 이명박 가카는 이 때 박근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실재로 나머지 표들을 다 까보니 51.6 : 48.0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부정선거 잇슈는 현재 국정원에 에너지가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가지고 힘으로 선거 무효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고, 얼마전 저들이 승부수를 던졌었습니다. 그것인 즉,
"민주당은 대번 불복이면 대선 불복이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지난 주 토요일 민주당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시원치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대선 불복은 아니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대선 불복 해서 나온 것인데, 자기들은 아니랍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야당은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역공을 펼쳐야 야당 아닌가요?
민주당의 스탠스는 다르고 이상합니다. 한길 민주당 속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국정원만 가지고 대선 불복하면 선거 무효 할 수 없고, 실패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못 버리고 안전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뱃지를 다 털고 선거무효소송에 함께 할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금뱃지 300개는 몰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앞잡이) 노릇 하는 야당은 국민의 야당이 아닙니다.
개표부정을 함께 논해야 선거무효로 갈 수 있고, 모든 이유 있는 증거가 다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이들의 의도대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진작에, 아마도 당선인 취임 전에 기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정원]이 '다이너마이트'라면, [개표부정]은 "핵폭탄"이다
지금 2선에 있는 개표부정이 1선으로 오는 순간 이 정권은 끝장입니다
선거 무효가 되지 않으면, 국정원을 비롯한 어떠한!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질서도 야만과 탐욕 속에 다 무너져있습니다. 강자의 독식을 막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바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런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금래의 모든 불행은 바닥의 약한 민초들이 다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정선거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탄핵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안함으로써, 선거무효 하고자 한다면 우리 단체의 선거무효 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이 잘못된 것을 심판할 수 있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에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눈을 감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보고 싶고, 지금이 건곤일척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반드시 끝을 볼 것입니다
: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부칙 5조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인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과 야만에,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헌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관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178조 2항 위반)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이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81조)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반드시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
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다음은 18대 대선 서울시 구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서울구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9)
- 총 269,07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19,954표(44.58%) : 문재인후보 141,137표(52.45%), -7.87%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7,021표로, 전체 중(/269,071) 2.60%입니다.
- 朴3,139표(44.70%) : 文2,548표(36.29%)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2+1,272=1,334표(19.00%)
- 44.70-36.29= +8.41%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2표 / 군소표전체 1,02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07%?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