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11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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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술집에서 처음본 여자이성과 놀다가 제가 만취가 되었습니다.

 

필름이 끊기게 되었는데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놀던 여성들의 핸드폰과 소지품을 챙겨 주려다가

 

실수로 바로 옆테이블 다른여성들의 핸드폰과 소지품을 챙긴것입니다.

 

일단 결론은 저한테서 그 여성분의 핸드폰 2개가 나왔고

 

제가 여자 핸드백을 들고 가게안을 돌아다니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옆테이블 여성들의 신고로 제가 현행범 절도죄로 경찰서가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옆테이블 여성들의 핸드폰 다 찾았고 핸드백역시 가게 구석에서 발견되어

 

잃어버린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사람의 핸드폰이 저한테서 나왔다는 것과 여성핸드백을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는 것 때문 절도죄가 되었습니다. 

 

조서 쓸때는 소지품이 나온건 맞지만 착각을 했고 만취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막을수는 없나요?

 

절도죄라 피해자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절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만취여서 실수를 했다는걸 어떻게 확인시켜 처벌을 막을수 있는가요?

 

경찰이나 법관련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