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법칙①> 연금저축의 비밀

윤정환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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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생활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재테크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몇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노후 대비수단 중 하나로,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절찬리판매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금융상품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저 주변에서 ‘좋다, 좋다’라는 소릴 듣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도 받고, 노후준비도 할 겸,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그 실태이다.

연금저축,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의 재테크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연금저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⓵소득공제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위의 표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봤기 위해 매달 34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했다고 가정을 하자. 매년 66만원씩 10년 동안 돌려받았다고 한다면 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 것이 된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상품에 끌리게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5.5%)’를 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를테면, 월 34만원씩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30년 후에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55,000원은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다. 1년이면 66만원이다.

 

◎ 연간 소득공제 금액 = 66만원

◎ 월 100만원 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소득세(5.5%) = 66만원(55,000원 × 12개월)

 

이렇듯 앞에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뒤에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혜택을 보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연금 수령기간이 길면, 돌려받은 돈보다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인 것이다.

 

⓶소득공제는 퇴직연금과 합산금액이다.

우리가 은행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을 소위 금융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연금저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마치 이 상품에 가입만 하면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사실은 아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사마다 퇴직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어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고수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법인세를 절감받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기 전, 본인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지 분명히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럼 연간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약 400만원 정도가 된다.(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한 달 월급 정도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퇴직금제도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연간 300만원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408만원 (월 34만원)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비고

연간 400만원

0원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이기에 부족금액만가입하면 된다.

연간 300만원

연간 108만원 (월 9만원)

연간 400만원

연간 200만원

연간 204만원 (월 17만원)

연간 400만원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근로자가 세제혜택을 누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없는 부족분만 계산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⓷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연금저축은 누가 상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상품의 운용방식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은행에서 만들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만들면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보험’이라 부르다. 그리고 신탁은 채권에 투자하고, 펀드는 주식, 채권, 혼합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며, 보험은 공시이율(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이자)로 운용된다.

구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품명

연금저축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방법

채권투자

각종 펀드

공시이율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심지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은 담당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직원의 답은 이러했다.

“펀드는 위험하고, 신탁상품은 수익이 낮아서, 안정적이면서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직원이 말은 진실일까?

거짓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다. 자동차를 판매하면 자동차 딜러에게 판매수당이 지급되듯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해당상품을 판매한 사원에게는 판매수당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 수당이 신탁이나 펀드에 비해 보험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판매사원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판매수당으로 몇 십 만원이 들어오는 보험을 팔겠는가? 아니면 몇 천원이 들어오는 신탁이나 펀드를 판매할 것인가?

 

⓸수익률의 비밀

앞서 얘기한 판매수당은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을 이야기할 때 사업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업비에는 판매 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지급되어 있는데, 이처럼 보험 상품은 사업비로 인해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위의 표가 보이는가?

실제로 한 보험사의 연금저축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한 표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상품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원금이 회복된다. 다시 말해 5년이 지나서야 비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반면 신탁이나 펀드는 초기 사업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실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사원들은 말한다.

“펀드는 위험합니다. 연금을 받을 시점에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에 일부 공감하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다.

필자는 그 판매사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장기적으로’라는 말을 앞세우며 위험이 0에 가깝다고 말하는가?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똘똘하다. 그렇게 허술하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연금펀드 또한 사람들의 이런 불안을 덜기 위해 하나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바로 펀드 이전이다.

 

 

위의 표는 모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의 종류다.

연금펀드는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연금펀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질 때는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채권형 펀드로 옮길 수 있으며, 국내시장이 좋을 땐 국내펀드로, 국내시장이 나쁠 때는 해외 펀드로 편경해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시점에서 채권형 펀드로 운용하면 주가폭락의 위험 없이 은행이자를 받는 것처럼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운용하면 그 걱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⓹해지에 따른 위험의 비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지 3~4년 정도 지났다. 옆에 친구는 연금펀드에 가입했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친구랑 이야기 하다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일반 은행 저축보다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해약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해약 후, 연금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약신청을 한다.

결과는 아뿔싸!

결코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에 따른 불이익 또한 크다.

첫째, 연금 이외에 방법으로 돈을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 세금은 22%로다.

 

 

예를 들어 3년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위의 표를 보면 3년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원금만 12,240,000(원)이다. 이자는 물론 없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1,616,19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금액보다 적다. 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에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11,616,190 원 - 2,555,561 원(기타소득세) = 9,060,629 원

 

여기에 작년까지 가입한 상품인 경우, 해지에 따른 가산세 2.2%까지 물게 된다면,

 

◎ 9,060,629 원 – 199,333 원(해지가산세) = 8,861,296 원이 내가 받을 금액이 된다.

 

12,240,000(원)이 3년 동안 8,861,2969(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년간 연금저축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도 모두 추징당한다. 연간 66만원을 연금저축을 통해 환급받았다면, 3년간 환급 받은 198만원의 돈을 다시 납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⓺해약보다는 이전을 하라!

노령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국가도 국민의 노후를 모두 책임지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라는 미끼를 내걸고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게하려는 일종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해약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연금저축의 수익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 해약보다는 이전하기 바란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간 이전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전을 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그리고 소득공제 추징을 모두 피할 수 있기에 오히려 유리하다. 또한 앞선 기간에서 납입한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새롭게 10년이든 20년이든 돈을 납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3년 된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계좌를 이전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구분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연금펀드로 이전 시

총 납입금액 (3년)

12,240,000(원)

해약환급금 11,616,190(원)이 펀드로 이전되어 실제 손실액은

623,810(원)

해약환급금

11,616,190(원)

기타소득세(22%)

2,555,561(원)

해지가산세(2.2%)

199,333(원)

소득공제 추징금(3년)

1,980,000(원)

총 손실금액

5,358,657(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금저축 갈아타기를 하면 손실 폭을 대거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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