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 완료. (6 / 17) : ◇ 집회명칭 :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 ◇ 일시 : 2013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대한문 앞 인도(서울시중구 태평로2가 365-1). ◇ 대선 불복 이유 : -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입니다. - 윤정훈 목사 유사기관(십알단)은 공직선거법 89조 위반입니다. -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해킹) 가능성 있어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를 사용한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고, -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한장한장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지 않고, 그런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입니다. 정당, 국가정보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이 한통속인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불복하고, 독재정권에 불복종합니다. 국민의 주권 해방 : 다음은 18대 대선 대구시 수성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대구수성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6) - 총 286,47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19,011표(76.44%) : 문재인후보 58,944표(20.57%), +55.87p(3.71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7,761표로, 전체 중(/286,479) 2.70%입니다. - 朴6,048표(77.92%) : 文1,072표(13.81%)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5+586=641표(8.25%) - 77.92-13.81= +64.11%p(5.64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5표 / 군소표전체 82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67%?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43/252(대구수성구)대구시완료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 완료. (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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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명칭 :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
◇ 일시 : 2013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대한문 앞 인도(서울시중구 태평로2가 365-1).
◇ 대선 불복 이유 :
-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입니다.
- 윤정훈 목사 유사기관(십알단)은 공직선거법 89조 위반입니다.
-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해킹) 가능성 있어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를 사용한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고,
-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한장한장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지 않고, 그런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입니다.
정당, 국가정보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이 한통속인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불복하고,
독재정권에 불복종합니다.
국민의 주권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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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대구시 수성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대구수성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6)
- 총 286,47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19,011표(76.44%) : 문재인후보 58,944표(20.57%), +55.87p(3.71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7,761표로, 전체 중(/286,479) 2.70%입니다.
- 朴6,048표(77.92%) : 文1,072표(13.81%)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5+586=641표(8.25%)
- 77.92-13.81= +64.11%p(5.64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5표 / 군소표전체 82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6.67%?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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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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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